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기업에서 직원 괴롭혀서 해고하는거 없애기위해선 쉬운해고 하도록 해야합니다.

하이타이거 ·

조회 3,071 · 공감 1 · 댓글 16

한국의 고용 경직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정규직 보호 수준이 높으니 노동 시장 유연성이 떨어지죠.

신규 채용도 적고요.

그러니 직원을 괴롲혀서 제발로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엄청 발전했습니디. 책상빼기, 모욕주기, 업무배제, 시골발령 등등이요.

이런 추접한 방법은 없어져야합니다.

기업이 잉여인력, 월급루팡은 정리할수있게해줘야 합니다.

다만 현정부에서 노봉법 등 대기업노조가 더 강성해지게 만드는거같아서 우려됩니다.

댓글 16

  1. 주걸량 · · 공감 3
    포괄임금제부터 없앤다면 님 말에 귀기울여 줄게요
  2. 하이타이거 ·
    @주걸량님 네, 찬성입니디.
  3. 뎅뎅이! · · 공감 4
    괴롭히지 말고 돈으로 내 보내면 좋겠습니다.. ㅎㅎ
  4. 하이타이거 ·
    @뎅뎅이!님 그게 서로에게좋죠.
  5. 김밥9 · · 공감 1
    @뎅뎅이!님 6개월~1년치 월급으로 즉시 해고 가능. 이런거 있으면 기업도 실갱이 안해도 되고 노동 시장 유연성도 개선되고 노봉법에 반대급부로 기업의 방어권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6. 뎅뎅이! ·
    @김밥9님 저도 그 생각합니다.

    10년이하 6개월 10년~20년 1년 20년~ 2년 이정도면.. 좋겠다 싶네요. ㅎㅎ
  7. 김밥9 ·
    @뎅뎅이!님 아, 생각해보니 그 돈도 주기 싫어서 괴롭히는 회사도 나오겠네요
  8. 해요해요 · · 공감 3
    상위 직업들 기준으로 해고 쉽게 정해버리면 정작 하위 직업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이긴합니다
  9. 하이타이거 ·
    @해요해요님 기업들은 돈 되거나 일이있으면 사람 고용합니다.
    일 없으면 당연히 직원 잘라야죠.
  10. 해요해요 · · 공감 1
    @하이타이거님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유럽 미국처럼 유연하지가 않아요 ....
  11. aiko · · 공감 5
    정작 보호받아야할 밑에서는 그냥 권고사직=해고 입니다

    대기업이니까 권고사직 거부할수있는거고 그래도 괴롭히면 괴롭힘 신고하고 내보내면 부당해고 소송할수나 있는겁니다

    중소기업 인데 권고사직 하면 거부하고 그냥 다니고 부당해고당했다고 소송3년 할동안 다른곳취업안하고 소송할수있어요? 못하니까 자르는겁니다. 대기업이니까 그만큼 잘 아니까 재산 까먹어가며 소송버티는거에요. 인과관계를 꺼꾸로생각하니 유연화하면 되겠네 이러는거죠
  12. 호르몬 ·
    성과급 논쟁이 생긴 시점에 더더욱 같이 논의되어야할 사항이죠. 고용보장과 성과급 보장이 같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13. 90까지갑시다 · · 공감 2
    그게 가능하려면 사회보호망이 두터워야 가능하겠죠. 실업급여의 액수를 높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해주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사용자가 큰 폭으로 부담하게 하면 되겠네요
  14. 공중부양1 ·
    기업 입장에서는 괴롭히는 것조차 비용입니다. 쉬운 해고를 허용하는 것이 괴롭힘의 비용도 필요 없이 정말 '쉬운' 해고를 유발할 것이라는 예측이 어른거리는 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닐 듯합니다만.
  15. 하이타이거 · · 공감 1
    @공중부양1님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쉬운해고 가능하다고 죄다 자를리는 없습니다.
  16. cleritie ·
    고용은 3차 면접에 추천서 넣고 해고는 바로바로면 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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