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사법부 판사는 지들 끼리 선택합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나오는 데
왜
사법부만 예외 일까요.
최소한 대법원 판사 대법관은
변호사 자격 있는 일정 수준 경력자 중에서
국민이 선거로 선택을 해야
국민 수준에 맞는
판사가 나오고 판결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반성문 써 내 놓았다고 피해자가 용서를 안 했는 데
판사가 용서를 해서 형기를 대폭 감경이나
집행유예 때리는 일이 없게 해야죠
가습기 살충제 판결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관예우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요.
사실 범죄자는
선배 판사 검사의 고객님이며
미래의 고객님 아닙니까...
피해자는 돈 안 줍니다.
판사 직선제는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화를 야기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보단 여론재판이 횡행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보여요.
국회가 단순히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동의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말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 판결로 국민이 선택하게 하면 됩니다. 판사는 공약을 안하고
선거하면 됩니다.그럼 과거 그 사람이 판결한 내용 중에
친족 성폭행 집단 성폭행 등등 살해 등등 판결에서
국민 수준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대법관에 선출 안 하게 되죠.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성폭행범과 결혼하면 좋을 거 같은데
이런 소리를 하는 판사를 없애야죠.
심지여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중상해죄가 적용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한 판사도 있습니다.
개헌국민투표시 항목별로 개정여부를 따로 투표할 수 있으면 괜찮겠네요.
판사를 선거로 뽑는다는건 너무 단점이 크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론 눈치본다고 정치인 판결이 안그래도 더더욱 여론 따라 정치적으로 변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더 키우자는 뜻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