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6/12/2026061200088.html
금융당국이 앞서 파악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 2000억원, 5만 9000건 수준이다.
===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소유 주택은 1주택인데, 만약 이 주택에 '비거주'한다면,
본인은 다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본인 소유가 아닌 주택에 거주하는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기사에서 언급하는 금융기관 전세대출만 놓고 보면, 크게 두가지겠죠.
1-1) 다른 주택에 전세/반전세/월세로 사는 사람
1-1-1) 보유 중인 비거주 주택을 전세놓고 그 보증금을 이용하여 지불
1-1-2) 금융기관의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지불
1-2) 회사의 사택·임차지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
1-3) 배우자 등의 자금으로 임차해서 본인 명의 전세대출이 없는 경우
이중에 이 기사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1-1-2) 금융기관 전세대출로 거주하는 형태이겠구요.
이게 약 5.9만건 정도 된다고 봐야 하겠구요.
그럼 나머지 경우들의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보유 중인 비거주 주택을 전세놓고 그 보증금을 이용하여 지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비거주 1주택자' 의 숫자는 5.9만건 보다는 확실히 많기는 하겠네요.
그쵸 특히 서울의 경우는 전세주고, 그 보증금으로 내가 들어간 집 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도 상당할거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