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일본산당 ·MaClien ·방탄소년당 ·자전거당 ·개발한당 ·안드로메당 ·가상화폐당 ·클다방 ·야구당 ·달린당 ·이륜차당 ·소시당 ·키보드당 ·퐁당퐁당 ·땀흘린당 ·덕질한당 ·걸그룹당 ·창업한당 ·나스당 ·디아블로당 ·AI그림당 ·AI당 ·육아당 ·소셜게임한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콘솔한당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물고기당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골프당 ·차턴당 ·총쏜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IoT당 ·KARA당 ·꼬들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리눅서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바다건너당 ·PC튜닝한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노젓는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강남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첫 타자 '래미안트리니원'은 7억원? 84

4
2026-08-10 11:00:23 수정일 : 2026-08-10 11:20:39 222.♡.81.66
뒹굴거려



재초환.jpg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80317325519539

.............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달 28일 반포주공 3주구 조합 측에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초구청 측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대상 사업과 개발 비용 등의 

산정, 부담금액 공제에 필요한 내역서 등 자료 제출의무에 대한 사항을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향후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 의무자의 자료 제출, 

주택 가액 부동산원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1인당 평균 부담금 7억~8억원 전망


.............



이번 8월부터 래미안트리니원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슬슬 재초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서초구청쪽에서 필요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조합원들에게 예상되는 부담금이 평균 7~8억원이 될 거라고 하는데..

실제 부과가 된다면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양도세에서 차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는 이익에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정말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법이 그렇다하니....


다만 진짜 재초환까지 부과가 된다면

재건축으로 인한 공급은 그야말로 올스톱 될 것 같긴합니다.



출처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80317325519539
뒹굴거려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
인생이란 결국 난타전이야.
네가 얼마나 센 펀치를 날리느냐가 아니라 
네가 끝없이 심한 펀치를 맞아가면서도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씩 얻어가는게 중요한거야.
계속 전진하면서 말이야.
그게 바로 진정한 승리야.    
...
           - 록키 발보아 中-

서명 더 보기 서명 가리기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84]
St_martin
IP 106.♡.7.196
11:02 2026-08-10 11:02:31
·
재가 저기 입주민이면 위헌소송 걸듯요.

깡패도 저렇게 안함
뒹굴거려
IP 222.♡.81.66
11:04 2026-08-10 11:04:39
·
@St_martin님 예전 재초환 관련위헌 소송에선 이미 각하된적이 있습니다.
다만 각하되었던 이유가 아직 기본권 침해를 안당했으니 다툴 여지가 없다는 거였는데..
이제 부과 되었고 입주할때 돈 내는 단지가 나오게 되면 법정 다툼 시작하겠죠.
Disp1ay
IP 106.♡.78.34
11:04 2026-08-10 11:04:07
·
이게 법리상 되나요?? 처분된 재산이 아닌데
울버햄튼
IP 112.♡.155.99
11:04 2026-08-10 11:04:38
·
종부세도 '미실현소득'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그것도 매년이요
sltx
IP 112.♡.126.167
11:07 2026-08-10 11:07:39
·
@Disp1ay님 재초환은 소득세가 아닙니다.
sltx
IP 112.♡.126.167
11:08 2026-08-10 11:08:29
·
@울버햄튼님 종부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현재 누리는(소유하는) 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뒹굴거려
IP 222.♡.81.66
11:10 2026-08-10 11:10:23 / 수정일: 2026-08-10 11:10:43
·
@sltx님 그쵸. 종부세와 법적 성격이 다른 별도의 부담금이므로, 종부세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는거죠.
그리고 양도세 역시 완전 별개로 마찬가지로요.
sltx
IP 112.♡.126.167
11:11 2026-08-10 11:11:31
·
@뒹굴거려님 모두 별개 맞죠.
콩심었어
IP 118.♡.74.137
11:11 2026-08-10 11:11:42 / 수정일: 2026-08-10 11:23:20
·
@sltx님
종부세는 공식적으로 징벌세입니다. 법안을 만들 때 부터 여러 번 밝혔어요. 그래서 국세예요.
현재 누리는(소유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은 보유세라고 이미 존재 합니다. 지방세구요.
sltx
IP 112.♡.126.167
11:13 2026-08-10 11:13:41
·
@콩심었어님 종부세가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콩심었어
IP 118.♡.74.137
11:15 2026-08-10 11:15:11 / 수정일: 2026-08-10 11:15:21
·
@sltx님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국세, 보유세는 지방세입니다.
sltx
IP 112.♡.126.167
11:21 2026-08-10 11:21:15
·
@콩심었어님 말씀하시는 지방세는 재산세입니다.
콩심었어
IP 118.♡.74.137
11:22 2026-08-10 11:22:20
·
@sltx님 보유세가 제산세예요.
sltx
IP 112.♡.126.167
11:24 2026-08-10 11:24:35 / 수정일: 2026-08-10 11:24:44
·
@콩심었어님 보유세라는 분류 내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다고요. 이게 그렇게 이해가 어렵나요?
콩심었어
IP 118.♡.74.137
11:32 2026-08-10 11:32:59 / 수정일: 2026-08-10 11:57:58
·
@sltx님
겉으로 포장된 명목을 따져봐야, 종부세의 제정 목표가 ‘부동산 가격 억제책’이라구요.

적정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올려서 거래하면 징벌적으로 국세로 환수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적정 가격]이 시장가격이 아닌 정부가 정한 가격을 따라요. 그래서 법이 징벌법이라고 하는거예요.

근처에 법 관련자 있으면 아무나 붙잡고 여쭤 보세요.
그래서 징벌세라고 하는 겁니다.

포장된 명목만 붙잡고 있으니까 현재 부동산의 문제를 모르시는거죠. 제가 님 댓글을 여기저기서 많이 봅니다.
sltx
IP 112.♡.126.167
11:36 2026-08-10 11:36:11
·
@콩심었어님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종부세가 징벌적이라는 것은 다주택(+ 이번 개편에서는 비거주 1주택) 세율을 높게 해서 다주택 소유를 억제하는 효과를 말한 것이고요.
종부세 자체가 징벌이 아닙니다.
콩심었어
IP 118.♡.74.137
11:39 2026-08-10 11:39:55 / 수정일: 2026-08-10 11:41:15
·
@sltx님
네, 그 억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징벌세라고 하는겁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나라가 정한 것을 넘어서면] 거둬 들이겠다 거든요.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에서 재산의 소유는 자유입니다.
HeartSaVioR
IP 165.♡.168.18
16:30 2026-08-10 16:30:23 / 수정일: 2026-08-10 16:30:47
·
@sltx님
종부세가 재산세의 세율을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종부세가 "특수" 목적이 없었다면 종부세를 도입하지 않고 재산세를 손 봤겠죠. 그리고 뜬금없이 세율 올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종부세 자체가 재산세 + a 이고 종부세 납부자들도 모두 재산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1원이라도 내면 징벌적인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도 애초에 다주택자만이 아니고 1주택자들도 고가주택은 포함이었죠. 이게 징벌이 아닌가요?
sltx
IP 112.♡.126.167
16:52 2026-08-10 16:52:08
·
@HeartSaVioR님 종부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세로 걷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종부세를 1원이라도 내면 징벌적인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동의가 안되네요.
울버햄튼
IP 112.♡.155.99
11:04 2026-08-10 11:04:08
·
서울시장은 30년동안 민주당에서는 못갖고 오겠네요.
mericrius
IP 121.♡.186.170
11:04 2026-08-10 11:04:10
·
이미 보유세 올렸기 때문에 재초환은 아무리 봐도 무리입니다.
초랭이2
IP 211.♡.132.241
11:04 2026-08-10 11:04:29
·
초과이익란 단어 자체부터 전부 불법으로 규정해야합니다. 대체 뭘 초과했다는건가요..

이익에 선을 긋고 그거 넘으면 다 세금. 이런건가요?
울버햄튼
IP 112.♡.155.99
11:05 2026-08-10 11:05:31
·
노동부장관도 삼전닉스이 초과이익에 대해서, 뭐라고 해보려는것과 비슷한 이치인듯하네요
콩심었어
IP 118.♡.74.137
11:25 2026-08-10 11:25:44
·
@초랭이2님
적정이익이 얼마인지도 아무로 모르는게 웃음포인트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념과 선악으로 경제생태계를 쥐어 틀려고 하니까 이 사달이 나지요.
브렛
IP 223.♡.179.224
11:05 2026-08-10 11:05:32 / 수정일: 2026-08-10 11:06:03
·
그럼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환불해주나요...?
재개발. 재건축 올스탑 싸인이네요.
staier
IP 121.♡.156.113
11:06 2026-08-10 11:06:57
·
생각없이 하는 정책은 아니겠죠

결국 부담하는 국민들은 소수이니
그들을 세금으로 괴롭히면 나머지 국민들 표가 모인다고 생각하는거 아닐까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ltx
IP 112.♡.126.167
11:07 2026-08-10 11:07:03
·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입니다.
울버햄튼
IP 112.♡.155.99
11:07 2026-08-10 11:07:04
·
이 정권은 '증세'에는 진심이군요. 7억원 현금을 어떻게 내죠?
비티비
IP 220.♡.174.247
11:20 2026-08-10 11:20:23
·
@울버햄튼님 대출도 안나오죠??
스물
IP 140.♡.29.2
11:07 2026-08-10 11:07:39
·
??? : “어차피 소수부자만 내는 세금인데 뭐가 문제에요? 부자세요?”
논의가 필요없습니다.
지골
IP 211.♡.201.21
11:53 2026-08-10 11:53:24
·
@스물님
많은 이들에겐 '일부'의 사정일 뿐이죠.
에휴 ㅠㅠ
대쪼
IP 106.♡.82.241
11:08 2026-08-10 11:08:06
·
이런건 양도세 산출할때 공제해줘야하는거 아닌가싶네요
부울루
IP 211.♡.9.99
11:16 2026-08-10 11:16:36
·
@대쪼님 동의합니다. 세금을 걷는 건 좋은데 대신 이익분에 대해서 미리 환수했으니 나중에 양도세에서는 뺴주는게 맞아 보이네요
sltx
IP 112.♡.126.167
11:22 2026-08-10 11:22:05 / 수정일: 2026-08-10 11:22:20
·
@대쪼님 공제해 줍니다.
뒹굴뒹굴곰
IP 27.♡.242.88
11:52 2026-08-10 11:52:53 / 수정일: 2026-08-10 11:53:11
·
@대쪼님 정확히는 처분가 -매입가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해서 빼주는 것이지 최종 결정세액에서 기 납부 금액을 빼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히 양도세에서 재초환 납부분만큼 차감해주는 구조가 아니라서 오히려 가격 상승시 이중 납부 리스크가 더 큽니다.
MO42
IP 223.♡.177.179
11:08 2026-08-10 11:08:12
·
세상에 없는 과세네요.
나중에 집값떨어지면 돌려주나요?
타용기타
IP 27.♡.242.52
11:08 2026-08-10 11:08:14
·
진짜 웃기는 법이에요.
에펨
IP 14.♡.73.64
11:08 2026-08-10 11:08:37
·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원금의 3배 이상 수익을 얻으면 모두 초과이익 환수 대상입니다.'라는 정책도 나오겠네요.
초랭이2
IP 211.♡.132.241
11:12 2026-08-10 11:12:25
·
@에펨님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주식을 팔지 않아도 세금 내야하고, 안낼경우 강제 처분하겠죠. 말도 안되는 얘기같게 들리지만 저 재초환이 딱 그 말도 안되는 얘기거든요
샌드샌드
IP 58.♡.204.139
11:14 2026-08-10 11:14:46
·
@에펨님 3배이상 수익낸 "이후"에라도 걷으면 말을 안하겠는데
이건 팔아서 수익내기 "전에" 수익이 예상되니까 걷는거에요 ㅎㅎㅎㅎㅎㅎ 수익내면 양도세로 또 걷고요
alkits
IP 180.♡.70.32
11:49 2026-08-10 11:49:59 / 수정일: 2026-08-10 11:53:48
·
@에펨님 저건 수익이 아니라 주식이 올랐을 때 부과하는 거죠
나중에 떨어지는 건 아몰랑입니다
뒹굴뒹굴곰
IP 27.♡.242.88
11:54 2026-08-10 11:54:37 / 수정일: 2026-08-10 11:55:08
·
@에펨님

소설이지만 금투세 불때면서 거래세 폐지는 흐린눈 하는 이유죠.

취등록세 = 거래세
양도세 = 금투세

보유세만 동일한 컨셉이 빠져있습니다. 10억이상 주식보유자 특별 보유세 신설하려나요… :-)
HeartSaVioR
IP 165.♡.168.18
16:33 2026-08-10 16:33:21
·
@뒹굴뒹굴곰님
그거 언제 한 번 누가 언급한 적 있지 않나요? 무슨 아이디어마냥
쌍문동개장수
IP 43.♡.22.133
11:09 2026-08-10 11:09:05
·
저러면 누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런지..
모든 분야에 초과이익, 초과수익 과세하는 나라가 되어가는건가요.
샌드샌드
IP 58.♡.204.139
11:10 2026-08-10 11:10:10
·
뭐든 팔아야 이익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거고 그 이익은 양도세로 내는건데
이제 막 입주 들어가는 곳에 무슨 초과이익을 어떻게 계산한다는지 모르겠네요
뒹굴거려
IP 222.♡.81.66
11:12 2026-08-10 11:12:02
·
@샌드샌드님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현금으로 바로 내야된다는 것 같던데.. 저 현금이 없으면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더군요.
당장 7억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sltx
IP 112.♡.126.167
11:10 2026-08-10 11:10:48
·
재초환은 기준도 애매하고 현금으로 걷는 것이 저항이 있죠.
그냥 용적률 상향분의 일정 부분을 현물로 환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alvysinger
IP 104.♡.122.29
11:41 2026-08-10 11:41:58
·
@sltx님 네, 저도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번 건의 경우 이미 건축이 완료 단계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냥 신축된 집 몇 채를 국가에 기부하는 형태로 처리하고 국가는 이를 임대에 활용하는 방안이 무난해 보입니다.
룬이
IP 221.♡.214.194
12:41 2026-08-10 12:41:34 / 수정일: 2026-08-10 12:42:02
·
@sltx님 이미 그건 그거대로 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강뷰 나오는 아파트면 한강뷰도 임대로 나라에 바쳐야 사업 인가가 납니다.
sltx
IP 112.♡.126.167
12:57 2026-08-10 12:57:28
·
@룬이님 재초환도 그런 형태로 바꾸면 된다고 봅니다.
일리어스
IP 211.♡.22.79
11:11 2026-08-10 11:11:36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법으로 되어있는거라 안할수도 없는거 아니예요?
배트맨
IP 125.♡.71.118
11:16 2026-08-10 11:16:47
·
누군가는 부자이고 몇십업 이득인데 그것도 못내냐? 어차피 소수 아니냐 하지만
결국엔 수도권 집값 신고가 갱신을 지속시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집값 잡기는 커녕 무주택자들이 집 사기만 더 어려워질거 같습니다.
울버햄튼
IP 112.♡.155.99
11:17 2026-08-10 11:17:25
·
팔때 내면 모를까 (그것도 말이 안되지만), 2년 실거주 의무 지켜라 해놓고, 이제와서 7억원 내라는게 말이 되나요?
뒹굴뒹굴곰
IP 27.♡.242.88
11:17 2026-08-10 11:17:43 / 수정일: 2026-08-10 11:19:06
·
어차피 매도하면 가치 상승분에 대해 다 가격에 들어가 있으니, 양도세로 납부하게 되는데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지금 당장 내놔” 하는 것이 문제인거죠.

그렇다고해서 양도세에서 빼주는것도 아니고요

참고로 재초환은 재개발은 면제입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부담하는 겁니다. 타겟의 의도와 목적이 너무 명확하죠. :-)
뒹굴거려
IP 222.♡.81.66
11:20 2026-08-10 11:20:22
·
@뒹굴뒹굴곰님 아 재건축만 해당이군요. 본문의 재개발 언급은 수정해야겠네요.
뒹굴뒹굴곰
IP 27.♡.242.88
11:23 2026-08-10 11:23:37
·
이름 부터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입니다.

재개발을 면제해주는 이유는 재개발의 대상이 되는 곳이 장기 노후된 빌라촌이기 때문에 재개발에 따라 택지/도로정비 관공서 공원 등 기부채납, 전선 지중화 등을 부담해서 거주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면제해줍니다.
후룩후루룩
IP 59.♡.239.192
11:19 2026-08-10 11:19:05 / 수정일: 2026-08-10 11:19:14
·
어차피 실제 부과 못할거 같은데요. 최종 부과 여부 판단을 각구의 구청장이 하는거라서요. 다음 선거라는게 있기 때문에 ㅎㅎ
dgpig
IP 121.♡.74.36
11:21 2026-08-10 11:21:10 / 수정일: 2026-08-10 11:21:33
·
현금으로 거두지 말고 차라리 소유권을 몇%를 나라서 가지는게 어떨지...예를들어 10%정도 나라꺼로 인정하고 훗날 매매시 매매가 10%는 무조건 가져가는
모스크바
IP 211.♡.29.125
11:24 2026-08-10 11:24:29
·
집값을 진짜로 잡고 싶으면 집값에 상관없이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 투자가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않다고 인식 시키고 투자 심리를 누르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표 떨어지니까 부자의 기준을 정해서 특정 동네나 일정 가격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들만 공격하네요. 세금을 내라니까 내기는 하겠지만 개인마다 사정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원한이나 악감정이 커지면 반대 급부로 열심히 투표하겠죠.
일일신
IP 211.♡.227.164
11:25 2026-08-10 11:25:08
·
저걸 한다는 조건으로 온갖 수혜 입어가며 재건축 해놓고, 이제와서 언플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뒹굴거려
IP 222.♡.81.66
11:29 2026-08-10 11:29:51
·
@일일신님 재초환을 한다는 조건으로 온갖 수혜를 입었다구요? 어떤 수혜요?
일일신
IP 211.♡.227.164
11:30 2026-08-10 11:30:28 / 수정일: 2026-08-10 11:31:19
·
@뒹굴거려님 1:1 재건축하면 재초환 대상 아니죠? 용적률 올렸죠? 요즘 허허벌판 신도시 분양받아도, 주변 개발비 분담 다 분양가에 포함됩니다.
하늘풀
IP 49.♡.188.253
11:30 2026-08-10 11:30:55
·
@일일신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받아들인다며 대신 수혜 입은게 있나요?
저걸 하겠다 안하겠다 자체를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선택할 수가 있나요
하늘풀
IP 49.♡.188.253
11:32 2026-08-10 11:32:03 / 수정일: 2026-08-10 11:32:31
·
@일일신님 기사에는 그런말은 안나오는거 같은데요
용적률 올리는 인센티브는 공개공지 내놓고 시니어타운 만들고 뭐 이런거랑 교환하는거 아닌가요
재초환은 "이익이 너무 많으면 절반 내놔라" 고 그냥 법으로 만들어둔것 뿐이고
1:1 재건축해도 이익이 많이 나면 대상이 되는듯 한데요
뒹굴뒹굴곰
IP 27.♡.242.88
11:49 2026-08-10 11:49:30
·
@일일신님 재초환은 별도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사업 전에 정부와 협의해서 주고 받는게 아니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고요.

용적율 상향, 종상향 같은 것은 임대주택 추가 제공, 기부채납 등등 그에 상응하는 것을 정부에서 가져갑니다.
일일신
IP 211.♡.227.164
11:54 2026-08-10 11:54:27
·
@뒹굴뒹굴곰님 용적률 상향, 종상향 안 했으면 초과이윤이랄 것도 없으므로 부과할 일 없죠. 기부채납 같은 걸 하고도 이익을 받았으니 초과이익 환수를 하는거죠.
지골
IP 211.♡.201.21
11:56 2026-08-10 11:56:22
·
@일일신님
일명 수혜는 사업 초기에 알뜰살뜰 회수됩니다.
오히려 좀더 삥 뜯기죠.
뒹굴뒹굴곰
IP 27.♡.242.88
11:58 2026-08-10 11:58:17 / 수정일: 2026-08-10 11:59:29
·
@일일신님 재건축 종에 따라서 부여되는 용적율에 따라 1대 다 재건축도 가능합니다. (100%대의 소위 사업성이 좋은 부지 말이죠..)

추가로 종상향, 용적율 상향 인센티브는 나라에서도 추가로 임대주택, 기부체납을 더 받아내고, 조합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수익이 늘어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재건축 논의때 서울시 안대로 계산해보니 오히려 용적율 올라가는 것보다 뜯기는게 많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요..
새까만 김상사
IP 218.♡.179.234
12:01 2026-08-10 12:01:48 / 수정일: 2026-08-10 12:05:18
·
@일일신님 죄송한데 그런 사안들은 기부채납이나 임대세대 등으로 이미 값을 치르는 구조입니다
재초환은 말 그대로 초과 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을 추가로 납부 받겠다는 개념의 부담금이에요
재초환 가지고 용적률을 더 받네 뭘 하네 딜 하는게 아닙니다
스쿠라지
IP 106.♡.4.152
12:29 2026-08-10 12:29:38
·
@일일신님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쓰시는 것 같네요
1:1 했다고 해서 용적률 건폐율 완하가 안된건 아닙니다 세대별 전용면적이 늘어 날수 있어요
그리고 개발비 분담은 이미 분양가에 포함되서 걷어가고요
용적률 혜택 또한 기부채납으로 지방정부에서 회수해 가고요
룬이
IP 221.♡.214.194
12:46 2026-08-10 12:46:06 / 수정일: 2026-08-10 12:49:06
·
@일일신님 1:1 재건축 해도 재초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1 재건축 하겠다고 하면 사업 인가 안내줘요. ㅎㅎ 임대나 기부채납을 못뺏어가니까요. 오세훈이가 싫어합니다. 요즘 서울시 트랜드는 강제로 용적률 올려주고 주민들 땅 뺏어가는거에요. 한강뷰 나오면 그것도 임대아파트로 나라에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정할 수 있는게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다 서울시가 정합니다. 거기 협조 안하면 그냥 재건축 안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의 공급가뭄에 오세훈이의 잘못이 분명히 있죠. 규제 엄청 많습니다. 문주가 화려하면 그것때문에 퇴짜, 스카이브릿지? 위화감 조성이라고 퇴짜
QWERTY
IP 14.♡.188.135
11:45 2026-08-10 11:45:24
·
올스탑 시그널인가요. 참나원..ㅠ
alkits
IP 180.♡.70.32
11:45 2026-08-10 11:45:51 / 수정일: 2026-08-10 11:52:22
·
앞으로 재건축 올스톱 할 듯요
분담금에 재초환까지 하면 10억이 넘어가는데 저거 누가 감당하나요
어차피 양도세에 포함될텐데 이런 거지같은 법을 왜 만든건지
짜장77
IP 210.♡.243.155
11:51 2026-08-10 11:51:07
·
저런 논리면... 주식이 올라서 팔고있지 않고 가지고 있어도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해야죠...이러니 젊은층한테까지 민주당이 내로남불당이란....소리를 듣죠....
포미지
IP 211.♡.227.156
11:57 2026-08-10 11:57:38
·
저거 실제 부과 못할거긴 하지만, 저런 말도 안돼는 법이 계속 폐지돼지 않고 남아있다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폐지 반대한거구요. 미 실현 이익에 부과하는거 자체도 말이 안되고 계산 방식도 엉망 진창인 법입니다.
지골
IP 211.♡.201.21
12:00 2026-08-10 12:00:58 / 수정일: 2026-08-10 12:02:14
·
@포미지님
지금 실제 부과되는 과정을...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ㅎㅎ
재건축에 긍정적인 서초 구청이 저런 액션까지 취했다는 건 임박했단거죠
룬이
IP 221.♡.214.194
12:39 2026-08-10 12:39:37
·
어차피 부과 못하는거 없애서 공급 시그널이라도 주면 좋겠습니다. 저거 실제로 부과되면 서울 재건축은 올스탑이고요.
해물탕중짜
IP 211.♡.19.55
12:40 2026-08-10 12:40:25
·
우선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입니다. 세대수가 늘어나고 주변 도시환경 인프라에 부하가 추가적으로 걸리는 것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상승분 전액을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재건축해서 20억이 되었다치면, 자연 상승분과 개발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부과합니다.
자연상승분, 공사비 등이 5억이라 가정하면 나머지 5억 중에 8000을 제외한 4억 2000에 대해 그것도 구간별로 10~50% 의 비율을 적용하고 1가구1주택 및 장기보유 기간에 따라 또 감면해 줍니다.
1주택에 10년 보유 가정하면 8000만원 정도 부담금이 나오네요.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 처분시까지 유예를 연기도 해주고요.

* 광고주인 건설사의 충실한 노예에 불과한 경제찌라시 보고 너무 심하게 흥분마시길...
짜장77
IP 210.♡.243.155
12:47 2026-08-10 12:47:52 / 수정일: 2026-08-10 12:48:47
·
@해물탕중짜님 세금이란게 1원이 늘더라도 타당한....이유가 있어야겠죠...이미 종부세..재산세...있고 이마저도 증세로 보유에 대한 부담금은 충분히 하는거라 봐야죠...차라리 양도세를 늘리더라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추가세금은...정당성도 없죠....미실현 주식채권예금금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인프라 사용안해서 부과 안하는거라면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부당한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은 국민의 권리죠...부당한 세금에 대해서 권력의 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룬이
IP 221.♡.214.194
12:50 2026-08-10 12:50:06
·
@해물탕중짜님 당최 이해 안되는 법입니다. 부과도 어렵고요. 이런 쓸데없는 규제는 없애야 합니다.
도로롱좋아
IP 121.♡.110.192
13:20 2026-08-10 13:20:30
·
@해물탕중짜님 역대급 쓰레기 법이죠
마티하리
IP 1.♡.229.122
13:26 2026-08-10 13:26:05
·
@해물탕중짜님 이러니까 민주당이 망하지
HeartSaVioR
IP 165.♡.168.18
16:12 2026-08-10 16:12:40
·
@해물탕중짜님
도시환경 인프라에 부하가 걸리는 걸로 부담금 받아서 정부가 그 돈으로 그 앞에 도로라도 까나요? 그런 취지라면 기부채납을 늘려야지 현금박치기를 하겠다는 게 이미 의도가 다분한겁니다. 종부세랑 취지가 100% 동일한 걸 억지로 포장하지 마세요.
마티하리
IP 1.♡.229.122
13:25 2026-08-10 13:25:37
·
이럴 거면 공공기여는 왜 받는걸까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