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단축 하더라도 개헌" 이라는 뉴스를 보고 임기 단축이라는 말에 아이디어가 떠올라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자진 하야한 뒤 개헌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새로운 헌법에 따라 다시 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독재를 막기 위해 강력한 장치를 두고 있지만, '하야 후 개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법리적 맹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리적 근거와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맹점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 '제안 당시의 대통령' 구속: 이 조항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제안)할 당시에 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만을 인적으로 구속합니다. [1]
- 하야 후의 신분 변경: 만약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전에 먼저 자진 하야하여 전직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의 신분이 된다면, 그는 더 이상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1]
- 출마 제한의 해제: 따라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중임제나 연임제로 개헌이 이루어지고, 해당 개헌 헌법에 전직 대통령의 출마를 제한하는 별도의 부칙이 없다면 이론적으로 출마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1]
일단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제가 법리적 지식이 없어서 확언은 못하겠습니다.
저게 가능하다 한들 200석 어떻게 확보할겁니까?
그냥 가능성만 물어본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로 해버리는 법을만들고
서울의 명칭을 종로시로 만들고
그러면 세종시가 수도가 됩니까?
이런걸 누가 인정을 하나요?
그리고, 그 국민들은 그러한 것을 '민주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후대에는 더 이상 이러한 추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헌법에 명기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헌법 조문은 그런 역사적 회고를 응축하여 담은 조문입니다.
이러한 헌정사를 가진 우리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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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전에 먼저 자진 하야하여 전직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의 신분이 된다면, 그는 더 이상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중임제나 연임제로 개헌이 이루어지고, 해당 개헌 헌법에 전직 대통령의 출마를 제한하는 별도의 부칙이 없다면 이론적으로 출마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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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우회적인 방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법리적 해석'이라는 것은, 법 규정의 단순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 규정의 생명 주기에 따른 변천사도 고려합니다.
최상위법으로서 가장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헌법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겠지요.
덧붙이자면,
무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을 충분히 모색해보려는 시도는 아주 훌륭합니다만,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나라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조금 부끄러워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