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00 KST - AP통신 - 미국에서 소음기, 단축형 총기(소총/산탄총)에 대한 국가규제가 사실상 종료됨으로서 더이상의 구매제한이 사라졌다고 AP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34년 국가총기규제법 - NFA(National Firearms Act, 1934)를 제정해 국가총기규제의 법제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금주법에 반발하는 조직범죄단체들이 대놓고 기관단총을 길거리에서 난사하는 시절이었으며 그시절 톰슨 단기관총은 갱들영화의 단골 소품이었습니다. 1929년 발렌타인 학살사건에 이어 루즈벨트 대통령(당시 당선자 신분)에 대한 암실시도까지 벌어지자 결국 연방정부가 칼을 뽑은 것입니다.
이후 몇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뼈대는 바뀌지 못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단축총기 및 소음기 구매시 200달러 세금 및 NFA 품록제품 등록 및 신원조회 절차입니다. 1934년 당시에는 200달러라는 세금이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이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장벽은 NFA 등록 및 신원조회입니다. 신청부터 허가까지 복잡한 절차에 랜덤규정으로 잘못걸리면 결과통보에 하세월이 걸립니다. 많은 총기옹호론자들이 이를 갈며 이 조항을 무력화하려 노력했으나 번번히 가로막혀 왔습니다.
텍사스 북부연방지법 제임스 핸드릭스 판사는 이 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피고측인 트럼프 행정부(법무부 산하 ATF -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에게 2주의 항소기간을 주었습니다. 오늘 미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로서 소음기 및 단축형 소총/산탄총에 대한 국가규제는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단위의 총기 규제는 여전히 실효를 가집니다. 그러나 소음기를 허용하는 주가 42개나 되며 단축형 총기규제도 시행하는 주들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추세라 실효성은 점차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외로 미 수정헌법 2조 - 총기자유 - 에 기반한 것이 아닌 헌법 1조가 인용되었습니다. 즉 세금을 매길수 없는데 어떻게 규제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예산안에서 200달러 세금항목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소음기 및 단축형 총기를 NFA 규제품목으로 지정, 이를 구매할 시에 200달러 세금을 받았는데 이를 폐지했으니 더이상의 규제근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나중에 어찌 회수 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