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인데 일부 상가도 있는 동이 있어서
차단기가 1층 주차장 출입로가 아닌 램프 내려와 지하1층에서
세갈래로 갈라지는 구조입니다. 내려가서 직진은 상가쪽이고,
좌회전, 우회전은 입주민 차단기입니다.
입주민은 지하2층 주차장까지 쓸 수 있어서 최초의 차단기에서
좌우로 진입하면 단지의 양 끝에 램프가 있어서 지하2층은
입주민만 내려갑니다.
상가때문에 차단기를 지하1층에서 분배한 건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최초 진입시 우회전 각도가 너무 안나와서 출차와 입차가 동시에
안되고, 우회전시 반대차선 넘어야 돌 수 있어서 사고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공사에서는 처음에 거울도 없었는데 그나마
거울을 달아줬더라고요.
저 우회전차단기 있는구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싶어
다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안쪽 벽체(조적)를 허물고 사선으로 다시 만들고
만약 배관이 걸린다면 돌렸으면 좋겠는데…
첨부사진 중 차량 도는 사진은 카니발기준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1층에서 지합층 램프구간은 올라가는 차선이 두 차선,
내려가는 차선이 오른쪽 한 차선입니다.
내려가는 방향, 올라가는 방향을 통일하면, 회전각은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들어와서 좌회전은 입차, 우회전 하던곳은 출차전용으로만요,,근데 내려가면 연결이 되어있으려나요. 많이 돌아나올거 같긴 한데
바로 뒤 주차 공간이 좀 불편해지겠지만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바로 뒤 주차공간 생각해서 설계에서는 딱 중간에 차단기 박은 것 같아요. 해당 주차자리가 기피하는 자리가 될 것 같긴해요.
건설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쪽도 이유가 있었을것 같은데요.
일단 아파트 분양면적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 84m2이고 그 분양면적(공급면적) = 전용면적(순수한아파트단위세대면적) + 공용면적(계단실. 지하주차장등)입니다. (발코니는 서비스면적)
일단 배관 및 밸브실이 아파트 공용면적에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설비공간은 건축법시행령119조에 의해 공용면적의 바닥면적에 제외할수도 있지만 위 아파트처럼 사람이 들어가는 구조에서는 공용면적에 산입을 하기도 합니다.
분양면적이 예)84.99m2가 넘어갈시 국민평형이 넘어가기 때문에 꼼수를 부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허가시 공무원이 넘어갔으면 넘어갈수도 있는부분입니다. (경험상)
일단 밸브실 면적이 공용면적에 태워져있으면 분양면적이 바뀌지않지만. 제외되었다면 주차장면적이 커지면서 분양면적이 바뀔수도 있으니 면적 확인부터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 평면을 구하신거보니 전체 도면중 면적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깎을수 없다면 의미가 없어서요 ㅠ
그리고 저 벽을 깎는다해도
벽에 딱 붙어서 회전하지 않는
이상 왕복교행이 안될거 같기도 합니다
왕복교행안되게 막는게 맞을거같네요
동선분리를 좀 해야할거같네요
입주 후에 동선분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짜봐야겠어요.
올라가는 한 차선, 내려가는 한 차선. 그림처럼 유도하면 올라가는 차선 하나가 없어져서 안될 것 같고 저걸 좀 응용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