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주인, 진짜 살고 있나요?"...내년부터 실거주 방문 확인
전입신고만 해둔 내집, 집까지 찾아가 확인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실거주 속이면 처벌
통신·카드·TV·관리사무소 철저히 확인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8만가구, 분상제 입주유예 3년 만기 도래
정부가 실입주 또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 약 8만가구를 조사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주민등록상 전입 여부를 중심으로 살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통신사·카드사·관리사무소 등의 자료를 대조하고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중략)
이번 조사의 핵심은 서류상 전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생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주민등록 자료만으로 거주 사실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조사관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점검이 병행된다.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카드 이용정보와 TV 수신자료, 관리사무소 보유자료 등도 함께 활용한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실거주 판단에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중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60017?sid=101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이전부터 통장들이 하던일 입니다
비거주 예외조항 같은것도
진즉부터 하고 있는건데
새로생긴것처럼 말하시는분들도 계시고 그러네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카드, 통신 이용정보까지 까보지는 않았죠.
아파트에도 통장들 다 있습니다.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정비와 조사 인력 확보를 거쳐 내년 초 실거주 의무 실태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대상은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가운데 거주의무 개시 시점이 유예된 주택이다. 2024년 3월 19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은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내년 중 입주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조사 대상이 약 8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중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 시점을 내년 초로 조정했다.
내용 읽어보지도 않고 냅다 까고 있죠?
클리앙이 나이가 드시면서 재산들이 많아 지니...좀 보수화 되나요?
확실한 결과와 차이를 만들기 바랄 뿐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응수단이 소송 외에는 없더군요
저런거 잡아주면 좋죠
취지야 맞다 쳐도 하필 시기가
뭔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만회하기 위해 자꾸 화풀이할 대상을 찾는 느낌이 드네요
극소수 부정 사례로 집주인들 싸잡아 악마화 해서 언플할 듯요
뭔들 못하겠어요? ㅎㅎ
언론이 호들갑 떠는것 같네요.
위장전입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한
불법인데 댓글들 보니 불법에
다들 엄청 관대 하시네요
위장전입은 불법 입니다
논문표절과 함께 청문회 필수 항목이 되었자나요
그 분들 집에 일일히 확인 안 했었자나요
형사처벌 받은 분이 있었나요..
이런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내로남불이라서
클리앙 내부에서도 반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한집에 사는게 가능한가여 ㄷㄷㄷ
이왕 하는 김에 더 제대로 찢어주세요~
단지 특이한 것은 수분양자가 준공 후 실입주했는지에 대해서까지 이 분석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데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세입자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고, 그래서 뻘짓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왜 이렇게 무의미한 조사에 인력을 낭비할 만큼 실거주에 집착하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