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개헌, 국회로 권한이양
그런 말들을 , 그럴수도 있지..
국회추천 총리면 어떤가?
중임개헌 하면 어떤가?
다른 나라도 실재로 있는 민주주의 형태인데요.
하지만, 우리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빛의 혁명으로 극복한 정부이고
그 내란의 원흉인 국민의힘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 국힘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한 적도 없고
하다못해, 그들 스스로가 이합집산을 한것도 아니고
윤어게인 그대로고, 국짐도 여전합니다. 반성도 없습니다.
우리 의석수가 200석이 안되니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지 못하면
오직 개헌의 딱 한가지 방법은,
다음 총선에서 200석 넘기고나서 개헌해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개헌한다는 것은, 반성없는 내란의 주역들과 같이 손잡고
신성한 헌법에 손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할수록, 코메디입니다.
국짐이 쓰레기라고만 생각했지, 내란공범이란 것을 잠시 까먹었네요.
국짐이랑 골프치면 안될거 같습니다.
후세 역사가들이 비웃을 겁니다.
이걸 외교랑 국군통수권만 대통령한테 넘겨주는 총리의 권한이 일부 없는 내각제가 있고,
행정 기능도 대통령에게 넘겨줘서 실질적 국정 책임자가 대통령이 되면
실질적 통치자가 대통령인 내각제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권력을 분배하고 누구의 힘이 더 크건 작건 의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정치제도를
우리는 '내각제'라고 부르기로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수백년 전 부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각제 아니라고 우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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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정치제도를
우리는 '내각제'라고 부르기로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수백년 전 부터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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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년전부터 동의했으나, 현대의 정치학자들은 그 분류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분류하는 것이 정착화되었죠.
대통령을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고,
헌법적으로도 대통령의 권한이 보장되어 있다면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또는 선출)하더라도 그걸 내각제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원집정부제"라는 명확한 분류가 있고, 이게 일반적인 정치학자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오스트리아처럼 대통령의 권한(총리 임면권, 국회해산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전통으로 자리잡아
사실상 대통령이 상징적 국가원수의 역할만 하는 나라도
앞에 수식어를 붙여 "제도적"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적" 이원집정부제라고 하죠.
이원집정부제 개념이 없는 과거에는 내각제 국가로만 분류했었죠.
이원집정부제를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중간 어디쯤에서 운영할 것인지는
헌법적 결단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이 얽혀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일도양단하여 규정될 수 없는 문제이죠.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의회해산권, 법안 제출권, 예산 편성권, 대통령/의원 임기 일치 문제,
의원의 내각 겸직 여부, 대통령/국무총리간 권한 배분 수준 등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죠.
이원집정부제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혼합형 제도이고,
이원집정부제를 운영하는 형태는 나라마다 매우 다른 양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제도적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논쟁적 사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서
그 권한을 분리 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 개헌 주장을 했는 데
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보면 대통령 권한이 그렇게 막강 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 되었죠
오히려 5년 단임제가 독재를 막는 진정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왜 굳이 내란세력과?? 밀담과 협잡을 나눴다는 의심을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냐는겁니다.
어떻게 군부쿠데타 세력과 말을 섞는거죠?
자기편은 칼로 쑤시면서 적과는 골프를 친다는게 정신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