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부실 도입 관련, 김민석•김용범•이억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서울경찰청 고발>
■ 죄명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정범•교사 또는 방조 포함)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수사 결과 구체적 협박•위계, 사적 이익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이 확인될 경우 형법상 강요•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관련 범죄
■ 고발취지
피고발인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하여 위험성 경고가 반복되고 손실 시나리오 및 실질적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투자자 보호와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과 조기 출시를 추진•의결하도록 직권을 남용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수사기관이 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및 관련 자산운용사의 전자문서, 회의록, 메신저, 이메일, 보고서와 결재문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① 누가 최초 도입 및 출시시기를 지시하였는지,
② 손실 시나리오•스트레스테스트 요구가 왜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는지,
③ 당초 하반기 출시 계획이 5월로 앞당겨진 경위,
④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 위험정보가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⑤ 관계 공무원에게 위법•부당한 검증 생략 또는 신속상정을 지시하거나 압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철저히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피고발인들을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발 이유
【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자들을 고발했는가】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이억원 당시 금융위원장,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 등에 대한 고발은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으니 처벌하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국민의 재산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을 도입하면서 정상적인 검증과 투자자 보호 절차가 무시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고의적인 직무 포기가 있었는지를 밝히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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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 효과가 없고,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해 장기 보유 시 원금이 빠르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활성화보다 국민의 재산 보호를 먼저 검토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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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위법의 안전장치를 시행령으로 풀어버린 과정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둔 동일 종목 투자한도와 파생상품 위험 제한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를 시행령으로 대폭 완화한 것이 상위법의 취지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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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이 이미 알려졌는데도 충분한 검증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미국 SEC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일반 ETF보다 위험하고 분산투자 효과가 없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도입 전에 폭락•변동성•쏠림 위험을 가정한 실질적인 스트레스테스트가 있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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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가 출시 일정을 앞당기고 검증을 재촉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정책 검토 지시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정책실의 지시가 일정 단축, 출시 기정사실화 또는 위험검증 생략을 압박하는 수준이었다면 형법상 직권남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누구에게 무엇을 지시했는지 전자문서와 회의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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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위원회가 실질적 심사기관이었는지 ‘통과기관’이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억원 당시 금융위원장이 위험보고를 받고도 필요한 검증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부하 직원의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면 직권남용•직무유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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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무회의는 법안에 도장만 찍는 자리가 아닙니다.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성, 검증 부족, 투자자 보호대책의 한계를 보고받고도 추가 검토를 막거나 원안 의결을 지시했다면 그 책임은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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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후에 안전장치를 강화했다는 사실은 사전대책의 충분성을 되묻게 합니다.
시장 충격 이후 기본예탁금 상향, 모의거래 의무화, 신규 상장 및 광고 제한 등 더 강한 대책이 추진됐습니다. 이것이 곧 범죄의 자백은 아니지만, 최초 도입 당시 안전장치가 충분했는지는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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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6조 원’은 과장 없이 정확하게 따져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약 56조 원은 해외 금융기관 관계자의 시가평가손실 추산으로, 확정된 국민 실현손실도 아니고 전부가 신규 단일종목 ETF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숫자의 성격을 정확히 밝히는 것과 정부의 검증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투자 책임이 정부의 위법한 지시나 고의적 안전조치 포기까지 면책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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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번 사건은 현 정부가 지켜야 할 책임정치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상대 정권에 요구해 온 공정•투명•책임의 기준은 우리 편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국민의 재산이 걸린 정책이라면 대통령실, 총리실, 금융위원회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고발은 유죄를 미리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도입을 지시했는지,
누가 위험을 보고받았는지,
왜 충분한 검증 없이 일정이 추진됐는지,
반대•우려 의견이 묵살되지는 않았는지,
국무회의에 어떤 자료가 보고됐는지를 수사로 밝히자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다면 문서와 기록으로 밝히면 됩니다.
위법이 확인된다면 지위와 계파를 막론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길이고, 민주당이 말해 온 책임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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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4. 21. 공식 발표
미국 SEC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위험 경고
2026. 8. 14.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



선택적 고발을 하시는 거 보니...
그때도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