· 톺아보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별 빛나는 사람 ·

조회 4,455 · 공감 0 · 댓글 51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했다고

이것을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대통령 상의 없이 했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댓글 51

  1. 90까지갑시다 · · 공감 3
    그러면 국회에서 동의안 부결해도 할말 없겠죠
  2. 별 빛나는 사람 ·
    @90까지갑시다님 그러긴 한데요. 정치적 부담은 져야죠.
  3. 90까지갑시다 · · 공감 20
    @별 빛나는 사람님 그러면 관례 무시하고 서면으로 제청한 대법원장도 헌법에 부합하기는 해도 그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져야죠. 지금 나오는 비판도 그 중 하나입니다
  4. AllRightsReserved ·
    @별 빛나는 사람님
    이에는이 삼에는삼 요
  5. 하지마마중전마마 ·
    @별 빛나는 사람님 그런 생각으로 제청한 것이 대법원장이 정치질 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게 하는…. 공직자 임명권은 대통령ㅇ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한 반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6. 랜슬럿 · · 공감 1
    뭐라고 할 필요는 없긴 하죠. 그냥 임명을 하지 않으면 될 뿐이긴 하죠.
  7. 90까지갑시다 ·
    @랜슬럿님 그러면 지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건이랑 동일한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8. 랜슬럿 ·
    @90까지갑시다님 그럼 지금 조희대 비난을 열심히 해야 겠네요.
  9. 소주생각 · · 공감 6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들은 탄핵과 동시에 직무정지 시키고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일에 동조한게 없는지 확인하는 법률을 만들어야겠네요.
  10. 축꾸공 ·
    @소주생각님
    맞습니다
  11. 별 빛나는 사람 ·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생각한 대법관을 임명하면
    퇴임 후 재판에서 자기가 임명한 판사가 판결 하게 되는 일 생깁니다.
    판사가 관련된 재판은 기피가 원칙인데
    이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12. 90까지갑시다 · · 공감 5
    @별 빛나는 사람님 그러면 503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심판 선고는요? 윤석열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심판 선고는요? 그리고 503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2019년 8월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 국정농단 판결 선고한 건은요? 당시 13명 중 503이 임명한 대법관이 5명인데요. 조희대도 당시 503이 임명한 대법관인데 참여했네요

    불리한 내용에 입꾹닫하지 마세요.
  13. 별 빛나는 사람 ·
    @90까지갑시다님 사건 전에 임명 된 것이랑 사전 진행 중에 임명 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14. tronz ·
    가입일 :2026-07-12 16:56:19
  15. 자이야이리 ·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생각이 듭니다.
  16. 우리최고 ·
    생각보다 관료사회에서는 '관례'가 중요시되는 면이 크고, 실제로 관례가 현실적인 위계질서에 영향력을 끼치니까요.

    대법관 제청 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상하는건 법적인 절차가 아닌 '관례'의 측면 사안이지만,

    이런 관례 자체가 상호 존중을 나타내는 묵시적인 과정이자, 대통령의 권한과 위상을 보여주는 절차이기도 했으니까요.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하라는 말이... 서로 협의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니까요.

    인사과정에서 틀어지면 서로 불편한 부분은 있기 마련인거고, 그런 불편한 걸 건드리면 싫어하는 모습 나오는 건 뻔하니까요. 대법원도 검찰 지검장급 인사에서 불편한 내용 있으면 속내 드러냈었으니까요.

    다만...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에서 청와대를 패싱한건...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 뿐이라 보기는 합니다.
    이건 조희대 저 냥반이 아니었어도 일어났을 일이라 봐요...

    의회권한의 강화, 대통령 권한의 축소,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장치 약화... 라는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 단면이 이번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서 청와대 패싱이라 생각해요.
  17. 별 빛나는 사람 ·
    @우리최고님 정확히는 청와대 패싱이 아닙니다.
    한찬식 민정 수석과 서면 통보 협의를 했다고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 나와서 말 했습니다.
    한찬식 민정 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를 했는 지는
    밝져지지 않앗습니다.
  18. 우리최고 ·
    @별 빛나는 사람님 말씀하신 내용이 과거 협의 관례에서는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 내부적으로 관례에서 벗어나도 될 분위기가 됬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저런 선택을 했다 볼 뿐이고요.
  19. 별 빛나는 사람 ·
    @우리최고님 당연히 벗어 난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6개월 동안 대법관 면담을 안 해 준 것도
    관례를 벗어 난 것입니다.
    대법관 공석으로 문제가 심각해서
    한찬식 민정 수석과 협의 중 서면 통보를 합의 했다는 데
    이렇게 된 사태의 중심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 임명이 안 되니 생긴 문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중단된 5건의 형사사건 피의자로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판 받아야 해서
    자신이 임명한 판사에게 재판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 우리최고 ·
    @별 빛나는 사람님 저는 말씀해주신 이재명 대통령 관련 부분이... 꽤나 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사법부가 '관례를 벗어나도 되는 분위기'로 가는데 사실상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희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법관이었어도 이번에 비슷한 선택을 했을거라 본 면이 있습니다.
  21. 풀컴 ·
  22. 좋은잠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심의하는 위원이 있어요
  23. 늘때 ·
  24. 절대수훈 ·
    해당 논리라면, 헌법재판소에서 " 관습헌법 " 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위헌이네요.
    정의되지 않은것이니까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헌법에 정함은 인정하나, " 관례 "를 무시할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공무원이니까요.
  25. 별 빛나는 사람 ·
    @절대수훈님 관례는 법 위에 존재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26. 절대수훈 ·
    @별 빛나는 사람님 그럼에도 관습헌법의 문제로 수도이전 또는 행정수도가 부결된거죠.
    즉, 이것은 관례가 법위에 존재할수 있는 경우를 확인시켜준 " 관례 "가 된겁니다.

    역설적으로 관례에 따라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뜻하기도 하죠.
    @별 빛나는 사람님께서 쓴글은 과거의 관례로서 인정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된 사항을 깨트리는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27. 클까성 ·
    그렇다고 그동안 제청 않고 임무 해태한 위헌적 행태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기름장어의 동일사안에 대해 헌재에서도 위헌이라고 했죠.
  28. 별 빛나는 사람 ·
    @클까성님 제청을 못 한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6개월 동안 대법관을 안 만나 줘서 한찬식 민정 수석과 협의 후 서명 통보 했다고 합니다.
  29. 클까성 ·
    @별 빛나는 사람님 이번에는 만나줘서 약속 펑크내고 통보하나요?
  30. 별 빛나는 사람 ·
    @클까성님 제 글에 한찬식 민정 수석과 협의 후 서면 통보 했다고 써 놓았는데요.
  31. 클까성 · · 공감 1
    댓글 이미지
    @별 빛나는 사람님 님글 어디에요???

    그리고 안 만나줬다면서 직접 말하지는 않네요? 그게 거짓이라도 본인이 말 한 게 없으니 조희대는 법적책임은 안 지겠습니다.
    https://naver.me/5xge3Noy
  32. 별 빛나는 사람 ·
    @클까성님 대법원 대법관이 국회 출석해서 국회에서 발언 한 내용인 데 검색 해 보세요.
  33. 클까성 ·
    댓글 이미지
    @별 빛나는 사람님
  34. 태즈_01 · · 공감 8
    엊그제부터 이상한 궤변을 풀어놓기 시작하더니 전형적인 '보고싶은 것만 보는' 논리전개 입니다.

    헌법에 제청권이 보장되어 있듯이 임명권도 보장되는데,
    무슨 근거로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그걸 소극적으로 행사하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아울러 입법부의 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것인데,
    님이 뭔데 단정적으로 되네 안되네 말하는 건가요?
    혹시 님께서 헌법에 조예가 깊고, 학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라도 됩니까?
  35. 절대수훈 ·
    @태즈_01님 맞네요. 제청권이 보장되듯, 임명권도 보장되는게 맞네요.
  36. 별 빛나는 사람 · · 공감 1
    @태즈_01님 그러니
    대법원장 제청에 문제 없다는 것이죠,
    임명을 안 하는 것도 대통령 권한
    심사를 하는 것도 국회 권한
    자기 권한과 책임을 다 해는 데
    대법원장을 왜 탄핵하고 사퇴하라고 하나요
  37. 나의X에게 ·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제청하면 거의 임명하는 것도 관례인데 그 관례를 무시해도 별 상관없으면 임명 안해도 됩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니 말이죠.
  38. 별 빛나는 사람 ·
    @나의X에게님 네 맞습니다 . 그런데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을 임명 안 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사법부(대법원장)가 행정부(대통령)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임명 거부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헌적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대법원장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에게 간 것이라 반발이 심한 것입니다.
  39. Prussian blue · · 공감 1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말은 반대로 보면 대법원이 지손으로 직접 사법의 정치화를 시작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사법의 근본적인 신뢰를 금 가게 하는 행위이고 역사의 죄인으로 조희대 또한 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40. 별 빛나는 사람 ·
    @Prussian blue님 바로 위 제 댓글 읽어 보세요
  41. Prussian blue ·
    @별 빛나는 사람님 제청권과 임명권을 분리한 이유는 대법관은 국민의 민의가 선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분리한 거지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선출하라고 나눠 놓은 게 아닙니다. 독단적인 대법원장의 선출을 막는 것 또한 민의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권한쟁의심판을 하는 것또한 조희대가 대법원을 정치화시키는 거죠.

    뭐 법원도 검찰처럼 썩을대로 썩어서 한번 재조정 시켜야 할 시간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42. 전복죽 ·
    어휴... 그럼 왜 대통령이 임명해요 본인이 하면 되지
    선출되지도 않은 대법원장 나부랭이가 다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둔거죠.

    근대에 프랑스 법복귀족들도 이렇겐 않했어요.
  43. 별 빛나는 사람 ·
    @전복죽님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법치주의 국가라서 그래요. 이런 거 무시 하는 곳이 북칸이에요.
  44. 전복죽 ·
    @별 빛나는 사람님
    삼권분립이니까 대법원장 자기멋대로하면 안되는거랍니다.

    임명권은 결국 대통령인데요.
    잘모르시나봐요 삼권분립.

    만약 조희대 맘대로 할수 있었다면 임명권도 거기있었겠죠.
  45. 변방의비주류 ·
  46. boomboom · · 공감 1
    ㅁㅊㄴ… 지껄인다고 다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인 이유는 가려서 하라는 뜻도 모르시는 양반같습니다.
  47. 커피너마저 ·
  48. 하지마마중전마마 ·
  49. 어깨에힘 ·
    한달전에 가입해서 몇일전부터 글을 올리는데 하루종일 글만 올리는 전문 커뮤니티 침투요원이신듯 합니다.
    가세요.
  50. 뚠순이 ·
  51. 그냥붕어 ·
    딱 국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의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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