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위해 아래는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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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은 마약동아리 깐부 임원과 회원이었던 의사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음
그 사유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거임. 즉 수사가 위법했고, 그 절차가 위법하니 피고인들의 죄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이 소송 자체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임.
I. 사건의 발단
2023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한 사건 하나가 도착했음. 피의자는 명문대생이었고, 혐의는 마약투약이었음.
II.추가 수사와 기소
그런데 재판 중에 공판을 담당하던 검사가 "뭔가 수상한데..."하고 기록을 열심히 다시 들여다보니, 얘만 마약한게 아니라 동아리원들과 나눠먹은 사실을 발견하고 추가 수사를 해 SKY 대학생 및 의대생들이 소속됐던 마약동아리 '깐부'의 실체를 발견하게됨
이에 대해 서울 남부지검에서 추가수사가 진행됐고, 여러 사람이 기소되던 중 마약을 한 채로 수술을 한 동아리원 의사 1명과 동아리 임원 1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음.
1심의 선고 결과는 유죄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 피고인들은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 갑자기 새로운 논리를 꺼내게 됨
III. 수사권의 문제
"너네(검찰)는 수사권 없는데 왜 우리 수사해? 이 재판은 무효야!!"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박탈 되었지만, 2020년 형소법 개정으로도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상당부분 잘려나갔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제한 되었었음.
피고인들은 동아리 회장만을 경찰이 송치했으므로, 동아리 회원인 우리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거임.
IV.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마약동아리에 소속되어있더라도 별개의 사건이고, 이 사건은 검사의 수사범위를 벗어났다. 따라서 모든 수사가 위법하고, 이 재판이 열리게 된 것도 무효다"라고 공소기각을 선고함.
오늘은 저 판결에 대해 검사가 "이건 관련성 있다. 증거가 똑같고 범행 수법이 공통된다!"라는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한거임.
생각보다 중요한 판결이고, 앞으로 새롭게 찾아올 사법체계를 예고하는 판결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길래 주저리 주저리 써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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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화재되었던 명문대 마약동아리 주동자들... 이런 이유로 전부 항소 기각당한건 어의없네요;
법을 다루는 조직인데, 참 처참하네요.
그런데 증거를 다시 모을 수 있느냐가 문제겠군요.
특히 마약 양성 반응 같은 것은 다시 모으기 불가능한 증거지요.
첨부터 제대로 다시하면 되겠네요
경찰에서 다시 수사하면 될 듯
높아 보입니다. 판사들이 빼내 주고 싶은 사람은 바늘구멍이라도 찾아서 봐주고 잡아 넣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유죄를 주는거 같거든요. 정경심 재판이나 김용 사건만 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