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여기는 대법관 사태 글이 없네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서면으로 청와대 보낸 문제입니다.
왜 큰 문제인가?
그동안 대통령에게 서면 통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가
"사법 농단" 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민주당에서는
사퇴 안 하면 탄핵 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대법관 임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그동안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의논 후 임명 했는 데
이런 과정 없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누구 임명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로도 문제가 되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서면 통보가
한찬식 민정 수석과 협의해서 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노경필 대한민국 법원 법원행정처장(현직 대법관 중 한 명임)
국회에서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관련 면담을 안 해 줘서
대법관 공석이 너무 오래 되어 대책을 논의 중
한찬식 민정 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통보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한찬식 민정 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 했는가 입니다.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하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문제를
거론 하는 것이 힘들게 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찬식 민정 수석의 행동은 그냥 넘어 가면 안 됩니다.
민정 수석은 대통령 비서 중 하나 입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저런 중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하고 일 처리를 했다면
매우 잘못 된 행동입니다.
보고를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허락이 있었는 지
아니면 거부를 했는 지 밝혀야 합니다.
<<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패싱이라는 사태에
자칭 친명이라는 스피커들도 조용합니다.
진짜 친명 맞는지 돈 보고 스피커 짓 하는 지 의심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이재명 대통령님은 또 침묵하네요.
그리고 헌법상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제청 받은 대법관을 임명만 하는 것이죠.
그 동안은 이 문제를 적당히 협의 해서 처리 했는 데
이번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생각 차이가 심해서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행정부의 수장이고
대법법원장은 헌법상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대법관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고유 제청권한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장이 뭐라고 할 사항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하위 상위 개념이 아닌 헌법상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헌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민정수석이 대통령에 보고없이 협의하지 않았을거고요. 그러니 문제가 없는거죠.
저는 민정수석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검사출신들이 책임회피는 기가막히게 잘하거든요.
해도 뭐라하고 안해도 뭐라 한다면
안하는게 낫다는 판단 아닐까요?
당연히 대통령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그것이 말이 없다는 것이죠.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와 의원들은 난리 치고 탄핵까지 거론 했는데요.
에초에 김민석 당 대표 선출 자체가 대통령과 교감 아닌가요,
시작부터 교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잖아요.
국회에서 현직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 발언이 없었으면
저런 내용을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몰랐다는 것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최소한 국회에서 대법관을 불러서 이문제를 따지기 전에
민주당에 알려 줘야죠. 근데 청와대 누구도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에게 말 안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