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악용은 그리고 isa가입조건중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거 랑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소득기준을 넘느냐.. 이걸 가입한 이후에도 따지겠다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연장시 소득요건을 한번 더 확인한다는거죠 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려면 대체 얼마나 금융자산이 있어야 할지 감이 안오긴 하는데 지금보다 제약이 더 많아지는거라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군요 뭐... 처음부터 계약을 99년 이렇게 해두면 되긴 하겠네요
@뒹굴뒹굴곰님 기존에도 그걸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부안은 만기를 최대 5년으로 해서 길어도 5년마다 그 심사를 하겠다는 거였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했으면 그 난리가 안났을텐데. 싶습니다. 저게 어떻게 바뀌든 만기를 99년으로 설정하는게 속편하다 싶긴 하네요
애초에 ISA는 최근 3년 중 1번이라도 2천만원이 넘는 배당 등을 빋는 사람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만기시 연장하려해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도 연장이 불가하고요.
굳이 정부설명대로 절세(?)를 악용하는 대상이라는게 가입 후 1억 납입 후 잘 굴려서 스노우볼의 규모를 크게 만들는 사람들 뿐인데,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악마화 할 것이 있나 싶습니다
오히려 5년 단위로 강제청산해서 세금을 뽑아먹고 싶었다. 그게 본래 의도입니다. 이 기사에서 더욱 잘 드러나네요.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한 개편안이라는 설명이다. 투자자들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줄이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일반 ISA는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를 초과하는 이자·배당수익에 대해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 이연이 가능해 과세 시점을 장기간 늦출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도 ISA의 분리과세와 과세이연 혜택이 계속 적용돼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정부는 일반 ISA의 경우 최대 5년 단위의 ‘정산 기간’을 두려고 했던 것이다.
앗뜨거뜨거~ 앗뜨거뜨거~
그리고 isa가입조건중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거 랑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소득기준을 넘느냐..
이걸 가입한 이후에도 따지겠다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연장시 소득요건을 한번 더 확인한다는거죠
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려면 대체 얼마나 금융자산이 있어야 할지 감이 안오긴 하는데
지금보다 제약이 더 많아지는거라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군요
뭐... 처음부터 계약을 99년 이렇게 해두면 되긴 하겠네요
지금도 만기후 연장시 동일한 조건으로 직전 3개년중 1번이라도 2천만원 이상의 배당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만기연장이 불가합니다.
굳이 정부설명대로 손대고 싶다면 연간단위로 검사해서 자격해지하겠다 정도인데, 그러면 만기를 최장 5년으로 단축할 필요없이, 매년 요건 충족여부를 검사해서 일반형, 서민형, 그리고 자격 초과자를 검증강화하겠다로 갔어야 합니다.
기존에도 그걸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부안은 만기를 최대 5년으로 해서 길어도 5년마다 그 심사를 하겠다는 거였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했으면 그 난리가 안났을텐데. 싶습니다.
저게 어떻게 바뀌든 만기를 99년으로 설정하는게 속편하다 싶긴 하네요
그래서 99년이 그니마 대상자가 될까 말까 간당간당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방법이었던건 맞습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 타겟이었다면 매년 자격심사 하겠다는 내용만 들어갔어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자격심사후 연장이 아니라, 그대로 만기청산이라는 겁니다.
장기투자로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것이 본래의 목적인데, 5년마다 강제청산하겠다는거죠.
5년마다 강제청산하고 싶다고 기간을 만진 것은 지금와서 어떤 해명을 하던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행동입니다.
다들 안내도 될 세금 다 내시길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ISA계약 연장시 가입요건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워딩은 기레기에 자극
제목이지 정부가 직접한말아니지 않냐라고
쉴드 쳤을텐데 이젠 전 그것조차 지쳤네요..
한번 돌아서기 시작하니 뭐눈에 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ISA는 최근 3년 중 1번이라도 2천만원이 넘는 배당 등을 빋는 사람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만기시 연장하려해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도 연장이 불가하고요.
굳이 정부설명대로 절세(?)를 악용하는 대상이라는게 가입 후 1억 납입 후 잘 굴려서 스노우볼의 규모를 크게 만들는 사람들 뿐인데,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악마화 할 것이 있나 싶습니다
오히려 5년 단위로 강제청산해서 세금을 뽑아먹고 싶었다. 그게 본래 의도입니다. 이 기사에서 더욱 잘 드러나네요.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한 개편안이라는 설명이다. 투자자들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줄이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일반 ISA는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를 초과하는 이자·배당수익에 대해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 이연이 가능해 과세 시점을 장기간 늦출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도 ISA의 분리과세와 과세이연 혜택이 계속 적용돼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정부는 일반 ISA의 경우 최대 5년 단위의 ‘정산 기간’을 두려고 했던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65987
사실상 속보이는 증세죠.
그냥 없던일로 롤백하면 면이 안서니
기존게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이상한 변명 같은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절세 악용이 무슨 말 인가요
자신의 주택시장가격을 유지 하기 위해 사금융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세율도 세율이지만 국내상장 미국 etf를 장기로 굴려서 나중에 매도할때 차액이 분리과세냐 금융소득종합과세냐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정말 커요
ISA계좌 아닌걸로 미국 ETF할때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할려면 미국 직투해야 해야하는데 이건 22%죠
국민은 혼나야죠
국장 박살났다고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정책을 하면 그 끝은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ISA가 절세하라고 민들어준거 아닌가여 ㄷㄷㄷ
절세 악용 ㅎ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