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내각제를 일부 첨가한 대통령중심제인데
거기다가 총리추천권이랑 인사권 일부를 국회에 넘기면 그게 이원집정부제죠.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국회로 총리추천권을 넘겨서 국무총리를 하게 하면
퍽이나 지금처럼 허수아비 총리이겠습니까?
그만큼 권한을 많이 갖고 가겠죠. 인사권 일부라는데 그게 50%가 될수도 있는거고요.
무슨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가 아니라고 하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4년 연임제를 지금과 같은 권력구조에서 원한거지..
무슨 권력을 나눠주고 어쩌고에 동의한적 없던데 말이죠.
자기 편한대로 생각한거 아닙니까?
염임이든 중임이든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제라서 하려면 권력 분산은 필수입니다
[문재인 개헌안⑥ 정부형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권력분산이 핵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142
국무총리 선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특별사면시 사면위원회 심사 추가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감사원 독립 및 감사위원 임명권 국회이관 등이다. 특히 국무총리의 권한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반면 국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먼저 정부가 법률안 제출시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제한을 뒀다. 정부 법률안제출권 폐지 방안 보다 다소 후퇴한 것이 사실이지만, 무제한 제출과 비교하면 분명한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 비준이 필요한 범위를 확대, 대통령의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견제를 강화했다.
문통 때 언제 국무총리 선출권을 국회에 준다했나요? 저게 가장 핵심인데요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검찰이고 경찰이고 그 무엇보다도 제일 신뢰도 떨어지는 집단이 국회의원이고 거기에 권력 준다는 것에 사람들이 싫어하는거에요
문통때부터 연임이든 중임이든 하려면 권력 분산이 기본이라는데요?
제일 큰 문제 어쩌라구요?
문통 때 저 개헌안이 통과되지 못한건 국민들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국힘 애들이 아예 보이콧을 해서일텐데요? 오히려 개헌의 내용에 대한 찬성여론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설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지지율 떨어지면 식물대통령 금방이죠
국회의원들끼리 친한사람들을 자기들끼리 추대해서 국회의장 만들어주는것처럼요.
이재명 대통령은 2018년 당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주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인 바 있으나,
최근 본인의 입장은 내각제로의 전환이 아니라 '4년 중임(연임)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권한 일부를 분산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본인의 피셜을 사실처럼 호도하면 그게 바로 선동인 겁니다.
질문 : 총리추천권이랑 인사권 일부를 넘기면 그게 이원집정부제랑 비슷한 것인가?
답변 :
대통령이 총리 추천권과 인사권 일부를 양보하는 것은 권한 분산 측면에서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헌법상 권력 구조와 책임 소재가 달라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현행 헌법 틀 안에서 운영하는 '실질적 책임총리제'에 가깝습니다.
이원집정부제와의 공통점 (유사한 점)권력 분산:
대통령이 독점하던 행정 권한을 총리와 나누어 갖는 형태입니다.
내치와 외치 분담 가능성: 관례상 총리가 국내 정책(내치)과 내각 인사를 맡고,
대통령이 외교·안보(외치)를 맡는 구조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 (다른 점)헌법적 근거와 안정성: 이원집정부제는 헌법에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명확히 분할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 헌법상 대통령은 여전히 강력한 행정수반이므로,
대통령의 '자의적 결심'이나 정파적 타협에 따라 언제든지 권한 양보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와 선출 방식: 이원집정부제의 총리는 의회(다수당)에서 실질적으로 선출되며
의회에 책임을 집니다.
현행 제도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구조라 온전한 내각제적 책임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요약권한을 나누어 운영한다는 점에서 운영 묘미나 느낌은 이원집정부제와 비슷해집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나눠 쓰는' 방식이므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책임총리제의 변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