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4263?sid=100
국정위 관계자는 10일 “현재 취합한 120여개 국정과제 목록에 내란 언급은 빠져 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 초안을 기반으로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새 정부의 비전을 담는 국정과제에 ‘내란종식’ 타이틀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정치·안보·사회 등 각 개별 과제의 추진 배경에 내란 문제를 적시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당초 정부 출범 직후만 하더라도 ‘완전한 내란종식’이 국정과제 1호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지난해 12·3 비상 계엄 사태를 계기로 6·3 조기 대선이 실시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종식’을 기치로 대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새벽 당선이 확실시되자 “여러분이 맡긴 첫 번째 사명은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는 일“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취임 이후 ‘국민 통합’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정 기조도 바뀌고 있다. 국정위 핵심관계자는 “내란종식에 못지 않게 국민 통합도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7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선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 대립적이고 갈등이 많이 격화돼 있어 참 걱정”이라고도 했다.






그렇게 대통령을 언급하시는 분이 국정과제 발표회에 참석하고 당대표를 1년동안이나 하셨으면서
국정과제 1호도 몰랐다는건 이해되질 않습니다
김민석이라는 배신자면서도 뻔뻔스러운 작자가 대표가 되는 막장상황은 피해봅시다.
여기서도 대변인 분들이 대신 대답을 해주시더군요
한번 살려줬으면 되었지.... 참 주제파악 못해...
5.18 광주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도 있어요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그리고 개헌의 기대 효과에 "비상 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 복원"이 있죠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도 있는데 이것도 개헌에 넣어서 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