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8031732551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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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달 28일 반포주공 3주구 조합 측에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초구청 측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대상 사업과 개발 비용 등의
산정, 부담금액 공제에 필요한 내역서 등 자료 제출의무에 대한 사항을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향후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 의무자의 자료 제출,
주택 가액 부동산원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1인당 평균 부담금 7억~8억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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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월부터 래미안트리니원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슬슬 재초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서초구청쪽에서 필요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조합원들에게 예상되는 부담금이 평균 7~8억원이 될 거라고 하는데..
실제 부과가 된다면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양도세에서 차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는 이익에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정말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법이 그렇다하니....
다만 진짜 재초환까지 부과가 된다면
재건축으로 인한 공급은 그야말로 올스톱 될 것 같긴합니다.
깡패도 저렇게 안함
다만 각하되었던 이유가 아직 기본권 침해를 안당했으니 다툴 여지가 없다는 거였는데..
이제 부과 되었고 입주할때 돈 내는 단지가 나오게 되면 법정 다툼 시작하겠죠.
현재 누리는(소유하는) 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역시 완전 별개로 마찬가지로요.
종부세는 공식적으로 징벌세입니다. 법안을 만들 때 부터 여러 번 밝혔어요. 그래서 국세예요.
현재 누리는(소유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은 보유세라고 이미 존재 합니다. 지방세구요.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국세, 보유세는 지방세입니다.
겉으로 포장된 명목을 따져봐야, 종부세의 제정 목표가 ‘부동산 가격 억제책’이라구요.
적정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올려서 거래하면 징벌적으로 국세로 환수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적정 가격]이 시장가격이 아닌 정부가 정한 가격을 따라요. 그래서 법이 징벌법이라고 하는거예요.
근처에 법 관련자 있으면 아무나 붙잡고 여쭤 보세요.
그래서 징벌세라고 하는 겁니다.
포장된 명목만 붙잡고 있으니까 현재 부동산의 문제를 모르시는거죠. 제가 님 댓글을 여기저기서 많이 봅니다.
종부세가 징벌적이라는 것은 다주택(+ 이번 개편에서는 비거주 1주택) 세율을 높게 해서 다주택 소유를 억제하는 효과를 말한 것이고요.
종부세 자체가 징벌이 아닙니다.
네, 그 억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징벌세라고 하는겁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나라가 정한 것을 넘어서면] 거둬 들이겠다 거든요.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에서 재산의 소유는 자유입니다.
종부세가 재산세의 세율을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종부세가 "특수" 목적이 없었다면 종부세를 도입하지 않고 재산세를 손 봤겠죠. 그리고 뜬금없이 세율 올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종부세 자체가 재산세 + a 이고 종부세 납부자들도 모두 재산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1원이라도 내면 징벌적인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도 애초에 다주택자만이 아니고 1주택자들도 고가주택은 포함이었죠. 이게 징벌이 아닌가요?
종부세를 1원이라도 내면 징벌적인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동의가 안되네요.
이익에 선을 긋고 그거 넘으면 다 세금. 이런건가요?
적정이익이 얼마인지도 아무로 모르는게 웃음포인트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념과 선악으로 경제생태계를 쥐어 틀려고 하니까 이 사달이 나지요.
재개발. 재건축 올스탑 싸인이네요.
결국 부담하는 국민들은 소수이니
그들을 세금으로 괴롭히면 나머지 국민들 표가 모인다고 생각하는거 아닐까 합니다
논의가 필요없습니다.
많은 이들에겐 '일부'의 사정일 뿐이죠.
에휴 ㅠㅠ
그래서 완벽히 양도세에서 재초환 납부분만큼 차감해주는 구조가 아니라서 오히려 가격 상승시 이중 납부 리스크가 더 큽니다.
나중에 집값떨어지면 돌려주나요?
이건 팔아서 수익내기 "전에" 수익이 예상되니까 걷는거에요 ㅎㅎㅎㅎㅎㅎ 수익내면 양도세로 또 걷고요
나중에 떨어지는 건 아몰랑입니다
소설이지만 금투세 불때면서 거래세 폐지는 흐린눈 하는 이유죠.
취등록세 = 거래세
양도세 = 금투세
보유세만 동일한 컨셉이 빠져있습니다. 10억이상 주식보유자 특별 보유세 신설하려나요… :-)
그거 언제 한 번 누가 언급한 적 있지 않나요? 무슨 아이디어마냥
모든 분야에 초과이익, 초과수익 과세하는 나라가 되어가는건가요.
이제 막 입주 들어가는 곳에 무슨 초과이익을 어떻게 계산한다는지 모르겠네요
당장 7억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용적률 상향분의 일정 부분을 현물로 환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법으로 되어있는거라 안할수도 없는거 아니예요?
결국엔 수도권 집값 신고가 갱신을 지속시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집값 잡기는 커녕 무주택자들이 집 사기만 더 어려워질거 같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양도세에서 빼주는것도 아니고요
참고로 재초환은 재개발은 면제입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부담하는 겁니다. 타겟의 의도와 목적이 너무 명확하죠. :-)
재개발을 면제해주는 이유는 재개발의 대상이 되는 곳이 장기 노후된 빌라촌이기 때문에 재개발에 따라 택지/도로정비 관공서 공원 등 기부채납, 전선 지중화 등을 부담해서 거주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면제해줍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받아들인다며 대신 수혜 입은게 있나요?
저걸 하겠다 안하겠다 자체를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선택할 수가 있나요
용적률 올리는 인센티브는 공개공지 내놓고 시니어타운 만들고 뭐 이런거랑 교환하는거 아닌가요
재초환은 "이익이 너무 많으면 절반 내놔라" 고 그냥 법으로 만들어둔것 뿐이고
1:1 재건축해도 이익이 많이 나면 대상이 되는듯 한데요
용적율 상향, 종상향 같은 것은 임대주택 추가 제공, 기부채납 등등 그에 상응하는 것을 정부에서 가져갑니다.
일명 수혜는 사업 초기에 알뜰살뜰 회수됩니다.
오히려 좀더 삥 뜯기죠.
추가로 종상향, 용적율 상향 인센티브는 나라에서도 추가로 임대주택, 기부체납을 더 받아내고, 조합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수익이 늘어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재건축 논의때 서울시 안대로 계산해보니 오히려 용적율 올라가는 것보다 뜯기는게 많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요..
재초환은 말 그대로 초과 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을 추가로 납부 받겠다는 개념의 부담금이에요
재초환 가지고 용적률을 더 받네 뭘 하네 딜 하는게 아닙니다
대해서 너무 모르고 쓰시는 것 같네요
1:1 했다고 해서 용적률 건폐율 완하가 안된건 아닙니다 세대별 전용면적이 늘어 날수 있어요
그리고 개발비 분담은 이미 분양가에 포함되서 걷어가고요
용적률 혜택 또한 기부채납으로 지방정부에서 회수해 가고요
분담금에 재초환까지 하면 10억이 넘어가는데 저거 누가 감당하나요
어차피 양도세에 포함될텐데 이런 거지같은 법을 왜 만든건지
지금 실제 부과되는 과정을...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ㅎㅎ
재건축에 긍정적인 서초 구청이 저런 액션까지 취했다는 건 임박했단거죠
상승분 전액을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재건축해서 20억이 되었다치면, 자연 상승분과 개발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부과합니다.
자연상승분, 공사비 등이 5억이라 가정하면 나머지 5억 중에 8000을 제외한 4억 2000에 대해 그것도 구간별로 10~50% 의 비율을 적용하고 1가구1주택 및 장기보유 기간에 따라 또 감면해 줍니다.
1주택에 10년 보유 가정하면 8000만원 정도 부담금이 나오네요.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 처분시까지 유예를 연기도 해주고요.
* 광고주인 건설사의 충실한 노예에 불과한 경제찌라시 보고 너무 심하게 흥분마시길...
도시환경 인프라에 부하가 걸리는 걸로 부담금 받아서 정부가 그 돈으로 그 앞에 도로라도 까나요? 그런 취지라면 기부채납을 늘려야지 현금박치기를 하겠다는 게 이미 의도가 다분한겁니다. 종부세랑 취지가 100% 동일한 걸 억지로 포장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