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에는 아래처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10, 11등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2. 소속 국회의원(당선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추천·지지 등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4.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5.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6. 후보자 비방 및 지역감정 조장 행위 7. 제38조와 제40조에 따른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8. 당규에 규정된 당원간담회 및 연설·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 9.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 운영, 선거인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여론호도 행위 10.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후보자캠프에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행위 11.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12.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대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 또는 당원을 집단적으로 대면 접촉하는 행위 13. 그 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동감입니다.
암먼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하고 말려야죠
미필적고의가 있어보이네요
저는 한민수, 정청래, 이성윤쪽에서 문자 많이 오던데 제 번호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보내는걸까요?
그리고 그 논리면 한민수, 정청래, 이성윤도 불법 DB 취득해서 저한테 문자보내는거에요...
제가 받은 문자들이니 같이 문제제기 해주시죠
그 분들에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모르면 아닌 것 이죠.
조직도 없는데? 저런 모자란 이가 실수를 하다니요. ㅋㅋ
10, 11등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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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2. 소속 국회의원(당선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추천·지지 등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4.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5.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6. 후보자 비방 및 지역감정 조장 행위
7. 제38조와 제40조에 따른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8. 당규에 규정된 당원간담회 및 연설·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
9.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 운영, 선거인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여론호도 행위
10.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후보자캠프에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행위
11.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12.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대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 또는 당원을 집단적으로 대면 접촉하는 행위
13. 그 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9.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 운영, 선거인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여론호도 행위
11.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이건 걸릴사람 엄청나게 많아 보이네요 ㅎ
-->녹취에서 언제까지 하는거에요? 하니까 알바생이 모레까지요. 하던구만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