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고차 총액 표시제
2. 성능 보험료는 소비자 부담에서 판매자 부담으로.... (<--- 이거는 언뜻보면 좋은데 판매자가 부담비용을 차량가격에 전가할 수 있어서 정책적 세밀함이 필요하다고 함)
3. 구매한 중고차가 특정 기준 이상의 하자가 있을 시 7일 이내 계약해지 및 환불
4. 침수차 판매한 업체는 영업정지
5. 중고차 중개 수수료 현실화
저는 중고차를 안사봐서 사실 당연한거 아니었어? 저걸 안했다고??이런 느낌인데
저런 상식적인 기본을 하는거 아주 잘하는겁니다.
국토부 칭찬하는 의미에게 가져옴요.
입징에선 이게 맞다고 봅니다
특정 기준이기 때문에 중고차 거래 특성상 길게 잡고 가기도 힘들겁니다.
아마 주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하자 기준일거고 그건 서비스센터 방문만 하면 바로 진단 나오니까요
중고차 수십건을 거래 해봤지만, 매번 확인 해야 할 사항이 일단 매도비 이외 알선 수수료를 받는지 부터 확인 해야 하거든요.
알선 수수료는 자발적이다, 알아서 달라, 보통 얼마 준다등으로 뜯어냅니다.
아는 분들이야 이것 부터 확인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당하는 금액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