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싶이 우리나라는 과거에 동성동본 자체를 금혼을 한 전세계적으로 전후무후한 악법을 뒀었죠.
유교적 가족관념이라는데 정작 공자의 고향인 중국은 4촌까지, 공자 자손들이 있는 대만은 6촌까지 금지죠.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족보를 위조하여 개족보 된 경우도 많은데 그걸 믿는 촌극도 있었구요.
머 이건 없어진지 오래이니 논외로 하고
지금은 본인의 혈족(친족)은 8촌까지 금지, 배우자의 혈족(인척)은 6촌까지 금지인데
사실 이것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 광범위한 제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촌혼이 되는 나라도 많고 대부분 4-5촌까지 금지죠. 위에 언급한 대만도 좀 엄격한 편이라고 봐야 하구요. 물론 사촌혼이 가능한 나라에서 사촌혼이 사회적으로 올바른 시선은 아니라지만 6촌정도 되면 사회적으로도 터부시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구요.
또 우리 클리앙 삼촌들 세대와 다르게 요즘은 4촌끼리 잘 만나지 않는것 같아서 6촌 정도인데 모르고 만나는 경우가 가뭄에 콩나듯 하지만 있더군요. 사연에도 올라오고요. 그 중에도 극히 일부는 이미 혼전임신으로 아이가 생긴 경우까지...
6촌이면 부모끼리 4촌이니까 연락을 잘 안했으면 충분히 모르고 만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혼인 금지는 5-6촌 정도로 완화하거나 8촌 혼인 금지를 유지하더라도 모르고 만나서 자녀가 생긴 경우는 혼인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인데...(아무래도 아이의 법적인 지위를 생각해서 인도주의적으로) 클리앙 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연 컨텐츠에 이런 얘기가 있길래 갑자기 함 써봤네요.
+)https://udn.com/news/story/7266/9158489
찾아보니 대만에서는 작년에 6촌간 혼인을 했다가 무효처리가 되는 사례가 있어서 법무국?에서 혼인 금지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제안했고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 법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아이의 법적인 지위를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6촌 이내 혼인 금지라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아이가 혼외자가 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죠.
점점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생기니 문제죠. 사실 저는 이종사촌이랑은 자주 보지만 고종사촌은 뭐 하고 사는지도 모르거든요. 저희 세대에서는 드물지 않구요.
굳이 세대간으로 나눌 필요 없이 사촌간 교류 안하는 경우는 많지 않나요? 예를 들어 유산을 누가 혼자서 꿀꺽해서 의절했다던지... 이러면 6촌의 경우 사촌간의 자녀들 관계니까 모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구제를 고려해서 아이까지 낳을 정도의 추진력이면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
보통 아이를 낳을 정도라면.. 부모나 조부모 세대에서 누구 하나가 떨어져서 자랐거나 하는 경우더군요. 그래서 진짜 몰랐던
저도 6촌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얼굴도 이름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