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d님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 그런 케이스가 여태 없지요 병역법은 이제까지 병무청장 명의로 계속 입법이 되어 왔고요 일반 공무원이 제안해서 국무회의 통과한건 김영란 대법관이 제안한 청탁금지법 정도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실제로는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거지요
실제 통계는 없지만 연령대별 징집률 통계를 낸다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징집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 분이 "징집률을 높히기 위해 상향"이라는 언급을 했다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악의적 병역 기피를 좀 더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가 큽니다. 면제 연령을 설정하는 주 목적이 그거니까요.
그 다음 사안은 여성 징병 검토 안한다는 건데, 이 또한 "징집률을 높히는데 있어서"라는 언급이 됐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별도의 사안으로 여성 징병을 검토하느냐에 대한 답변이면 뭐 검토 안하고 있다 그런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저 분 혼자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대누쿠
IP 121.♡.46.69
00:04
2026-08-14 00:04:03
·
@체스맨님 맞는 말이지만, 저런 말을 미필 여자가 했다는게 문제입니다
체스맨
IP 117.♡.6.99
00:09
2026-08-14 00:09:43
·
@대누쿠님 뭐 저도 걸맞지 않은 사람이 자리에 있다는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 사람에게 자리가 주어졌고, 그 자리에서 해야할 일과 말을 하는 거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보니까 별로 문제 될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요. 캡쳐 한 부분은 어떤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여성 징병은 병무청장이 본인 소신이 어떻든 간에 국민 공감대도 없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발언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구요. 따질거면 대통령한테 따져야죠.
대누쿠
IP 121.♡.46.69
00:06
2026-08-14 00:06:40
·
@북풍님 미필 여자가 저런 소리를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북풍
IP 60.♡.103.178
00:08
2026-08-14 00:08:09
·
@대누쿠님 미필이 감히? 말고 다른 논리는 없으신가요? 대통령도 미필인데요? 아니면 여자가 감히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인가요? 언급한 것처럼 저 자리 앉힌 사람한테 따지셔야 할 문제 같고요. 그렇다고 병무청장이 본인의 관할 업무에 대해 "전 여성이니까 입닫꾹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노예 선발은 여자도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죠. 아우슈비츠 소장도 유대인이 아니고 독일인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정석적인 대답이고 오히려 무슨 대답을 기대한 건가 싶습니다.
그냥 어그로성 글인 거 같습니다.
공감대 형성해서 남자를 군대로 끌고 간건가요? 군 복무 개선이 되었기에 남자를 군대로 강제징용한건가요?
여성 징병하려면 법이 먼저 바뀌어야죠. 현재 여성 징병은 불법입니다.
병무청장은 개인의견이나 정치적 소리 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일하는 자리지.
연령 올리고 징집 대상 늘리는것도 병역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거고
그 개정안의 발의자는 병무청장이 됩니다
물론 정부입법안도 국회에서 처리해줘야 하는거고요
정부나 국회가 결정할 일을 왜 병무청장을 까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얼굴 처음 본 병무청장이고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유 없이 까고 있는 것 같네요.
오히려 "여성 징병 해야 합니다." 라고 발언했다면 그 후 파장 감당이 됩니까?
일개 병무청장이 그게 감당이 돼요?
병무청도 병역법 개정 제안 가능합니다
대통령 장관만 정부가 아닙니다
주우님이 제안 하세요. 제안 불가능한 사람이 어딨습니까?
정부가 할일 맞고 저사람은 저 분야에선 정부를 대표합니다
병무청이 정부라니까요
저는 법안 발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인 거랑 권한이 있는거랑은 다르죠.
구청도 정부고 구청에서 민원 보는 공무원도 정부 일원이에요.
이 민원보는 공무원 처럼 권한이 없다고요.
국무회의 거쳐서 통과하면 발의되거든요
국회와 정부 관보에 누구 명의로 입법 예고 나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병무청장 명의로 나가요
국회의원이 발의한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이름이 실리고요
그리고 회의 통과까지 가능으로 친다면 아까 구청 민원 보는 공무원도 회의 통과해서 올리고 회의 통과되서 올리고 회의 통과해서 올라가서 국무회의까지 올라가면 발의가 가능한 거겠어요.
그런 케이스가 여태 없지요
병역법은 이제까지 병무청장 명의로 계속 입법이 되어 왔고요
일반 공무원이 제안해서 국무회의 통과한건 김영란 대법관이 제안한 청탁금지법 정도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실제로는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거지요
일단 제가 대통령이면 제가 뽑아 놓은 애가 언론에 대고 미리 논의도 안된 "여성 징병 추진" 같은 얘기를 한다? 당장 자를겁니다.
실제 통계는 없지만 연령대별 징집률 통계를 낸다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징집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 분이 "징집률을 높히기 위해 상향"이라는 언급을 했다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악의적 병역 기피를 좀 더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가 큽니다. 면제 연령을 설정하는 주 목적이 그거니까요.
그 다음 사안은 여성 징병 검토 안한다는 건데, 이 또한 "징집률을 높히는데 있어서"라는 언급이 됐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별도의 사안으로 여성 징병을 검토하느냐에 대한 답변이면 뭐 검토 안하고 있다 그런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저 분 혼자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여성징병 이야기 할게 아니면..
탈북자 귀화자에 정신병력 치료 1년 이내도 끌고간다는 것도 그러면.. 이야기 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아래 부처에서 필요성을 이야기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결정이야 .. 대통령이 하고 국회가 해도..
여성 징병은 병무청장이 본인 소신이 어떻든 간에 국민 공감대도 없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발언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구요. 따질거면 대통령한테 따져야죠.
그렇다고 병무청장이 본인의 관할 업무에 대해 "전 여성이니까 입닫꾹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여자 징병에 가장 부정적인 집단 역시 보수세력이고요.
이대남에게 모병제 하자고하면 가장 게거품물며 반대할겁니다.
모병제 해야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우습게도 남자들이 제일 반대합니다
20대초 여성들이 군대에 끌려가면 아무도 좋을것이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대체병역을 수행하는게 나아요
첫 진급케이스라고 하던데..
무조건 앞뒤없이 미필여성으로 깔만한
케이스는 아닌거 같던데...그부분은 알고 계신건지?
비전투 임무를 민간에게 외주 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머리수가 채우는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는냐가 더 중요한거죠.
모병제도 충분히 가능하고...
여자들 징병하겠다고 난리치는 것 보다 훨씬 효율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