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5=2?" 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자 취급…종부세 '뒤통수' : 네이트 뉴스
1세대 1주택자 특례 제외에 반발 '들끓어'
절세 수단에서 규제 대상으로
비거주 공동명의자 피해 극심…세액 7배 차이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국민 반발 이어져
라고 적혀있네요
"0.5+0.5=2?" 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자 취급…종부세 '뒤통수' : 네이트 뉴스
1세대 1주택자 특례 제외에 반발 '들끓어'
절세 수단에서 규제 대상으로
비거주 공동명의자 피해 극심…세액 7배 차이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국민 반발 이어져
라고 적혀있네요
정책 일관성이 너무 없습니다
윗 분 말씀(반올림..)에 의하면 무주택자네요 -_-;;
특례가 있어서 1주택 공동명의는 가정에서 유리한 쪽(즉 공동명의를 1주택 처리할지, 2주택으로 처리할지) 선택 가능하다구요
다만 부동산 세법을 누더기로 만들어서 이해하기 힘들게 만든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공동명의 1주택을 2주택으로 처리해서 현 세법에서 유리한게 있나요?;;
아랫분 말씀을 보니.. 과표 얘긴가보네요
가격과 기타 상황에 따라 1주택 혹은 공동명의로 처리해야 유리한 경우가 모두 다릅니다
제가 부동산 관심이 많아 공부하면서도 참 이해가 안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이게 '정상화'라는데요...
원래 있었고 공동명의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인별과세 비과세를 높게 줬었는데 이번에 낮춰서 이슈가 된거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부총리의 해명은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아니면 본인도 너무 복잡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거나요
성의가 없는게 아니라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가 맞는 말이죠
저 해명이 트윗으로 나온 건데, 바뀐 세법에 따른 1주택 혹은 공동명의 셈법을 상황별로 자세히 설명하려면
트윗이 아니라 30분짜리 영상으로도 부족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 부총리는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인별 합산' 과세로 개인을 기준으로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한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부부 각각 인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1년부터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고 나왔네요
둘다 거주면 바뀌는게 없죠?
싹 다 규제 치우고, 너무 누더기에 정책 일관성, 명료성만 떨어뜨리네요
소유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 책정하는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좋은데요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