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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집주인 대출은 극단적 자유방임주의적인 것인가요? 52

2026-08-10 12:48:38 수정일 : 2026-08-10 12:48:44 118.♡.69.16
M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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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넷에서 댓글 보다가 갑자기 문득 궁굼해지네요...





Miti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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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2]
축꾸공
IP 112.♡.66.30
08-10 2026-08-10 12:51:50
·
갑자기 공산주의는 왜 나오죠??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0 2026-08-10 12:52:51
·
집주인 대출 10년 20년 30년 상환이 있나요?
잔금전에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먼저 넘기면서
안전장치로 근저당을 하는걸 대출이라고 하진않죠
짬멘
IP 180.♡.89.232
08-10 2026-08-10 13:38:58
·
@황금돌고래님 매수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집주인한테 대출 받은거죠.
두소듣
IP 122.♡.200.35
08-10 2026-08-10 13:53:06
·
@황금돌고래님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이 잡히면 "채권 최고액"이라는 표시가 붙습니다. 대출이 아닌데 채권이라는 말을 쓰나요? 이자 여부와 관계 없이 남아 있는 잔금은 법적으로 대출이 맞습니다.
madcat
IP 223.♡.91.86
08-10 2026-08-10 12:53:58
·
제가 대출이 없어서 그런지, 은행에 돈맡겨놨나 생각이 들긴하는데 필요한사람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텐데 못빌려서 그런걸거고. 사람마다 사정은 틀리겠죠 뭐.
구름달밤하늘
IP 211.♡.155.245
08-10 2026-08-10 13:01:57
·
@madcat님 은행도 대출로 돈 버는건데 돈 맡겨놨냐 할 일은 아니죠
루시엘르
IP 182.♡.134.8
08-10 2026-08-10 12:54:37
·
그 근저당은 대통령이니 안전한 거지 사실 꽤 위험하죠.
생각보다 시장에서 그걸 활용한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는 참 곤란해졌죠.

새로운 경제 용어 등장한 의미가 크네요. 이재명론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0 2026-08-10 12:56:53 / 수정일: 2026-08-10 12:59:17
·
@루시엘르님
보통은 등기상 소유권만 일시적으로 먼저 줄때 사용하는 방식이라
안전 합니다
해당아파트를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은 못하는 상태에서
등기상 소유권만 먼저주면서 안전장치로 근저당을 한번 더 해두는거라
매도인 입장에서도 크게 위험할건 없습니다

매수인은 등기상 소유권만 받았을뿐
잔금 완납전에는 실입주가 불가능하고
완벽한 소유권을 받은게 아닌 상태니깐요
에라모르겠다
IP 39.♡.76.2
08-10 2026-08-10 13:07:52
·
@황금돌고래님
분쟁 발생시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이 기준입니다.
매수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근저당이 있을 뿐.
짬멘
IP 180.♡.89.232
08-10 2026-08-10 13:45:47
·
@황금돌고래님 등기상 소유권을 가졌으면 매수인이 법적인 소유자이며 완벽한 소유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빚만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0 2026-08-10 14:03:27 / 수정일: 2026-08-10 14:11:22
·
@에라모르겠다님
참고로 소유권의 정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외에도 점유권, 임차권, 전세권등 많은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라도 임차인을 함부로 나가라고 못하는겁니다

등기상 소유권만 이전받았을뿐
해당아파트 비밀번호도 모르고 들어가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무슨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한겁니까?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내맘대로 사용 수익해야 진정한 소유권을
취득하는겁니다
집을 매매할때 잔금 다 받기전에는 집 비번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통령 아파트 매수인이 해당 아파트 점유를 하고있나요? 실거주로 살고 있나요?
등기상 소유권 이전외에 다른 권리는 하나도 행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등기는 공시의 효과만 있을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소유권만 백날 이전해봐야
그 등기원인이 무효이면 원상복구 되는겁니다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0 2026-08-10 14:04:15
·
@짬멘님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분 댓글에 추가설명 올려두었습니다
짬멘
IP 180.♡.89.232
08-10 2026-08-10 14:09:54
·
@황금돌고래님 매수자가 등기부등본을 하고 나서부터는 매수자의 집입니다. 소유권도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근저당에 의해 매도자에게 빚만 남아 있는거예요.
에라모르겠다
IP 39.♡.76.2
08-10 2026-08-10 14:14:07 / 수정일: 2026-08-10 14:15:03
·
@황금돌고래님
1) 이집 세금은 누구한테 나올까요?
2) 이집을 새로 구매하려는 사람은 누구랑 계약을 맺을 까요?
3) 전주인인 이모씨가,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며 나한테도 일부의(?) 소유권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 또는 법원은 무슨 말을 할까요?
4) "불완전한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셨는데, 그 "불완전한 소유권" 이라는 개념은 어느 법의 몇조에서 인정되는 겁니까?
5) 잔금 다 받는 것과 집 비번 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의 동시 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완전소유/불완전소유 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애초에 불완전소유라는 개념이 없어서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6) 전세권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고, 그 대가로 전세금을 당장 되돌려줄 필요가 없는것 자체가 이미 내맘대로 사용수익하는 겁니다. 임대 사업자들은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진정한 소유권을 취득한게 아니게 되나요?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0 2026-08-10 14:16:39 / 수정일: 2026-08-10 14:17:32
·
@짬멘님
아니죠
잔금을 완납해야만 완벽한 소유자의 집이죠
잔금이 완납 안되면 대통령이 진행 하는 소송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현재 상태는 대통령이 소유권이전 무효소송 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완벽한 소유권 취득 상태면
근저당을 근거로 경매를 진행할수 있는거고요
두가지는 다릅니다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0 2026-08-10 14:22:27 / 수정일: 2026-08-10 14:24:19
·
@에라모르겠다님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때
소유권이전 무효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냐?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만 채권을 회수 해야 하느냐
차이로도 두가지는 다른겁니다

대통령 근저당이 은행 대출과 같은 성격이면
오로지 경매로만 채권을 회수해야 하지만

현재 대통령은 매수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소유권이전 등기원인무효 소송으로 소유권을
다시 찾아 올수 있습니다
짬멘
IP 180.♡.89.232
08-10 2026-08-10 14:24:27 / 수정일: 2026-08-10 14:25:26
·
@황금돌고래님 등기부등본 이전하면 잔금은 상관없이 매수자가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집니다. 잔금은 소유권하고 상관없습니다. 근저당은 매도자가 잔금 회수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0 2026-08-10 14:26:08
·
@짬멘님
차이점을 설명 해드려도 계속해서 동어반복이네요
에라모르겠다
IP 39.♡.76.2
08-10 2026-08-10 14:27:21 / 수정일: 2026-08-10 14:31:28
·
@황금돌고래님 틀린말을 반복하시니깐요..
제 질문에도 답변 좀 해주세요..
짬멘
IP 180.♡.89.232
08-10 2026-08-10 14:41:00 / 수정일: 2026-08-10 14:43:29
·
@황금돌고래님 잔금하고 부동산 소유권하고 상관 없다는데 같은 말만 반복하시네요. 잔금 완납전 3개월뒤 잔금 받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거고,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하는 것과 유사한 행동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을 받았을 경우 잔금 완납전에도 법적으로 실입주 가능합니다.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0 2026-08-10 14:43:29 / 수정일: 2026-08-10 14:49:10
·
@에라모르겠다님
1.재산세는 대통령이 내어야 합니다(6월1일 소유자 기준)

2번. 이집을 새로 구매하는 사람은 매수인과 계약을 해야하지만
근저당권자,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등 소유권외의 권리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여부등과, 근저당권자에게 고지하고 동의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자가 없는 계약이 됩니다

3번. 등기의 공신력이 없음은 주장하지 않아도 인정되는것이고 소유권중 일부가 있음을 법원에 주장할 필요없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소유권이전 무효소송으로 소유권을 다시 갖고올수 있습니다

4번. 소유권의 정의에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할수 있는게 소유권인데 소유권외에 다른 권리가 공존하면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이라고 할수는 없는겁니다. 따라서 집을팔때는
소유권 외에 다른 권리를 깨끗하게 말소하고 팔어야 하는거죠. (저당권 말소등등)

5번은 위에 불완전 소유권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6번 임대차는 매매시에 자동으로 승계가 되지만
전세권자가 있다면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소유권 못지않은 강력한 권리 입니다
전세권이 있는집은 집주인이라도 실제적으로 완벽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는 볼수 없는거죠

왜? 소유권의 주요 권리중 하나가 처분권인데
소유자가 집을 처분할때는 전세권을 승계를 하든지 아니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든지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라든지 그런것들을 소유자가 해결해야 집을 팔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임차인(전세권자)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파는 사례는 엄청 많습니다
소유권의 주요 권리인 처분권을 내맘대로 행사 못하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라도 내맘대로 못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0 2026-08-10 15:01:50 / 수정일: 2026-08-10 15:04:20
·
@에라모르겠다님
끝으로 아주 쉽게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님이 20억 짜리 집을 사는데
등기상 소유권만 님 앞으로 해주면
다른 어떠한 권리따위는 알필요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으니 괜찮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등기상 소유권 백날 받어도 다른 제한물권이 있으면
님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 못할수 있는겁니다

님이 20억 주고 집을사면서 등기상 소유권만 갖고오면
그 자체로 완벽한 소유권이니 다른건 볼 필요도 없고 끝이다
이런소리 절대 못합니다.
에라모르겠다
IP 39.♡.76.2
08-10 2026-08-10 15:35:43
·
@황금돌고래님
그럼 그 집을 저 아닌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나요? 등기부등본에 적인 소유자가 저 뿐이라면, 그럼 제가 그 집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 거죠.
재산세도 제 앞으로 나오고, 재건축되면 제 앞으로 새집 나오고요..
은행이 근저당 설정 해 놨다고 해서 소유권을 은행과 나눠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집을 매각할 때 거래대상/가격/조건 등은 모두 소유자인 제가 100% 결정하는 거고.. 은행은 나중에 저한테 대출금만 돌려 받으면 아무 상관 없죠.

전세 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집에 못들어가고..이런 이야기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권외에 제한물권이(전세권) 있어서 내가 직접 들어가 살지 못하는 것과, 소유권이 100% 나한테 있는것은 다른 문제인데, 두 문제가 헷갈리시는가 봅니다..

불완전한 소유권이라는게 법의 어느 부분에서 인정되는 건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민법 몇조에 나옵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법이 있어요?
전주인이 근저당을 해 놓으면 전 주인에게 소유권이 남아 있나요? 그럼 그 전주인은 집을 안판게 되는 건가요? 집을 안팔았으면 그 전과 상태가 똑같은데, 클량에서는 왜 그리 논쟁이 많았을까요?
에스꺄흐고
IP 211.♡.55.93
08-10 2026-08-10 15:37:53 / 수정일: 2026-08-10 15:39:11
·
@루시엘르님 하나만 합시다. 언제는 또 분당 재건축 단지에선 일반적인 거래라면서요?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0 2026-08-10 15:48:34 / 수정일: 2026-08-10 15:54:41
·
@에라모르겠다님
부동산에는
소유권,점유권,저당권,전세권,유치권,임차권등
많은 권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외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다른권리가 있으면
그 자체로 불완전한 소유권으로 보는건 상식입니다
그걸 몇조몇항에 있느냐고 따지는게 웃기는거죠

부동산에 소유권외에 왜? 수많은 다른 법적권리를
만들어 둔건지는 입법을 한 국회에 따지시고요

등기상 소유권만 갖고오면 다른게 문제될게 없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매로 집을사겠죠
경매도 등기상 소유권 이전은 확실하게 이전됩니다

시세의 70~80% 많게는 시세의 절반 가격에도 살수있는게
경매인데 왜? 경매로 집을 안사고 비싼 돈을 주고 매매로 살까요?
경매도 등기상 소유권 이전은 100% 되는데 말이죠
에라모르겠다
IP 39.♡.76.2
08-10 2026-08-10 16:09:18 / 수정일: 2026-08-10 16:27:52
·
@황금돌고래님
부동산에 "소유권,점유권,저당권,전세권,유치권,임차권 등"많은 권리 존재하는거 몰라서 이런 글 썼겠습니까..
전세권이 있으면 소유자가 들어가 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소유는 했지만 이용에 제한이 있는것(말씀하시는, "불완전한 소유권") 이런건 그냥 부동산학 개론에나 나오는 거구요.. 전세줬으면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건 상식이지 부동산학개론을 읽어야 알 수 있는건 아니구요..
집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누구에게 있느냐를 논하는데 이런 내용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특히 "저당권"은 주택담보대출받으면 당연히 집을 저당잡히고 돈 빌립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들어가 사는데 아무 문제 없구요.. 다른 사람이 대출 승계하고 매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전세 주는 경우도 많았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소유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말도 안되는 거죠.

"불완전한 소유권"이런걸 판사한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세무공무원한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소유권을 넘긴게 아니라, "불완전한 소유권"을 넘긴거니깐 별 문제 아니다... 라고 제3자에게 말하면서 쉴드를 칠 수 있겠습니까..

ps. 많은 사람들이 경매로 부동산 취득합니다.
말씀하시는대로 경매로 부동산 취득시 소유권 이전도 되구요
뭐가 문제인지?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0 2026-08-10 16:23:47 / 수정일: 2026-08-10 16:30:17
·
@에라모르겠다님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하면
3자가 아니라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무효소송으로 소유권을 되찾을수 있다는데
무슨 3자이야기를 계속 합니까? 3자에게 쉴드를 왜 치는데요?

3자 필요 없고요 매수인이 잔금 제 날짜에 안주면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바로 다시 찾아 올수있다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여러가지 권리가 존재하는걸 아는분이
불완전한 소유권은 몇조몇항에 있냐고 따집니까?

어느 물건에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명이면 배타적인 권리인 소유권은 불완전한 권리인건 상식인거죠
에라모르겠다
IP 39.♡.76.2
08-10 2026-08-10 16:31:08
·
@황금돌고래님
법적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고 묻는데 왜 딴 소리예요?
잔금은 이미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으로 모든 권리 넘어간 거죠.
개인간의 대출과 근저당이 남았을 뿐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0 2026-08-10 17:09:07 / 수정일: 2026-08-10 17:16:03
·
@에라모르겠다님
잔금 완납이 안된 상태입니다
잔금 완납이 안된상태에
해당아파트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전에 소유권을 넘겨줘야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이 취득이 되니깐
등기상 소유권만 먼저 넘겨주고 잔금은 10월에 받는겁니다
다만 등기상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니깐 안전장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겁니다

현재 등기상 소유는 매수인 이지만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매수인의 잔금 완납이 안되면 매수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등기원인이
무효가 됨으로 소유권 이전 무효소송으로 소유권을 다시 찾아 올수있는 상태가
현재 대통령 아파트 상태입니다

잔금을 완납하고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것이면
님말이 맞지만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잔금 완납이 안된 상태고 잔금을 못받은 상태에 등기상 소유권을 먼저 넘겨줬으니
안전장치로 근저당을 해둔겁니다 제대로 알아보세요

그래서 등기상 소유권만 이전받은 불완전한 소유권 상태라고 하는건데
끝까지 인정 안하시고 본인 주장만 하시네요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0 2026-08-10 17:36:10 / 수정일: 2026-08-10 17:37:25
·
@에라모르겠다님
그래서 제가
대통령 근저당이 잔금 완납이 완료된 은행대출 성격의 근저당이면
채권 회수방법이 경매를 진행해서 받아야 하는거고

현재 대통령의 근저당은 소유권이전 무효 소송으로
다시 소유권을 찾아올수 있는 근저당이라고

근저당 해소 방법부터가 두가지는 다르다고 저 위에 설명도 하고 했는데도
남의 설명은 듣도 안하시고 오로지 본인 주장만 고집하시더라고요
가브리엘
IP 200.♡.148.165
08-10 2026-08-10 17:50:07
·
@황금돌고래님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때
소유권이전 무효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냐?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만 채권을 회수 해야 하느냐
차이로도 두가지는 다른겁니다

대통령 근저당이 은행 대출과 같은 성격이면
오로지 경매로만 채권을 회수해야 하지만

현재 대통령은 매수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소유권이전 등기원인무효 소송으로 소유권을
다시 찾아 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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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인게 맞나요? 저당권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물목의 처분이 가능한거지 소유권을 되찾는 개념은 아니지 않나요?
십몇억 받았는데 잔금 안줬다고 등기원인무효소송이 될까요? 토해내고 돌려달라고 하면 됩니까?

다른 얘기지만 대통령은 그럼 나중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서 저거 되찾아오면 재개발 이득도 먹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건가요?
황금돌고래
IP 118.♡.225.172
08-10 2026-08-10 17:57:00 / 수정일: 2026-08-10 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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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님
매수인이 잔금 완납이라는
본인의 의무가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따라서 등기상으론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지만
완전한 소유권 취득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매수인이 잔금 완납 이라는 의무를 불이행하면
당연히 매매로 인해 소유권 이전한 등기이전의 원인이 무효가 되니깐
현재 매수인으로 이전해준 소유권이전이 무효가 되는건 상식 아닌가요?


쉽게 말해서
님이 20억하는 아파트를
계약금 2억 정도만 받고 잔금 18억은
10월에 받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은 오늘 이전 해줬다고 칩시다

다만 잔금 18억을 받기전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니 잔금 18억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안전장치죠)등기상 소유권을 이전 해주었습니다

만약 님의 집을 매수한 매수인이 10월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 안하면
그냥 있습니까? 매매계약 자체가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무효가 되니깐
그 계약을 전제로 이전한 등기상 소유권 이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거죠

반대로 은행대출을 이용해서 잔금을 완납한 상태에
은행 근저당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자체를 무효로 할순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회수 방법은 경매를 넘겨서 청산하는 방법 뿐이죠
tirpleA
IP 118.♡.73.39
08-10 2026-08-10 12:54:56 / 수정일: 2026-08-10 13:07:49
·
주택거래시 사인간 대출도 들여다보겠다고 한게 현 이재명대통령 정부 방침이죠 분당 살던 60대 이모씨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야할거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sltx
IP 112.♡.126.167
08-10 2026-08-10 12:59:08
·
집주인대출은 사채이죠. 사채야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VIBE
IP 211.♡.196.12
08-10 2026-08-10 13:14:21 / 수정일: 2026-08-10 1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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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tx님
전세제도에 대해서 몇년전부터 사기업 보증보험을 논하시는분이 집주인 대출은 사채라니요 ㅎㅎ

전세금은 사인간대출 아닙니까?
전세금도 사기를 당하든 못돌려받든 개인이 알아서 하는거죠.
아니면 집주인 대출도 사기업 보증보험 해야한다고 주장하시던지요.
내로남불은 적당히 해야합니다.
sltx
IP 112.♡.126.167
08-10 2026-08-10 15: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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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BE님 집주인대출로 사기당해서 사회문제가 되었나요?
VIBE
IP 218.♡.158.26
08-10 2026-08-10 15:52:53 / 수정일: 2026-08-10 16:00:01
·
@sltx님
내로남불 방식의 이야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세 = 사인간 대출
매도자대출 = 사인간 대출
사인간 대출이라는 대전제는 다른게 없는데 매도자 대출은 사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내로남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전세금 미반환은 채무불이행고, 채무불이행은 사기가 아닙니다.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까?
지인에게 돈 빌려주고 돈 못받는 경우가 전세금 못받는것 보다 훨씬 많은데, 지인에게 돈 빌려주는것도 사기업 보험 만들어야 하겠네요?
전세금이든 매도자대출이든 두경우 전부 리스크는 단 1도 다른게 없이 동일한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sltx
IP 112.♡.126.167
08-10 2026-08-10 16:01:46
·
@VIBE님 사인간대출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전세와 매도자대출은 성격이 많이 다르죠.
전세는 대출의 성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은 있지만 채권자 보호하는 사채보호법 들어보셨나요?
VIBE
IP 218.♡.158.26
08-10 2026-08-10 16:04:54 / 수정일: 2026-08-10 16:06:24
·
@sltx님
채권자를 보호하는법이 왜 없습니까?ㅎㅎ
전세는 사인간 대출이지만 임대차계약서로 법적 효력과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다른 계약서를 안쓰는것 뿐이고,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으로 사인간 대출금에 대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사인간 대출은 담보물건에 근저당 설정을 하거나, 담보물건이 없이 차주 신용으로만 빌린다면 차용증 쓰고 공증 받죠.
전부 법적 효력이 있고, 전부 법으로 보호 받습니다.
근저당 설정했는데 돈 안갚으면 경매넘기고요.
차용증 썼는데 돈 안갚으면 민사소송 걸어서 모든 자산, 재산 압류합니다.
sltx
IP 112.♡.126.167
08-10 2026-08-10 16:09:02 / 수정일: 2026-08-10 16:09:37
·
@VIBE님 저는 임차인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할테니까 VIBE님은 사채업자보호를 위해서 사채보증보험 주장하시면 되겠네요.
VIBE
IP 218.♡.158.26
08-10 2026-08-10 16:11:48 / 수정일: 2026-08-10 16:13:36
·
@sltx님
아니요.
어떠한 리스크 때문에 전세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 하시려면 사인간 대출이라는 대전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전부 반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인간 대출"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내로남불로 이건 괜찮고 저건 안돼고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거죠.
sltx
IP 112.♡.126.167
08-10 2026-08-10 16:14:06 / 수정일: 2026-08-10 16:15:02
·
@VIBE님 말씀드렸듯이 전세는 사인간대출의 성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세사고(사기)로 자살자가 속출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었고요.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매도자대출로 인해 무슨 문제가 발생했나요?
VIBE
IP 218.♡.158.26
08-10 2026-08-10 16:17:47 / 수정일: 2026-08-10 16:19:24
·
@sltx님
전세사고로 죽은 자살자가 많을 거 같습니까?
아니면 지인/가족/친인척에게 돈 빌려주고 못 받아서 죽은 자살자가 많을 거 같습니까?
거시적 사회적 피해로 보면 후자가 훨씬 많은데 전세제도로 자살자가 많아서 전세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사인간 대출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전세제도로 인한 전세사고(사기)나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매도자 사인간대출이나 근본적으로 다를게 1도 없단 이야기입니다.
sltx
IP 112.♡.126.167
08-10 2026-08-10 16:22:25
·
@VIBE님 그렇네요. VIBE님께서는 사채보증보험 주장하시면 되겠네요.
VIBE
IP 218.♡.158.26
08-10 2026-08-10 16:29:03 / 수정일: 2026-08-10 16:29:31
·
@sltx님
네.
그럼 님의 댓글 "집주인대출은 사채이죠. 사채야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은 틀린걸 인정하신거네요.
이제라도 아셨다면 다행입니다.
sltx
IP 112.♡.126.167
08-10 2026-08-10 16:49:23
·
@VIBE님 어느 부분이 틀렸다는 것인가요?
CONDA
IP 115.♡.48.228
08-10 2026-08-10 13:25:37
·
미래 가치를 신용으로 미리 당기는 제도권 내 레버리지는 자본주의가 맞죠. 전세대출은 돈의 목적지가 임대인에게 가지만 그래도 제도권 내에서 돈 흐름이 투명하죠. 제도권의 대출과 특정 개인 간의 사적거래는 본질부터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농경사회에 가깝죠. 신뢰 원천이 사람뿐이니..
SANGSANG-GD
IP 58.♡.21.133
08-10 2026-08-10 13:32:29
·
저런 거래 상황 보면 거래 양당사자나 기타 개인들의 세무적인 다른부분까지 들여다 보겠다고 했으면.. 그로 인해서 매매 자금 출처 증빙 같은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에 저런 방식을 할 수 있어도 대다수 개인들은 엄두를 못내고.. 주변에서도 말리는 상황이 였는데. .그걸 대통령이 대 놓고 한게 문제입니다. 합법이다 불법이다 떠나서 행정부 차원에서 꼼수나 편법이라고 매도 하면서 응징의 대상으로 조리 돌림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대통령이 똑같이 했네 ? 이러니 어이가 없는거죠..
sltx
IP 112.♡.126.167
08-10 2026-08-10 16:10:59 / 수정일: 2026-08-10 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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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SANG-GD님 자금출처 증빙이 안되거나 증여가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죠.
모나미 사랑
IP 211.♡.203.33
08-10 2026-08-10 16:42:20
·
근저당을 잡고 등기를 넘겨준 후 잔금을 나중에 받는 방식을 말씀하신다면, 일반 부동산 거래에서도 간혹 있는 방식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거래에서는 은행대출이 잘 나오고, 사람들이 자기 살 집을 매매힐 때에는 안전한 거래를 선호하기에 거의 쓰지 않지만,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승계 시점이 임박했을 때 매매계약을 하면, 매수인은 단기간에 자금조달이 힘들 수 있고, 매도인은 가능한 높은 가격을 받으려 하기에, 양자의 이해가 맞으면, 몇달 내에 잔금을 치루는 조건으로 쓰곤 하죠. 근저당을 잡을 뿐이지 어찌보면 잔금유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서는 물건 거래 시 많이 쓰는 방식이긴 해요. 분당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도 대통령의 매매가 알려지기 전부터 꽤 많이 쓰였죠.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 위험성이 있는 방식이라 저라면 안 합니다.

불법은 당연히 아니고, 개인적으로 편법도 아니라고 보지만,

집값 낮추겠다며 자기 집부터 팔겠다는 대통령이 취하기엔 많이 짜치는 방법이긴 하죠. ㅋ
SANGSANG-GD
IP 58.♡.21.133
08-10 2026-08-10 17:14:20
·
문제 여부가 아니라..불법인 아닌데 저런 방식거래 정황이 보이면 그런건 더 자세히 보겠다고 정부에서 엄포를 놓고 실제 전수조사 운운하던게 문제죠..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고 보이는 정황들만 보이면 금수저다 현금부자다 뭐라고 하면서 부들부들하고 그런게 여론이라면서 거래사례 마다 더 꼼꼼히 보겠다고 하고 그 부분에 연루해서 다른 문제가 없나 사찰하듯이 자세히 보겠다고 하더니.. 정작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면.. 다 같이 허탈한거죠.. 공무원들도 일할만 날까요? 그냥 위에서 까라니까 까야지 뭐 어쩌겠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거죠..
그리고 현실성 있는 공급대책하라고 하니 민간에서 분양이나 매매 관련 금융대출관련 대책 말고 집을 만들고 상품화 시킬 공급자쪽 금융은 어떠나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우리나라 신규주택공급량의 대부분은 민간에서 하는데...
아파트 말고는 만들어도 팔리지도 않고.. 다들 피하는건데.. 그래 놓고 아파트 이외의 준주택이나 비아파트 관련 임대용 주택에 관한 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착공량은 더 박살이 난게 정부 통계에도 나오는데.. 뭘 하고 있다는건지.. 그냥 그럭저럭 돌아가던 수레바퀴를 그냥 분질러 버리는건.. 무슨 분풀이용 정책인가.. 이미 앞에 있던 규칙이나 법에 따라서 이득이 난 사람들 그거 그냥 넘어가야지.. 뭔 누더기 정책으로 모든걸 다 변비걸리게 만드는건지...
엄청 세련되게 핀포인트 그런 방법이 어디 있나요.. 오랜기간 누적되어온 이런 분야를 그냥 단순한두가지 정책으로 변화를 준다는게 쉬운게 아닌데.. 이런 초보적인 대책만 땜빵씩으로 내놓으면서.. 기대도 안되요.. 분풀이 정책만 반복하는 못난 사람들...
SANGSANG-GD
IP 58.♡.21.133
08-10 2026-08-10 17: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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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라도 죽기 살기로 아파트던 비아파트던 준주택이던 오피스텔이던 빌라던 다가구던 하는걸 보여주면서 거래 순환이 되야 가격 안정이 되는건데.. 공급이나 재건축 재개발도 없으면서... 과거의 5층 연타보일러 주공아파트 지어서 살라고 할것도 아니고.. 요즘 사람들 눈높이 맞는 주택이 하늘에서 순풍순풍 떨어지나요? 역세권 임대주택 몇백호실짜리 하나도 지어서 준공하고 입주하려면 최소 3년인데... 이번 정권안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거라고 기대하는건 터무니 없는 기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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