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hoplworks.com/blog-insight/discretionary-work-hour-system-meaning-types-examples
지금도 재량근로제라고 해서, 연구개발직등에서 적용이 가능한 52시간 제외 유형이 있습니다.
진짜로 미국처럼 성과만 내면 다 OK인 근무방법이죠.
(계약서상 주 40시간으로 계약했으면, 주 10시간을 일하던 주 100시간을 일하던 결과만 내면 40시간만 인정할 수 있는 방식)
그런데, 연구개발직이 이 제조업의 나라에서 (특히) 출근시간을 맘대로하고, 가암히 어디 노예가 마음대로 일을 하려고 해? 해서 안되는 거죠.
어떻게 도입한 52시간제인데 핑계도 가지가지입니다. 할꺼면 포괄이나 풀고 얘기하세요. 포괄없애는것도 당신 공약이었잖습니까?


대통령에게 하실 이야기가 아닌듯 한데요.
아.. 글삭 예정이군요. 괜히 댓글 달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