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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개헌 후에도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16

2026-08-14 09:51:50 210.♡.81.253
세계최후의날

"임기 단축 하더라도 개헌" 이라는 뉴스를 보고 임기 단축이라는 말에 아이디어가 떠올라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자진 하야한 뒤 개헌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새로운 헌법에 따라 다시 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독재를 막기 위해 강력한 장치를 두고 있지만, '하야 후 개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법리적 맹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리적 근거와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맹점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 '제안 당시의 대통령' 구속: 이 조항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제안)할 당시에 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만을 인적으로 구속합니다. [1]
  • 하야 후의 신분 변경: 만약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전에 먼저 자진 하야하여 전직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의 신분이 된다면, 그는 더 이상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1]
  • 출마 제한의 해제: 따라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중임제나 연임제로 개헌이 이루어지고, 해당 개헌 헌법에 전직 대통령의 출마를 제한하는 별도의 부칙이 없다면 이론적으로 출마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1]


일단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제가 법리적 지식이 없어서 확언은 못하겠습니다.

세계최후의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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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아바이
IP 175.♡.180.249
09:57 2026-08-14 09:57:38
·
내각제도 있구요.
IT대학
IP 27.♡.182.163
09:59 2026-08-14 09:59:12
·
애초에 불가능한걸 왜 자꾸 쓸데없는 경우의 수를 만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저게 가능하다 한들 200석 어떻게 확보할겁니까?
세계최후의날
IP 210.♡.81.253
10:03 2026-08-14 10:03:06 / 수정일: 2026-08-14 10:03:58
·
@IT대학님 임기단축이 가능하다는건 자진하야도 가능한거로 보이는데요. 200석 확보는 다른 가능성이고요.
그냥 가능성만 물어본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짬멘
IP 180.♡.89.232
10:11 2026-08-14 10:11:10
·
@IT대학님 200석 확보하겠다고 지난 1년간 노력 많이 한거 같습니다
쿠브릭
IP 39.♡.174.229
10:00 2026-08-14 10:00:17
·
이원집정제가 가장 이론적으로 그럴듯합니다.
Macchiato
IP 121.♡.195.154
10:01 2026-08-14 10:01:12
·
세종시의 명칭을
서울로 해버리는 법을만들고
서울의 명칭을 종로시로 만들고
그러면 세종시가 수도가 됩니까?
이런걸 누가 인정을 하나요?
지퍼
IP 14.♡.91.180
10:03 2026-08-14 10:03:03
·
푸틴이 이런식으로 했던거 아닌가요
쿠브릭
IP 39.♡.174.229
10:05 2026-08-14 10:05:06
·
@지퍼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걸 걱정하고 이론을 애기하고 있는 우리네 현실이 웃픕니다
짬멘
IP 180.♡.89.232
10:09 2026-08-14 10:09:03
·
임기만 단축시키고 대통령제 유지하는 쪽이 국민 여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두
IP 121.♡.155.60
10:17 2026-08-14 10:17:18
·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거죠?
세계최후의날
IP 210.♡.81.253
10:20 2026-08-14 10:20:39
·
@레두님 현 헌법하에서 개헌을 하면 다들 연임이 불가능하다길래 정말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단순 이론상 가능성만 보고 현실 가능성은 아닙니다.
Profile
IP 208.♡.104.184
10:21 2026-08-14 10:21:24 / 수정일: 2026-08-14 10:31:51
·
한 국가의 헌법을 제 입맛대로 고쳐 가며, 장기 집권을 이어나가는 것을 60-80년대 국민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은 그러한 것을 '민주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후대에는 더 이상 이러한 추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헌법에 명기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헌법 조문은 그런 역사적 회고를 응축하여 담은 조문입니다.

이러한 헌정사를 가진 우리 나라에서

""
만약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전에 먼저 자진 하야하여 전직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의 신분이 된다면, 그는 더 이상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중임제나 연임제로 개헌이 이루어지고, 해당 개헌 헌법에 전직 대통령의 출마를 제한하는 별도의 부칙이 없다면 이론적으로 출마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

라는 우회적인 방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법리적 해석'이라는 것은, 법 규정의 단순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 규정의 생명 주기에 따른 변천사도 고려합니다.
최상위법으로서 가장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헌법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겠지요.

덧붙이자면,
무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을 충분히 모색해보려는 시도는 아주 훌륭합니다만,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나라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조금 부끄러워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Riverside
IP 112.♡.234.125
10:21 2026-08-14 10:21:26
·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노무현이든 심지어 DJ든... 본인 스스로 연임하겠다고 나서면, 당장 끌어서 내팽개 칠 겁니다.
octava
IP 182.♡.114.180
10:37 2026-08-14 10:37:24
·
절대 일어나선 안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군요
jun8932
IP 211.♡.197.143
10:52 2026-08-14 10:52:57
·
이런 생각 가지신다면 박정희나 이승만도 인정해줘야져
세계최후의날
IP 210.♡.81.253
11:02 2026-08-14 11:02:12
·
@jun8932님 오히려 막기 위해 생각해 봤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회피가 가능하다는건 맹점이 크다고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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