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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가면 취소가 원칙”… 본인 티켓 1장도 2배 가격에 되팔땐 처벌
암표는 ‘문화·스포츠 산업의 난치병’이라 불린다. 관련 산업이 융성하면서 암표 판매가 더 활개 치고, 버젓이 성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처벌 수위를 높인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정당하게 구입한 개인이 1장을 재판매하더라도 가격이 과도하게 높으면 제재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정한 관람 질서를 저해한 고질적 병폐의 해소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본인이 가려고 티켓을 예매했는데 가지 못하게 된다면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정상 구매했더라도 티켓 여러 장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거나 본인 티켓 한 장이라도 정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판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구장 인 개인 2장 이상 판매 원 티켓금액의 2배 이상인 경우 불법으로 한다고 하네요
돈 벌이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 들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