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은 책임총리제, 지방자치의 연장선이군요.
그러면,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수장이 되고, 지방에는 지방 대통령이 생긴다는 걸까요?
또, 내각제와 유사한 책임총리제를 포함하네요.
그렇다면, 이것과 함께 4년 중임제가 같이 개헌 논의에 들어가면,
국회의원들은 계산이 복잡해 지긴 하겠네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현재 국회가 거의 몇배로 커지는 셈이 되고,
정당도 각 지방정부별로 새로 만들어지고,
각 지방정부의 정부조직도 커질테니 말이지요.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이 원래 더 경제력이 크니,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지방정부가 더 잘살게 되면,
수도권 집중을 통한 부동산 값 유지가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경제적 이해득실은 계산이 안되는군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문제는 국회에 더 권한 실어주는 걸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솔직히 현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 내지 이원집정부제가 정치인들 입장에는 권력 획득하기 더 수월하기 때문에 쌍수들고 환영하겠지요
그렇군요. 행정은 총리가 국방과 외교는 대통령이 맡는다는 건데, 그러면, 거의 내각제와 유사한 거긴 하네요.
그래서 내각이랑 분권을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그저 대통령과 총리가 외치/내치를 나눠서 통치한다는 개념으로만 보면 안됩니다.
실제 이원집정부제로서 의미가 있는 경우는 여소야대 하의 동거정부일 때 뿐입니다.
여대야소일 때는 오히려 일반 대통령제보다 훨씬 더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오죽하면 여대야소 하의 프랑스 대통령을 "선출하는 황제"라고 까지 얘기하니까요)
일반 대통령제 하의 대통령에게는 없는
하원해산권, 법안에대한 국민투표부의권(의회 패싱), 비상조치권(사후 통제도 불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원에게 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권이 있긴 하지만
총리나 국무위원들에 대한 동의권이나 인사청문회도 없는 상태이니
여대야소인 경우 대통령의 총리에 대한 지배력이 절대적일 수 밖에 없죠.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주재자이고, 여대야소인 경우 총리에게 사전에 사직서를 받고 임명하기도 한다고 하니,
여대야소 하에서 총리가 내치를 맡는건 그냥 법문 상의 권한일 뿐
실제로는 대통령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운영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총리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넘기고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상식적인 방향입니다
그걸 내각제로 프레임 잡는게 웃기는 일이구요
8년간 강력한 대통령이면 거의 독재같은 겁니다
국민들은 일본과 비슷한 정치체제를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은 지방정부는 없으니, 분권형 국가는 아닌 거 같기는 하네요.
위 댓글에 따르면, 프랑스에 더 가까운 권력구조 같기는 하네요.
책임총리 선출은 현행과 같을 가능성이 크다네요. 다만, 국회가 내각해산권을 가지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현행 절차보다 국회의 내각 해산권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는 있을 거 같기는 하네요. 찾아보니, 내각해산권은 대통령이나 총리만 가지는 거 같기는 하네요.
무엇을 걸고 내치를 하나요?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을 위해, 심지어 실패했을 때는 역사적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동료 의원으로부터 지명 받은 총리라는 작자가 자신의 정치적 과오에 대해 무엇을 거나요?
대체 무엇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