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에서 다른 회원의 글이나 댓글을 캡처해서 다시 올리는, 소위 ‘박제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에 쓴 글이나 댓글도 작성자의 생각과 표현이 담겨 있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의 허락 없이 본문을 캡처하거나 복사해서 다른 글에 올리면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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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6조: 저작자의 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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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8조: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즉, 남의 글을 캡처해서 올리는 행위는 단순히 그 글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 내용을 복제해 다시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간혹 “짧은 글이나 댓글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저작권 인정 여부는 글자 수가 아니라 작성자의 생각이나 감정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일 필요까지는 없고, 작성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드러난다면 짧은 글이나 댓글도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트위터에 작성된 글도 저작권 인정 받은 판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클리앙의 정치 관련 글이나 댓글은 단순한 사실 전달보다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평가, 근거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방식, 주장 전개, 비유나 풍자 등 작성자 특유의 표현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글은 분량이 짧더라도 충분히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의합니다”와 같은 흔하고 짧은 표현, 단순한 사실이나 아이디어 자체까지 모두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정치적 입장이나 주장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작성자가 구체적으로 풀어낸 창작적인 표현입니다.
비평을 위해 다른 사람의 글 일부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비평이 주된 내용이고 상대방의 글은 필요한 일부만 인용했다면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의견은 거의 없이 상대방의 글 전체나 핵심 부분을 통째로 캡처해 조롱하거나 비난하고, 원문을 보지 않아도 내용을 모두 알 수 있게 했다면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회원의 글이나 댓글을 반복적으로 수집·캡처하여 이른바 ‘박제’하고, 조롱이나 공격을 목적으로 계속 게시한다면 단순한 일회성 인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반복성이나 악의성만으로 자동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을 실제로 복제한 경우라면, 정당한 인용인지 또는 침해임을 알고도 고의로 계속한 것인지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박제가 반복적·악의적으로 이어질수록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작성한 원문으로 이동하는 링크만 올린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링크는 게시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일 뿐, 글 자체를 복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로 신고하려면 상대방의 박제글 안에 다음 중 하나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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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글이나 댓글을 찍은 캡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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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글의 본문을 복사해 붙여 넣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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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표현을 바꿨지만 내 글의 창작적인 표현을 실질적으로 그대로 옮긴 내용
링크만 있고 내 글의 본문이나 캡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다만, 박제글의 외부 링크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다만, 원 글 혹은 그 박제글이 삭제 된 경우 '다모앙' 'wayback machine' 'archive.today' 등의 외부 링크를 게시하는 식으로 박제글을 끌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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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외부 사이트에 내 글의 캡처나 복제본을 무단으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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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부 박제글이 저작권 침해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클리앙에 링크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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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뒤에도 같은 링크 또는 유사한 링크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사람들이 침해물에 쉽게 접근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은 링크 게시 자체가 곧바로 공중송신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링크 대상이 저작권 침해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침해물에 쉽게 접근하도록 만든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외부 사이트에 내 글의 캡처본을 박제한 뒤 클리앙에는 그 주소만 게시한 경우라도 무조건 “링크일 뿐”이라며 저작권 문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외부 박제글을 직접 작성한 사람이 그 링크를 게시했거나, 저작권 침해 신고와 삭제가 반복되어 침해 사실을 충분히 알게 된 뒤에도 같은 링크를 계속 게시한다면 침해 방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클리앙 게시물 자체에 캡처가 없더라도 외부 박제글과 이를 연결한 링크 게시물을 함께 제시하여 저작권 침해 관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온라인에서 무단으로 복제·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서비스 운영자에게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적법한 중단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하고 그 결과를 권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운영자가 구체적인 신고를 통해 명백한 침해 사실을 알게 됐고, 해당 게시물을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클리앙에서 신고하는 방법
클리앙 저작권 침해 신고 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한 뒤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아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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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작성한 원본 글의 주소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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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작성한 박제글의 주소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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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글에서 동일하게 복제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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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문 작성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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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복제나 게시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설명
원문을 이미 삭제했다면 작성 당시의 캡처, 알림 메일, 임시저장본 등 자신이 먼저 작성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 내용은 어렵게 쓸 필요 없습니다.
신고 대상 게시물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원본 게시물의 본문이 캡처 또는 복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당 글의 작성자이며, 상대방에게 이를 복제하거나 다시 게시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순 링크가 아니라 원문 본문의 복제본이 게시물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 및 제103조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드립니다.
정리하면, 원문 링크만 공유한 글은 저작권 침해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글이나 댓글의 창작적인 표현을 캡처하거나 복사해 올린 박제글이라면, 글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과 박제글을 함께 첨부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때, 침해여부에 대한 침해자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인지 및 경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박제 게시물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경고조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부당한 박제글에 대해서 삭제처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일회성이라면 아니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면 저작권법 침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인원에게 경고하고 운영자에게 권리침해 사실을 계속해서 소명하여 기록을 쌓아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민형사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더불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본인의 글을 따라다니며 박제/빈댓글을 작성하는 경우도 기록해놓으면 사이버스토킹 행위 처벌 가능성이 올라가니, 그쪽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회원분들께 도움 되는 글을 작성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대부분은 귀찮아서 선뜻 하지 못하는 일이지요
지속적인 반복적인 빈댓글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반복적인 비슷한 댓글들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따라다니며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는 댓글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다는 댓글들
막을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글 남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제하면서 간단히 몇 줄 의견 추가하면
저작권법은 충분히 비껴갈 수 있다는 말이네요.
단순히 캡쳐해서 박제한 것은 저작권 침해지만
박제 캡쳐 + 개인의견 첨부 = 새로운 창작물.
여기서 “박제”는 인용으로 간주.
주종관계만 잘 지키면 되겠네요.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인용하여야 하고, 자신의 의견이 주가 되어야 하네요.
단순 몇 줄로는 주 의견으로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글 구성이 본인의 의견이 주인지가 포인트 같습니다. 인용은 그 뒷받침 또는 반론의 목적이 되어야겠구요.
애초에 전문 캡쳐가 아니여야하며,
인용의 목적이 비난 비방이 아닌 비판이여야 하며,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최소한도로 인용해야 합니다.
클리앙에 그런 목적의 박제글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ㅎ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이런 커뮤를 하는 사람이
박제글을 쓸 이유도 없고요.
선동과 여론 몰이는
그 누구보다 빈댓글과 박제를 하는 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타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사람에 낙인을 찍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게 선동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방어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위 선동/물타기/여론몰이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가하기 위함이죠.
선동/물타기/여론몰이 라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반하면 선동인거고 아니면 착한의견입니까?
결국은 본인 판단 아닌가요?
그리고 "빈댓글과 박제를 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선동이다 "
라는게 결국 본인이 프레임화 시킨다는 건 생각 안하세요?
그런 댓글과 박제를 안받도록 하면 되는거는거지,
뭘 자연 발생적인(?) 하나의 툴을 가지고, 그 툴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느끼도록 요런 경고(?)를 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그러니 오해받아서 여기 빈댓글이 달리는거죠.
그러니 본인 판단으로 남을 박제하는 행위를 하지 말란겁니다.
전 제 판단으로 사람을 메모하지만 그걸 온세상에 게시하고 같이 욕해달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판단이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판단을 강요하고 함께하길 요구하는 것이 선동입니다.
신고하기도 애매한 교묘한 경우, 그냥 자기만 메모하고 유심히 지켜볼까요?
네,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신고할 정도로 명확한 규정 위반이 있다면 신고하고,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메모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운영진이 판단할 영역이고요.
우리가 치안을 자경단에게 맡기지 않고 경찰과 사법절차를 두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자기 눈에 범죄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이 명단을 만들어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감시하고 배척하자고 하면 오판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교묘하다"면 오히려 더 조심해야죠. 정상적인 의견을 '작전 세력'으로 의심할 확률이 올라가는건데요. 규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람을 몇몇 회원의 판단만으로 "작전세력"이라고 규정하고 박제해서 집단적으로 감시하는 게 어떻게 정당화됩니까?
의심하는 것과 제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의심은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의심을 근거로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고 다른 회원들까지 동참시키는 순간 그건 개인적인 방어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작전세력을 잡겠다는 명분이 회원들에게 다른 회원을 판정하고 제재할 권한까지 주는 건 아닙니다.
MLB 파크처럼 소위 그렇게 점령(?)되는게 보여도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요즘에 그런 뉘앙스들의 글이 많습니다. 그러니 더 경계하는 거겠죠.
오래 전부터 가입하신 분이니 요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모르시진 않을 거 같습니다.
'비정상'과 '점령'은 누가 규정하나요?
이런 표현을 쓰신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야기한, 타인을 박제하는 분들이야말로 낙인과 선동의 유혹에 가장 쉽게 빠진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다양한 의견을 내는 공간이지, 특정 세력이 '점령'하거나 '점유'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다른 성향의 이용자나 다른 의견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타 세력이 점령한다'고 표현한다면, 반대로 지금까지의 상태는 특정한 '우리'가 점유하고 있던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바로 그 전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견이 많아지든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이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그것을 '비정상화'나 '점령'으로 규정하고, 의심되는 이용자를 찾아내 박제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제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여론몰이와 낙인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곳은 특정 정치성향이나 특정 회원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모두의 공원'이니까요.
그럼 지금처럼 지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빈댓글/박제하든 여기 이용자들의 자유입니다.
나름의 몇년 동안 이어왔던 툴을 사용하는 거기도 하고, 커뮤니티 사용 방식이기도 합니다.
남의 놀이터에 와서 물 흐리고하는데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게 하지마라 하는 사람도 있을테니 뭐라하지 마세요.
침묵시위처럼 빈댓글 다는데 그것도 뭐라하면 안되겠죠.
타인의 자유를 제한할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 자유입니다.
여전히 “남의 놀이터” 같은 점유의 표현을 사용하시는군요.
전 모공은 누군가의 놀이터로 점유되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빈댓글 박제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법적 방법들을 소개 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저중에 일부는 제가 주시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생각 하고 있어서요.
온라인 상에서의 말과 글과 행동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오프라인에서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내 주변 사람이 그런 행동 하면 단호하게 꾸짖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