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용 안보고 제목만 보고 댓글 다는 분들 계시려나요
연임에서 중임으로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연임과 중임을 오해하는 분이 있으려나요?)
국정과제에 있던 내용 아닌가요
그리고 국정과제 조차도 이걸 전부 안하면 안된다 도 아니고
논의 하다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 아닌가요
작년에 이미 발언 했던 부분인데 댓글들은 처음 듣는 것 처럼 행동하시네요
[속보]靑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성 공감…4년 중임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속보] 靑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속보] 靑 “李대통령 ‘임기단축’ 얘기한 바 없다…4년 중임 대통령제 가장 수용성 높아”
[속보] 靑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보완하자는 것…내각제는 아냐"
[속보] 靑 "개헌, 국회 논의 바람직…분권형 대통령제 특정한것 아냐"
[속보]靑 "개헌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의 추진 필요"
[속보]靑 "개헌, 국회 논의가 바람직…합의 추진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 원칙"
靑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추진이 바람직…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 뉴시스
청와대 관계자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에 대해 공감"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게 대통령 원칙…내각제는 아냐"
이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왕적 대통령제"라서...
참 걱정이 됩니다.
이명박 : 징역 17년
박근혜 : 징역 20년
문재인 : 1심 중
윤석열 : 1심 무기징역
그냥 하면, 8년간 강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윤석열 같은 놈 나올까 검찰도 개혁하는 마당에 윤석열 보다 똑똑하고 사악한 놈 나오면 8년간 그 짓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4년중임제로 가려면 당연히 나올 논의를 내각제로 프레임 잡다니 웃기는 일이죠
그걸 또보고 뽑으면 그건 뽑은 국민탓입니다. 미국처럼
저야 말로 어디서 부터 설명을 드려야 하나?
우리나라 처럼 강한 대통령제이면 윤석열 처럼 당대표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도 공천도 할 수 있는데 연임 시도 당연히 할 수 있죠
이대로면 더더욱 연임을 위해서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쓰겠죠
그게 독재입니다
미국도 트럼프 2번 뽑아주고 우리나라에서 내란 벌어졌다고 뭐 달라집니까? 국힘 간판 달고 나오면 또 뽑아주는데?
문통 조차 4년 중임제면 권력 분산을 해야 한다는 판에 내각제 떡밥은 재밌네요
그리고 강한 대통령제라서 당대표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대통령제에서도 당에 개입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자나 국회의장의 경우도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힘들었으니 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천하는 형태를 보였고, 조정식 의장이 청와대를 거치게 한 것이었지요. 지금 하려는 국회 권한을 강화하면 그때는 정말 정당들은 국민들 눈치조차 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나쁜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분권형 대통령제는 결국 의원내각제로 가는 초석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원했던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던져주고 보수쪽의 지원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내각제였다면 우리 지금의 정치권 모습이 김무성 총리를 거쳤을지 모르죠. 노룩 캐리어로 여론이 나빠도 언론에서 다루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테니깐요. 결국 민주당의 지지세력의 일부를 포기하고 국민의힘쪽 지지자들의 표를 끌어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년에 나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염임이든 중임이든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제라서 하려면 권력 분산은 필수입니다
[문재인 개헌안⑥ 정부형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권력분산이 핵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142
국무총리 선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특별사면시 사면위원회 심사 추가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감사원 독립 및 감사위원 임명권 국회이관 등이다. 특히 국무총리의 권한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반면 국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먼저 정부가 법률안 제출시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제한을 뒀다. 정부 법률안제출권 폐지 방안 보다 다소 후퇴한 것이 사실이지만, 무제한 제출과 비교하면 분명한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 비준이 필요한 범위를 확대, 대통령의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견제를 강화했다.
이런 제 의도를 잘 아신다니 감사합니다
핵심을 보세요..
국회랑 권한을 나눈다는게 결국 내각제인데요?
오해라는 말을 하기전에 제대로 된 표현을 하던지요
5.18 정신 헌법 수록을 구실로 이런 잔챙이 조항들 다 집어넣으려는 계획이 원래부터 있었던건가 싶은 의심이 듭니다.
https://m.breaknews.com/1224892
이거 약속지키려나 보네요.ㅎㅎ
개헌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할 상황이네요. 그게 누구든.... 어떠한 정치적 구도의 개헌도 반대해야 겠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국회랑 나눠 가지는게 그냥 내각제입니다.
이걸 이해못하시면 ......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군요.
뭘로 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지지할수 없습니다.;;
최근 여러가지 행태를 보면 중임제도 안하는게 맞다고 보구요.
세부적으로 뭘 끼워넣는지 정말 잘 봐야 합니다. 내각무새들이 준동하는거 보면 ...
<이재명 대선 후보 발표문>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518000012
가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