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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통령 아파트 근저당으로 악의적인 선동은 하지맙시다 85

13
2026-08-12 11:23:27 수정일 : 2026-08-12 11:25:47 118.♡.225.172
황금돌고래

우선 몇몇분들과 이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

의외로 많은분들이 잘못아시거나 오해를 하는분들이 계셔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통령 이라는 신분에서 오는 선입견을 빼고 설명드리는게

좋을듯해서 일반인인 제가 대통령과 비슷한 거래를 하는 상황으로 설명 하겠습니다

(각자 본인의 사례라고 생각하고 사실관계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 7억 에 임대 중인 아파트를 

매매가 20억에 계약금은 4억을 받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일 은 7월10일이고 잔금(16억)일은 10월20일 입니다


여기서 특약 사항 하나가 계약 내용에 첨부 되는데

매수인이  현재 사는집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잔금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잔금은 10월 20일에 지급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등기상 소유권은

두달정도 빨리 7월말경에 이전을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대통령 케이스는 조합 설립인가 전에 소유권을 취득해야 조합원 자격을 얻는 상황이라 이런 특약이 있었지만

보통의 일반 매매에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 한두달전에 등기상 소유권 이전을 빨리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저당 비용도 매수인 이 부담해야 하고 말소 비용도 매수인이 부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상 소유권 이전 빨리해서

얻는 이익은 전혀 없는 게 일반 매매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앞으로는 집주인 대출로 집을 사면 된다고 선동을 합니다.  이런 선동을 알면서도 하면 악의적인 선동이고

모르고 하는것이면 안타깝습니다 )


집을 파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현재 해당 아파트 점유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7억에 점유하고 있고

매매 계약금으로 4억을 받았으니 11억은 안전하게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실제 미수금은 9억이고 등기상 소유권을 먼저 넘겨 준다고 해도

매매 계약서에 특약으로 "잔금 16억이 잔금일인 10월20일에 완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 매매 계약은 무효로 하고 무효인 매매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된 소유권도 무효로 하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매도인 에게 반환하는것에 협조하여야한다"


그리고 "계약금4억은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등 채무 불이행이 있을경우 위약금으로 하고

매도인이 별도의 손해가 있을 경우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이정도 특약내용을 매매계약서에 첨부하면 굳이 근저당 설정까지 하지 않아도

매도인 입장에서 크게 걱정 할 것 없이 진행이 가능한 거래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잔금 지급 일전 등기상 소유권이전 이라는 부탁을 매수인 이 하는 경우에는

저 정도 특약은 매수인 이 감수 하는게 보통의 관례입니다


계약금 4억을 손해 보면서 잔금일 에 잔금을 미지급 할 매수인은 없다고 보는게 상식이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딱 하나 이런 계약을 진행 할 때 불안한 부분이

7월 30일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 된 이후부터

잔금일 인 10월 20일 까지 의 기간 중에 매수인 이 다른 3자에게 매도를 하거나

또는 은행 대출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다른 선 순위 권리를 해당 아파트에

설정하거나 팔아먹는 사기 짓을 할수도 있는 부분이 불안 요소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선 순위 근저당 설정을 매도인이 해두는겁니다.

 

선 순위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면 매수인 이 은행 대출도 불가능 하고

설령 이중 계약으로 매도를 할려고 해도 불가능하니깐요

그런 불안한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매도인이 근저당 설정을하고

소유권을 잔금일 이전에 이전해 주는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편리를 봐주는 상황이라

근저당 비용등은 매수인이 부담 하는게 관례입니다


대통령이 매매한 아파트 거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설정한 근저당을 은행 대출과 같은 성격의 대출로 과장해서

앞으로는 집주인 대출 받아서 집사면 되겠네 이런 선동을 하는 부류는

부동산 거래를 단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거나 알면서도 선동을 하는

부류는 상당한 악의를 갖고 선동을 하는거죠


끝으로 대통령의 이번 아파트 매매를

비판의 이유를 찾아서 굳이 비판을 한다면

근저당 부분이 아니라 토허제 지역에서 매수인의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가계약은 2월에 하고 본계약은 7월에 잔금일은 10월에

진행하는 부분을 비판을 한다면 나름 이유있는 비판일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잔금일 한두달 전에 등기상 소유권만 빨리 갖고 오는건

일반적인 매매에서 매수인에게 아무런 실이익이 없는 거래입니다(대통령 아파트는 재건축이라는 특수상황)

그래서 이런 거래가 일반 매매 현장에서 흔하게 발생하지 않는 이유이죠

실이익이 없고 근저당 설정 비용 등은 매수인이 손해만 있는 거래를

자주 해야할 이유가 없으니깐요


최소한 국힘 지지자가 아니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잘못된 정보나 지식으로 비난은 하지 말자는게 제 생각입니다






황금돌고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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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5]
Parkoz
IP 106.♡.11.80
08-12 2026-08-12 11:30:10
·
왜 그동안 부동산글만 올라오면 먹이를 찾듯 달려들던 댓글이 안보이는걸까요 ㅎㅎ
김소
IP 117.♡.5.167
08-12 2026-08-12 11:30:39
·
저 방법은 소수만 아는 위험한 방법이었는데, 그걸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최고 수장이, 한다는게 욕먹을거라는거죠
별거 있나요.

‘정치인은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한다’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2 2026-08-12 11:32:40 / 수정일: 2026-08-12 11:32:54
·
@김소님
소수만 아는 위험한 방법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거래에서
매수인이 등기 소유권만 한두달 먼저 받을 이유가 없는겁니다
김소
IP 117.♡.5.167
08-12 2026-08-12 11:35:59
·
@황금돌고래님 네 그 방법이 불법도 아니고 방법론적인 얘기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방법을 ‘누가’ 했느냐가 문제인거라니까요.
리트리셈
IP 218.♡.252.5
08-12 2026-08-12 12:51:32
·
@김소님
위험한 방식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라는데, 누가 했는지가 뭐가 중요한가요.
위험한 방식이고 편법적인 방식일때나 '누가' 했는지가 문제가 되겠지요.
김소
IP 117.♡.5.167
08-12 2026-08-12 14:30:46
·
@리트리셈님 그걸 일반 국민이 해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하겠다고 안할거 같습니까? 전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리트리셈
IP 210.♡.16.108
08-12 2026-08-12 22:51:46
·
@김소님 무슨 세무조사 타령이세요. 세무서가 그리 한가한 곳 같으세요?
곰곰제제
IP 211.♡.147.104
08-12 2026-08-12 11:30:48
·
팔아도 ㅈㄹ 안팔아도 ㅈㄹ이었죠.
몇억 내려 팔지 그랬냐 이러고 있습니다.
빙고맨
IP 106.♡.209.78
08-12 2026-08-12 11:51:12
·
곰곰제제님// 그게 정책이 원하는 방향 아니었나요
바닉
IP 211.♡.196.84
08-12 2026-08-12 11:31:39
·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vsmadm
IP 210.♡.232.133
08-12 2026-08-12 11:31:52 / 수정일: 2026-08-12 13:10:00
·
그래서 그 규제들을 누가 만들었나요? 저렇게 어렵게 매도 매수를 해야하게 만든 원흉들이 누구죠?
자기가 저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 규제를 일반국민들은 편하게^^ 거래할 수있게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 거래의 이슈는 그거에요 그 아파트가 물딱지가 되느냐 마느냐
그것때문에 저 거래가 저렇게 시작이 된거 아닌가요?
저 곳 토허제는 누가 규제했죠? 대출규제는 누가? 실거주 요건 규제는 누가 했죠?
지금 저 거래로 욕하는건 내로남불 부분이에요 불법은 아닌거 다 아는거고요
자기가 국민들의 부동산 통제하겠다고 규제란 규제는 다 걸어놓고 아주 복잡하게 말이죠
그래놓고 자기는 요리조리 불법이 될만한 망은 싹 다 피한것입니다.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2 2026-08-12 11:36:10
·
@vsmadm님
재건축 아파트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해야
조합원 자격이 있는건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법입니다
315원
IP 211.♡.132.198
08-12 2026-08-12 11:52:34
·
@황금돌고래님 그쵸 그 법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거기 투기과열지구로 설정한게 대통령 본인이십니다. 수도권 주담대 6억제한도 그렇고요.
illeboy
IP 223.♡.56.97
08-12 2026-08-12 11:33:04
·
그렇게 치면 특수상황 없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져니아일랜드
IP 211.♡.90.134
08-12 2026-08-12 11:33:47
·
본인이만든 악마화 테두리에 갇혀 이런 잡수까지 써가며 판매하셨으니 박수쳐줘야져
머언꿈
IP 210.♡.41.89
08-12 2026-08-12 11:35:41
·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는 거래인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내가 특정 일자에 들어 가야 하는데.. 내 집 매도가 안되어서. 사정을 하고 그러다보면 가능한 거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등기를 넘기고 들어가야 하는 일자가 재건축 관처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만들어 놓은 정책으로 인해.. 관처 이후에는 매수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이유가 없어 집니다.
즉.. 관처 이후 신축이 될 집이기에 시세 차익을 위함인데 이를 위해 매도자 사설 금융을 해 준 것이지요..

이렇게 팔 수 밖에 없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팔 수 밖에 없도록 정책을 만들어 졌다는 사실이 아쉬운데..
이 정책을 만드신 분이 이렇게 하시니..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정상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니..
더그레이
IP 221.♡.17.155
08-12 2026-08-12 11:36:05
·
제가 봤을땐 님은 감싸야할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이해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저 상황을 이명박, 박근혜, 윤석렬이 주도했다면 님도 이렇게까진 안했을겁니다.
프로쉬
IP 121.♡.68.238
08-12 2026-08-12 11:36:36
·
긴 말 없이 그냥 싸게 매도했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소
IP 117.♡.5.167
08-12 2026-08-12 11:36:36
·
커버칠걸 쳐야지..이런 건은 커버 안쳐집니다. 노력해봐야 여론 안바뀌어요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2 2026-08-12 11:38:07
·
@김소님
무조건 깔려는 사람에게
무슨말을 해도 안통하는건 인정합니다
더그레이
IP 221.♡.17.155
08-12 2026-08-12 11:38:59
·
@황금돌고래님
그건 님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통령 지켜야한다는 명분으로 무조건 감싸고 있자나요.
김소
IP 117.♡.5.167
08-12 2026-08-12 11:42:00
·
@황금돌고래님 네 맞는 말씀입니다. 대통령 본인이 저런 거래를 했다는건 욕먹을만한거에요.
호야9
IP 125.♡.88.160
08-12 2026-08-12 11:37:06 / 수정일: 2026-08-12 11:37:28
·
보통 일반적으로 급매는 가격을 내립니다. 30.3억 실거래 최고가가 딱 한번 마지막이고 작년 올해 28-9억인경우엔 보통 최고가 대비 10퍼 대충 27억이선으로 급매로 내놓습니다.

그럼 오 싼데 하고 잔금일정이 빡빡해도 급매물을 사가고 그렇게 가격은 안정이 됩니다.

정부가 원한 가격 안정화가 그거 아닌가요?
놀고
IP 121.♡.94.18
08-12 2026-08-12 11:38:25
·
대통령이 집 판다고 함.
기한은 다가옴. 7월이후 등기되면 똥값됨.
7월이내 잔금줄 수 있는 매수자를 못찾음.

이제 선택은
1. 가격을 조금씩 내리면서 7월 이내 잔금치룰 수 있는 매수자를 찾는 것.
2.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후 잔금 치룰 수 있는 매수자를 찾아서 선등기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

둘중에 대통령은 후자를 고른 것이고.. 정부의 스탠스는 전자 아니었나요?
전자처럼 가격 조금씩 내리면서 깔끔하게 거래할 수 있는 사람 찾았다면 별말 없었겠죠.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2 2026-08-12 11:39:44
·
@놀고님
이정도의 비판은 할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집주인 대출로 집사면 되겠네
이런건 선동 이란거죠
HeartSaVioR
IP 75.♡.238.209
08-12 2026-08-12 11:42:01
·
@황금돌고래님
대통령이 하는데 개인도 하면 되지 가 선동이라구요????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2 2026-08-12 11:43:24
·
@HeartSaVioR님
은행대출하고는 차원이 다른건데
집주인대출로 집산다는건 선동이죠
HeartSaVioR
IP 75.♡.238.209
08-12 2026-08-12 11:44:42
·
@황금돌고래님
그걸 그 대통령이 했는데 뭔 소리인지 본인도 이해를 못하시나요? 이정도로 내로남불해야 커버칠수 있는건가요?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2 2026-08-12 11:49:34 / 수정일: 2026-08-12 11:51:43
·
@HeartSaVioR님
그럼 님이 집주인 대출내어서 집을 사보세요?
일반적 거래에는 매수인이 활용할 필요도 없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일반 거래에도 집주인대출 받아서 집사는게
가능한것처럼 주장하면 선동이죠

님이 사보세요~ 집주인 대출받아서요~
2달후에 잔금 완납 안하면 계약금 4억 날리는데
집주인이 한두달 잔금 유예를 해주는걸로 집을 사보시라고요~
315원
IP 211.♡.132.198
08-12 2026-08-12 11:57:09
·
@황금돌고래님 정확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기존에 근저당 걸어두는건 물딱지 방도용으로만 사용하였죠. 대출제한도 크지 않았고 실제로 자금융통 문제보다는 기한이 문제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문제는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례를 보고 근저당을 저렇게 일으키는 방법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황금돌고래
IP 221.♡.5.178
08-12 2026-08-12 12:06:11 / 수정일: 2026-08-12 12:11:12
·
@315원님
대출이 막혔는데 두달후에 잔금이 가능할때만 저 방법이 가능한데요?
두달후에 잔금 지급력이 없는사람은
어차피 저 방법을 사용못합니다

그래서 님같은분들의 주장을 선동이라고 하는거고요

집주인이 근저당만 했을뿐
어차피 2달후에는 대출을 하던 집을팔던
달러빚을 내던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지급할수 있어야 가능한 방법이란겁니다

저 방법을 악용해서 집을 님이 사보세요
두달후에 잔금 지급능력이 없으면
어차피 악용이고 뭐고 살수가 없는겁니다
젭라아무거나
IP 106.♡.73.234
08-12 2026-08-12 12:18:03
·
@황금돌고래님 와ㅋㅋㅋㅋㅋㅋ그러니까 하고싶은 말이 '대통령께서 하시니까 개나소나 될 것 같아? 할테면 해봐~'네요?
315원
IP 14.♡.181.215
08-12 2026-08-12 12:26:20
·
@황금돌고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근저당이 대출이 막혀야만 설정가능하다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저 사람이야 2개월후에 집 팔기로 했으니 2개월이지 6개월후 매도될껀데 근저당 잡아달라는 식의 거래도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2개월이든 4개월이든, 정부에서는 지금 당장 돈 없는 사람이 집 사면 투기고, 집값이 비싼거다라고 말했으면서 저렇게 편법으로 기회를 주는게 정당한겁니까? 2개월은 되고 1년은 안되는겁니까?
황금돌고래
IP 118.♡.85.59
08-12 2026-08-12 12:34:06 / 수정일: 2026-08-12 12:34:55
·
@315원님
그니깐 2개월이든 4개월이든
매수인 자력으로 잔금 완납이 가능해야 할수 있는 방법이란겁니다

잔금 능력이 없으면 악용하고 싶어도 할게 없고요
일반 매매에서 잔금전에 굳이 등기상 소유권을 빨리 갖고 올 이유가 없음을 설명 드렸고 잔금전 소유권 먼저 갖고올 이유가 없으면 근저당 설정할 필요도 없는거죠

은행 대출이 막힌거랑
잔금지급 능력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악용해서 집을 사보세요~
그럼 되는거자나요
315원
IP 211.♡.146.26
08-12 2026-08-12 14:02:55
·
@황금돌고래님 도돌이표 되는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근저당을 2개월이든 6개월이든 잡는거는 현재 돈이 없어도 그 이후까지 유예해주겠다는 거랑 크게 다르지않습니다. 대출은 지금 돈이 없어서 빌려주는거죠?

법적으로 대출이 아니어도 신용공여인데 말만 다르지 크게 다르다고 안느껴지는데요?

은행대출은 dsr을 산출해서 산정되는게 기본인데 이를 무시하고 특정액으로 막았습니다. 나는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한데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막은거죠?

그렇게 지금 당장 돈없으면 사지말라면서 근저당으로 잔금 2개원 유예해준게 정책책임자가 할일은 아닌거 같네요.

자꾸 저보고 근저당으로 사라고 하시는데 저는 다행히 근저당없이 곧 등기칠 예정이라 그럴일은 없는데 님이 해보고 알려주세요.
HeartSaVioR
IP 75.♡.238.209
08-12 2026-08-12 11:39:00 / 수정일: 2026-08-12 11:40:07
·
25억 이상에 LTV / DSR 기준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내줬으면 근저당이 필요했겠어요? 그리고 판매가 가능한 기한이 제한적이었던 건 매수자가 1주택이었기 때문에 완화된 토허제와 관계없이 토허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물딱지 때문이 아니라 물딱지와 토허제 실거주 두개가 매매가능한 기간을 단 1개월로 묶어버린겁니다... 토허제고 대출제한이고 다 이번 정부 작품입니다. 이 물건이 그렇게 팔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근저당까지 동원해야 됐던 이유는 다 자업자득이라구요.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2 2026-08-12 11:55:06 / 수정일: 2026-08-12 11:56:19
·
@HeartSaVioR님
통상적으로 은행 대출이 되어도
2~3개월후에 잔금 청산이 가능하면
은행 대출은 내지 않길 대다수 매수자가 원하죠
중도상환수수료도 만만치 않으니깐요

그런것을 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대출 내는거랑 동급으로 취급해서
이제 집주인 대출 받아 집사자~ 이런건 선동이란겁니다
뒹굴뒹굴곰
IP 106.♡.197.148
08-12 2026-08-12 11:39:19 / 수정일: 2026-08-12 11:41:27
·
잔금으로 매수자 사정으로 눈가리는데, 근저당 활용한 거래가 된 배경의 본질은 해당 아파트가 재개발 대상으로 일정 기일이 지나면 매수하더라도 매수자가 현금청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처분할 수 밖에 없었고 최대한 받아야하는데 매수자 조건은 잘 맞지 않으니, 근저당까지 동원된거죠
뒹굴뒹굴곰
IP 106.♡.197.148
08-12 2026-08-12 11:43:14 / 수정일: 2026-08-12 11:46:09
·
참고로 해당 이피트 지정 고시일이 7월 27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매수자는 현금청산대상입니다. 즉 재건축 되고 집 못받습니다
toeo
IP 222.♡.102.78
08-12 2026-08-12 11:39:36 / 수정일: 2026-08-12 11:41:01
·
정책적으로 대출 등을 막는 이유가 저런 이유입니다

매수인이 쉽게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게해서 매도인이 가격을 내리게 만드는거죠

그런데 이번 거래는 사적 차용으로 매도인은 본인 금액을 지키고 매수인도 거래를 성사 시킨거죠

정부시그널이 싸게팔면 팔리는데? 뭔걱정? 싸게 파세요 인데 본인은 호가를 지킨거죠 ㅎㅎ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2 2026-08-12 11:40:52 / 수정일: 2026-08-12 11:41:39
·
@toeo님
매수인은 자금능력이 없는사람이 아닙니다
자금 능력이 없는 매수인이 살수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집처분 날짜가 안맞는것 뿐이죠
이런게 선동이란겁니다
toeo
IP 222.♡.102.78
08-12 2026-08-12 11:41:33 / 수정일: 2026-08-12 11:42:29
·
@황금돌고래님 당장 자금 조달이 불가하면 매수여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10월되면 매물이 없어지는데요?

일반적 거래로 가능한 금액이었다면 일반적인 매수자를 찾으면 논란도 없었을텐데요
뒹굴뒹굴곰
IP 106.♡.197.18
08-12 2026-08-12 11:50:10 / 수정일: 2026-08-12 11:50:48
·
@toeo님 위에도 적었듯이 7/27일 재건축관련 고시를 앞두고 있었고, 이 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이 되지 못하면 매수자는 현금청산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근저당까지 동원된겁니다.
toeo
IP 222.♡.102.78
08-12 2026-08-12 11:54:20
·
@뒹굴뒹굴곰님 그러니까요 매수자가 지금 당장 못살집인데 사게 만들어준거잖아요

대출을 조이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매수자는 재건축딱지 챙기고 매도자는 재건축딱지값 받을려는 방법이라서 그런거죠

정부 논리가 뭡니까 싸게팔던지? 잖아요 저물건 싸게 팔났으면 당장 자금조달능력있는 매수자가 과연 안나타낫을까요?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2 2026-08-12 13:14:11 / 수정일: 2026-08-12 13:16:16
·
@toeo님
그럼 안팔고 갖고 있으면 되는거죠
대통령이 현금이 없으서 돈이 당장 필요해서 굳이 팔어야 했습니까?
재건축 되고 난후에 집값이 더많이 오를수도 있는거고요

님같은 분들이 안팔았으면
대통령이 실거주 안하는 주택은 증세도 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은 실거주 하지도 않는집을 안팔았다고 또 비판 했을거자나요

실거주가 정부 정책 기조인데
실거주 안하는 집을 안파는 대통령은 비판 안했을까요?
무조건 까고 보는 님같은 분들은 안팔았으면 안팔았다고 깠을겁니다
toeo
IP 222.♡.102.78
08-12 2026-08-12 13:34:42
·
@황금돌고래님 무슨말씀이신지.. 팔거면 '일반적'방법으로 팔았으면 문제가 없을텐데요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2 2026-08-12 13:44:29 / 수정일: 2026-08-12 13:49:27
·
@toeo님
저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을것도 없고요
굳이 잔금전 소유권 이전 이란걸 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 안하는것 뿐이지
필요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입니다

대통령이라고 무조건 싸게 급매로 팔어라는건 말이 안되죠
조건이 맞는 사람이 있으니 판거고
대통령도 조건이 안맞으면 안팔수도 있는거죠
그게 무슨 문제 입니까? 계약은 자유자나요

대통령이 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조건 맞는 매수자가 없으면 재건축 하고나서
팔어도 되는겁니다.

왜 대통령은 무조건 빨리 싸게 팔어야 합니까?
그리고 매수인에게 대통령이 내집 사라고 협박을 했어요?

안팔면 물딱지가 되느니 어쩌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안팔면 되는거죠
재건축 다하고 팔면 물딱지니 어쩌니는 해당 없는거죠

가격 안맞으면 안파는것도 대통령 자유고요
또 불법도 아니고 문제도 될것도 없는 방법으로 매매 했고요

대통령이 조건을 걸어 강제로 뭔가를 요구한것도 아니고
대통령 스스로가 잔금전에 소유권 이전 해주는 매수인의 편리를 봐주면 되는 조건으로
처분 한건데 뭐가 문제인데요?

안팔았으면 안팔았다고 비판 안했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해보세요
깔 사람들은 이래도 까고 저래도 까는겁니다
toeo
IP 222.♡.102.78
08-12 2026-08-12 13:46:37
·
@황금돌고래님 대통령이라고 급매라고 팔라는게 아니라 매도할때 본인 이사날짜나 어떤 이벤트때문에 날짜가 정해져있으면 원래 급매로 파는겁니다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2 2026-08-12 13:52:56 / 수정일: 2026-08-12 13:56:38
·
@toeo님
대통령은 이사날짜도 급할게 없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급하게 팔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실거주 부동산 정책을 하는데
대통령 본인은 실거주를 하지도 않는집을 안파는것도
도의적으로 문제라서 판거 아닌가요?

그래서 처분 하는건데 조건에 맞는 매수자가 나타났고
매수자가 잔금전에 소유권 이전만 해주시면 사고 싶다고 하는데
매수인의 조건을 들어주고 판게 뭐가 문제인데요?

그게 그렇게도 비난 받어야 할 행동입니까?
이걸로 비난 하는 사람들은 안팔았으면 대통령이 본인 집은 재건축후에
집값 오를거라 안판다고 비판 안할거 같아요?
무조건 안팔았으면 안팔았다고 비판 합니다
toeo
IP 222.♡.102.78
08-12 2026-08-12 13:58:38 / 수정일: 2026-08-12 14:01:52
·
@황금돌고래님 급하게 팔아야할 이유는 있죠

본인이 집을 판다고 했는데 7월말이후는 매도하면 물딱지고

재건축완료되고 등기쳐져서 팔수있을때는 아마 임기가 끝날때니까요?

아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출규제나 토허제는 매수를 어렵게해서 부동산 가격을 내리는데 의의가 있는데 그걸 우회했다고라고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건가지고만 이야기해야지 이래도까고 저래도까는데 이게 왜 잘못된거냐고 말씀하시는건 아무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2 2026-08-12 14:02:30 / 수정일: 2026-08-12 14:04:54
·
@toeo님
7월말 까지 안팔리면 물딱지 되고하면
안팔면 되는거죠

판다고 약속 했지만
조건에 맞는 매수인이 없으서 못판걸 누가 탓합니까?

그리고 7월말 이후에는 물딱지라 어차피 매도가 힘드니
집을 못파는건 누구라도 인정 해줄거고요

그런데 그전에 좋은 조건의 매수자가 나타나서
사겠다는데 안팔 이유가 있나요?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네요

재건축되고 임기가 끝나고 팔면 더 비싸게 팔어도
사람들 눈치 안봐도 되고 더 좋을수도 있죠

님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지 마세요
toeo
IP 222.♡.102.78
08-12 2026-08-12 14:08:30
·
@황금돌고래님 본인이 한말 지키려는 과정에서 본인의 정책방향에 반하는 방향으로 거래를 체결해서 잡음이 발생되었는데 이게 쉴드가 되나요?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2 2026-08-12 14:10:10 / 수정일: 2026-08-12 14:10:37
·
@toeo님
안팔았으면 본인의 정책에 반한다고
님같은분들은 또 비판 한다니깐요
이건 100% 입니다
toeo
IP 222.♡.102.78
08-12 2026-08-12 14:11:38 / 수정일: 2026-08-12 14:11:56
·
@황금돌고래님 맞죠 판다고 했는데 안팔면 그소리 나오죠? 그래서 팔았죠? 근데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죠? 그게 문제인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일수록 말은 조심해야하는거구여

부동산이라는게 호가보다 1 2억만 내려도 현금 다발로 들고 옵니다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2 2026-08-12 14:16:36 / 수정일: 2026-08-12 14:17:05
·
@toeo님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은건
매수인이 잔금전에 소유권을 먼저 취득해야할 이유가
없으서 일반적이지 않을뿐
필요할때는 일반인도 누구나 사용하는 방법 입니다

보통의 거래에는 매도인이 잔금전에 세금등의 이유로
소유권을 먼저 넘겨 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령
IP 210.♡.234.23
08-12 2026-08-12 21:15:10
·
@황금돌고래님 저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을게 없다뇨. 저런 방법이 있다는것도 몰랐던 사람이 태반입니다. 무지성 쉴드는 부끄럽지않나요?
SJSJY
IP 211.♡.180.66
08-12 2026-08-12 11:40:35
·
지나가던 일반인 이 씨가 집을 저렇게 판거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이재명이 집을 저렇게 판거라서 문제가 되는겁니다
비밀댓글입니다
IP 106.♡.206.86
08-12 2026-08-12 11:45:19
·
@SJSJY님
일반인이 했어도 아무 문제가 안되는건 아니고 참 열심히들 산다고 욕했을껄요.

저 거래방식이 대통령이 한거라고 알려지기 전에 친이재명 커뮤에서 요즘 부동산 거래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하면서 개인정보 마스킹하고 올렸으면 지금 저 거래방식 옹호하는 사람도 다 욕했을겁니다.
Kimis
IP 110.♡.61.119
08-12 2026-08-12 11:42:01
·
배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수장이, 그것도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부치는 대통령이
본인의 집 매도를 위해서 가격을 내리지는 않고
시가대로 날자맞추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고 사적대출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몇몇 강성 지지자들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시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보기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재건축 물건 날자맞추는것까지 엮여있으니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내용을 몰라서 불법이다 욕하는게 아니라
어찌 보면 편법이기에 다들 불편하게 생각하는겁니다.
그러는 본인이 편법절세에 대해서는 요즘 신랄하게 비판하시더군요....
샌드샌드
IP 58.♡.204.139
08-12 2026-08-12 11:43:31
·
시간 제약이 있는걸 급매라고 하죠. 급매는 싸게 팔아야 입질 들어옵니다. 매도자의 좋지 못한 조건이니까요.
싸지 않은데 입질이 온다는건 매수자도 좋지 못한 조건을 들고 있는 경우죠. 돈을 당장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일반적으로는 좀 더 싸게 내놓아서 안전하게 매도하고 거래 끝내죠.

이 건은 근저당으로 싸게 내놓지 않아도 거래가 이루어지게 한거죠.
이게 불법이냐? 아니죠. 편법이나 꼼수냐? 애매하죠. 공직자로서 떳떳하고 모범이 되는 사례냐? 여기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UnYoUnG.a
IP 106.♡.72.48
08-12 2026-08-12 11:44:56
·
이걸 쉴드치다니. 이재명이 종교입니까? 이만희랑 동급이에요? 부동산 정상화 시켜 놓고 저렇게 거래했으면 정상참작이라도 하지. 실물경제 개판만들어 놓고 1년 지나서 공개토론이나 하고 앉아 있는데 저걸 정상적인 거래라니 참담하네요
인생은금물
IP 211.♡.65.223
08-12 2026-08-12 11:52:01
·
거래자체에 문제는 없는데 전세와 같은 사금융을 없애야한다는 정부의 기조와 대출 다 막혀서 대출하려고 줄서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안 맞는거죠..
마두두22
IP 121.♡.104.37
08-12 2026-08-12 11:55:16
·
나는 해도 되는데 너희는 안돼 마인드가 호가연하게 들어난 사건 아닌가요? 그걸 보고 지지자가 쉴드 치고 있으니 내로남불이미지가 개인에게가 아닌 민주당 전체로 퍼지는 거고요
통중
IP 117.♡.9.15
08-12 2026-08-12 11:55:49 / 수정일: 2026-08-12 12:09:12
·
거 참
이걸 쉴드치네요
왜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핀트를 완전 잘못 잡으신 듯한데 아예 반박할 가치도 없어서 그냥 가만 있을게요
카라멜마끼야또
IP 117.♡.5.75
08-12 2026-08-12 11:57:11
·
”꼬이고 꼬인 누더기 정책의 파훼법을 몸소 보여주셨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컴구조
IP 58.♡.189.231
08-12 2026-08-12 11:58:35 / 수정일: 2026-08-12 12:05:10
·
물딱지 때문에.. 재빨리 판건데.. 뭔 피의 쉴드를 치셔요. 그것도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서.. 근저당 끼고 판거고..

본인이 만든 대출 제한으로 답이 없으니.. ㅋㅋ 근저당 동원한거죠. 저 정도 금액은 .. 누구도 사용 못할 사금융.. 입니다.

토지 거래허가구역에서.. 대통령 아닌 사람이 저렇게 거래 해보세요. 허가가 나나..

그리고 본인은 양도세 부터 온갖 혜택 다 받았구요. 그리고 세제를 이 따위로 만들어 놓고.. ㅋㅋ

이건 욕을 100번 먹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러니.. 민심이 계속 떠나는 겁니다. 빠가 까를 만들죠.
롤로로로
IP 223.♡.225.151
08-12 2026-08-12 12:02:15
·
수능 출제자가 수능 문제 푸는 느낌이었죠

토허제 및 각종 대출 규제, 실거주의무, 재건축지위양도, 세무조사 등등을 한번에 회피해버린 예술 경지의 매도였습니다.

물론 법적인 이슈는 없으나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얻은 득 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몇 억 더 싸게 전액 현금 매수자에게 바로 넘기는게 깔끔했을거에요
aiko
IP 211.♡.181.244
08-12 2026-08-12 12:13:11 / 수정일: 2026-08-12 12:13:52
·
국무총리는 뭐 불법이라서 다주택 처분했나요?

불법만아니면되는건 지나가는 동네아저씨 김씨일때나 해당하는거구요
젭라아무거나
IP 106.♡.73.234
08-12 2026-08-12 12:13:18 / 수정일: 2026-08-12 14:33:12
·
그 거래주체가 대통령이라는 전제를 왜 빼시나요?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이 본인이 밀어붙인 정책과 반대되는 거래를 한게 문제라니까요?
진주대군
IP 58.♡.81.131
08-12 2026-08-12 12:18:14
·
아니 이걸 자꾸 얘기 들춰서 커버하시려고 하면 할수록 더 회자되서 대통령 멕이는거 아녜요?
쓰는거 모르는 이야기도 아니고 왜 욕하는지 왜커버하려는지 다 알겠는데 이런식으로 들출수록 반감만 커져요....
toeo
IP 222.♡.102.78
08-12 2026-08-12 12:21:24
·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가요?

정부기조 > 대출제한이나 토허제로 매매를 어렵게해서 체결금액에 낮아지기를 기대

이번거래 > 내가 된다는데 천천히 받아서 물딱지 되기전에 제값받고 팜
뒹굴거려
IP 211.♡.198.89
08-12 2026-08-12 12:25:50 / 수정일: 2026-08-12 12:26:40
·
윤석렬이 똑같이했어도 옹호하실거라면 글쓴님의 진심을 인정합니다.
더그레이
IP 221.♡.17.155
08-12 2026-08-12 12:37:16
·
@뒹굴거려님 저도 똑같이 적었지만 이런 댓글에는 답을 안할겁니다. 본인도 아는거죠. 윤석렬이 했다? 절대 옹호 할 수가 없거든요.
umdedeks
IP 134.♡.163.117
08-12 2026-08-12 13:57:37 / 수정일: 2026-08-12 13:57:54
·
@뒹굴거려님 글쓴이분은 이미 대댓글도 선택적으로 달고 계시네요. 끄덕
리트리셈
IP 218.♡.252.5
08-12 2026-08-12 12:59:30
·
깔끔한 설명 정성글 감사합니다.

만약에 7/27 전에 못팔았으면 그 이후 매수자는 현금청산 대상이어서 재건축하고 등기 새로 나올때까지 대통령은 집 못팔았을 겁니다.
그럼 또 왜 안 팔았냐, 싸게 내놓지 뭐했냐? 등등 임기내내 이거 가지고 대통령 괴롭혔겠죠.

설명하신대로 조건 맞는 매수자 만나서 잘 파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커피는냠
IP 106.♡.189.14
08-12 2026-08-12 13:14:55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114262i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빚을 져서 못 갚는 건 채무자의 잘못인데,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 입장” 라고했는데 근저당설정된 금액 못 갚을 경우엔 그냥 봐주실려나요?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2 2026-08-12 13:19:51 / 수정일: 2026-08-12 13:23:07
·
@커피는냠님
본문글은 읽었어요?
대통령의 근저당은 받을 빚이 있으서 설정한게 아니고
매매 과정에서 잔금을 받기전에 소유권을 넘겨 주니깐
안전장치로 설정해둔 근저당 입니다

대통령 집을 사신 매수인이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 못하면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거죠
봐주고 자시고 할게 뭐있습니까?
무효가된 법률행위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도 무효가 되는거고
상대방이 의무이행을 안해서 발생한 손해는 손해배상으로
받으면 되는거죠(계약금 4억으로 해결가능하죠)
매매자체가 무효가 되면 해당 아파트는 다시 대통령 소유가 되는거고
근저당은 당연하게 말소가 되는거죠

집을 한번도 사고 팔고 안해본 사람이면
아파트 매매 과정을 모르니 이해는 됩니다
No1MB
IP 59.♡.125.85
08-12 2026-08-12 13:42:40
·
이러신다고 여론 안바뀝니다 밖에 나가서 저 말 해보세요
유토아
IP 211.♡.97.120
08-12 2026-08-12 14:49:16
·
지금 지지율 추이 안 보이세요? 도대체 님에게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뭔가요? 대통령도 그냥 한낯 민생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중도층의 여론은 님의 의견과 엄청난 괴리가 존재합니다. 여론을 좀 살피고 얘기하세요
simplelife
IP 218.♡.112.243
08-12 2026-08-12 14:55:21
·
대통령 혓바닥이 2km는 되는 것 같네요
붉은화살
IP 211.♡.146.8
08-12 2026-08-12 16:00:21 / 수정일: 2026-08-12 16:01:07
·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편법을 사용했는데 욕먹으면 안된다는 건가요? 국세청이 이런 케이스 조사했었다는 댓글들도 다 헛소리였군요
꺄아아아아악
IP 211.♡.204.37
08-12 2026-08-12 16:46:03 / 수정일: 2026-08-12 16:47:01
·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다시 꺼내서 부관참시 하시네요.

그리고 무엇이 이슈인지 다시 짚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다주택이거나 현금부자 아니면 불가한 방법인데
국민들의 자금 동원수단 다 막아놓고
국가의 수장이 솔선수범헤서 부자만의 방법을 써서 욕먹는거에요.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2 2026-08-12 16:55:29 / 수정일: 2026-08-12 17:02:45
·
@꺄아아아아악님
29억 하는 아파트를 일반 서민이 살수는 있나요?
은행대출 27억내고 자부담 2억으로 살수 있으면
서민의 방법으로 거래 하는건가요?

29억 아파트를 부자들만의 방법으로 파는게 문제라고
할것이면

서민은 살수없는 29억 아파트를 소유한 자체가 대통령의
잘못인거죠. 그냥 대통령이 부자라서 싫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을 구입한 매수인이 진짜 현금부자면
근저당 걸고 자시고 할것없이 바로 현금으로 잔금치면
끝나는 일이죠. 현금부자는 근저당걸고 그렇게 복잡하게 안해요
꺄아아아아악
IP 211.♡.204.37
08-12 2026-08-12 22:41:06
·
@황금돌고래님 그렇게 문제의 핵심을 다르게 해석하시면 대화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금 정책결정하시는 분들은 님과 다르게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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