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87조상 청년주택청약 500만원 한도 이자소독 비과세 적용 범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단축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 해 해당 특례로 감면받은 세액은 6억4000만원이다.
청년주택청약 비과세는 2018년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신설됐고, 일단 2028년까지 10년 간 시행키로 했다. 이후 매년 청년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가입자 수가 급증했다. 2024년 말 기준 1만1852개 계좌의 46억원 이자소득이 발생해 6억4000만원의 세액이 감면됐다. 시행 이후 누적 감면 인원은 3만800명, 감면세액은 12억원에 달한다.
그러다 정부가 나서 청년주택청약 비과세 혜택을 예정보다 2년이나 앞당겨 거둬가겠다는 것이다. 폐지 배경에 대해 정부는 박 의원에게 "재정지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주택청약저축 등 소득공제는 일몰 규정을 없애고 상시화하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해당 특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나 그 배우자의 주택청약 납입액에 연 300만원 한도로 40%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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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없어지는군요 ㄷㄷ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어떻게 해줄지 밝힐수도 없고
근데 받는 입장에선 이렇게 깜깜 무소식이면 안좋아질거같아서 불안해지고
이번 세제개편안에 재정지출로 변경하겠다고 한게 많은데, 불타오르기에는... 조금만 더 기다려봐도 될 사안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