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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연임 여부 묻는 개헌 추진 자체가 위헌개헌추진입니다... 6

3
2026-08-18 19:47:29 수정일 : 2026-08-18 19:47:55 39.♡.174.229
쿠브릭


연임조항을 넣어서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보자  즉 이런 조항 넣은 개헌을 위해 개헌국민투표 추진 자체가


위헌 개헌 추진이되어버려서  정상적 개헌으로 인정을 못받고 위법입니다.. 


헌법상 하지 말라는건  구속성이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 


국민투표로 국회해산을 아무리 국민투표로 국회해산 찬성이 과반수 이상 나와도


헌법적 근거와 조항이 없어서 


당연 못하는것과 같은겁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헌법과 시민교육을 의무화 하는걸 진지하게 검토해봐야해요


내면은 파시즘적인 인간들이 많죠. 

쿠브릭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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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우딘
IP 220.♡.183.162
20:14 2026-08-18 20:14:20
·
우딘
IP 220.♡.183.162
20:14 2026-08-18 20:14:58
·
유소년
IP 211.♡.202.126
20:17 2026-08-18 20:17:29 / 수정일: 2026-08-18 20:18:20
·
개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서 개헌을 추진하려는 행동이 위헌이나 위법이 되진 않습니다. 개헌을 통한 임기연장 및 중임금지 삭제는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임기연장 및 중임금지 삭제를 먼저 하고 나서 임기연장 및 중임에 관한 개헌을 순차적으로 하면 현직 대통령의 임기연장 및 중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 대통합을 이룬 불세출의 지도자도 아닌데 그런 식의 개헌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야당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국민투표에서 가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버미파더
IP 185.♡.16.51
20:25 2026-08-18 20:25:02
·
현행 헌법에 중임제로 개헌을 하더라도 현 대통령에게는 적용사항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직접 헌법을 읽어보고 가능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래요.
풀컴
IP 211.♡.35.43
20:25 2026-08-18 20:25:52
·
별 빛나는 사람
IP 58.♡.123.33
20:35 2026-08-18 20:35:00
·
그래서 국민투표 없는 연성헌법을 먼저 개헌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만든 법인데 못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개헌의 개헌을 하면 가능한 방법이고요
그게 싫으면 내각제 개헌해서 총리로 연임하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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