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은 2010년 활동을 종료했던 조사위원회를 16년 만에 부활시키며, 기존 환수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왜 활동기간을 못박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처럼 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기존과 비교해 주요하게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각·은닉된 재산의 ‘처분 대가’까지 환수 (범위 확대)
기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현금화된 경우, 선의의 제3자 취득을 보호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토지나 건물 등 원물 자체를 환수하지 못하면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변경: 친일재산이 이미 매각되어 원물 환수가 불가능하더라도, 후손 등이 매각으로 얻은 '처분 대가(매각 대금 등)'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친일재산 처분을 통해 환수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차단합니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16년 만에 재가동
기존: 2006~2010년 활동했던 1기 조사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법무부 소송 수행 중심으로만 소극적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변경: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활동 기간: 기본 3년 + 국회 동의 시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최대 5년)
조사 권한: 공공기관/지자체 대상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 의심 재산에 대한 법원 보전처분 신청 권한 등이 부여됩니다.
3. 국민 제보 활성화를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친일재산의 은닉·위장 거래를 적발하거나, 친일재산 조사·결정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4. 일본인 명의 잔여 토지 정리 및 환수 재산의 활용처 명시
귀속 토지 조사: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인 명의 귀속 토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국유화 작업을 위원회가 함께 전담합니다.
기금 연계: 새롭게 환수되는 친일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및 독립유공자·유족 지원에 우선적으로 편입·활용됩니다.
참고: 환수 요건의 기준
무조건적인 연좌제 적용이 아니며, 러·일 전쟁 개시일(1904년 2월)부터 광복일(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상속·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된 재산(및 그 처분 대가)에 한해 환수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