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그냥 강도네요.
조합원들에게 예상되는 부담금이 평균 7~8억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양도세에서 차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는 이익에다 부담금을 부과한다는건 그냥 강도 그 자체죠.
게다가 이런식이면 공공기여는 왜 받는지 모르겠네요.
이런식이면 주식에도 초과이익이라해서 세금 거둘판입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80317325519539
국가가 그냥 강도네요.
조합원들에게 예상되는 부담금이 평균 7~8억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양도세에서 차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는 이익에다 부담금을 부과한다는건 그냥 강도 그 자체죠.
게다가 이런식이면 공공기여는 왜 받는지 모르겠네요.
이런식이면 주식에도 초과이익이라해서 세금 거둘판입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80317325519539
아직 수익실현 하지도 않은 아파트에다가 부담금까지 매긴다는건
그냥 재건축 하지 말고 오래된 아파트 쭉 살라는거죠.
날강도같은 마인드가 아니고서야 이런 정책이 나올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공공임대세대 분양분도 건축비 50-60%는 조합원이 부담하죠.
재건축은 아예 죄다 중단되겠네요.
공공임대도요??
적게 걷는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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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남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첫 적용 단지인 '래미안트리니원'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기존 예상액 4억원에서 7억~8억원으로 급증
2. 부담금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첫째, 입주 시점의 집값(실거래가 50억~70억원)이 폭등하면서 환수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 액수 자체가 크게 커졌습니다.
- 둘째, 시작 시점(조합설립)은 시세의 60~70% 수준인 낮은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반면, 종료 시점(입주)은 시세의 90% 이상을 반영하는 감정가격을 적용해 계산상 초과이익이 20% 이상 과대 계상되는 구조적 허점이 작용했습니다.
- 셋째, 최고 50%에 달하는 누진 부과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3. 이 부담금은 2006년 5월 24일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해 제정되어,
-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부과됩니다.
- 수차례 유예를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실질적인 억 단위 부과 절차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찢어죽여도 시원찮을. ㅋ 그래서 부과못시키고 있죠
공공임대를 늘려야되고, 증세를 주장하는 모 정치인이 있는 방배동 재건축 그 단지도 재초환 피했죠?
아마 거의 마지막 단지 중 하나였을걸요? 아크로로 재건축하던데요 ㅎ
내로남불의 끝판왕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정책이죠.
누가 입법했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 후에 조합원에게서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걷기도 어렵고, 금액 산정도 애매합니다.
조합이 현물로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고, 현금으로 내더라도 사전에 분담금에 포함시켜서 내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2. 나중에 낸만큼 양도세 산정 시 제외해준다고 하지만 실상은 양도세 부과된 금액에서 기납부한 재초환금액을 제하는게 아니라, 산정시 집가격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 수준입니다.
즉 나중에 매도시 양도세가 8억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이미 재초환 4억 납부했으니 8억 - 4억 = 4억을 세금으로 양도세 부과하는게 아니라. 양도차익에서 4억 공제후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
짓지도 않은 집에 돈 넣어놓는 것도
집주인 집 사라고 무이자로 전세금 보태주는 것도
말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