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명의인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많이 나오는거 때문에
모두가 다 분노중입니다ㅜ
외동도 아빠 자식 엄마 자식이니 다자녀로 인정해달라 하면서
내일 아침에 이거부터 조정하길요.
페버스 하우스는 2030이 열받았다면
공동명의 건드리는건 4050에서 더 난리더군요.

공동명의인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많이 나오는거 때문에
모두가 다 분노중입니다ㅜ
외동도 아빠 자식 엄마 자식이니 다자녀로 인정해달라 하면서
내일 아침에 이거부터 조정하길요.
페버스 하우스는 2030이 열받았다면
공동명의 건드리는건 4050에서 더 난리더군요.
4050들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 열받는중입니다.
기사보니 최소 원본의 저 글을 쓴 사람은 혜택을 보면 봤지 증세엔 해당도 안될 내용같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43051?sid=101
https://v.daum.net/v/20260808060306864
뉴스 포탈가셔서 공동명의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기사가 나옵니다.
펨코?
나라에서 세제를 정한다면 후속 조치도 해주길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될 수도
이게 원문 기사네요.
세금 줄이는데 우리 나라는 왜이러지...
설명이 좀 더 필요한거 같은데 특정구간은 더혜택이 있고 다른쪽이 더 부가하는거 같은데 무턱대고 다폭탄이다 이러는건 좀 무리가 있는듯 하네요.
내 집 시가가 19.2이 되면 공동명의 하다가 32억 되면 다시 단독명의 하기도 어려운걸요.
공동명의는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의 권리와 책임을 나누는 방식인데, 정부가 필요할 때만 명의를 두 채처럼 세겠다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누구는 깎아주고 누구는 더 걷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부부가 공동명의로 할지조차 세금 유불리부터 계산해서 정해야 한다는 게 문제죠.
사실 부부가 공동명의인거 권장해야할일인데 집값이 비싸지면 넌 더내야해 이거도 이상하죠
진짜 이재명 정부 집단으로 이상한 사상에 물든게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모두에게 불신받는 상태에서 뭔가 까이기 좋은, 모양새가 뭔가 애매하게 이상한 카드를 또 꺼내드니 이런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동명의를 2명의로 잡겠다는 발상은 정말 상상해본적도 없어요..와.. 상상초월이네...
구간에 따른 유불리를 떠나 발상자체를 사람들이 이해못하고 반발할거 같습니다..ㄷㄷ
만의 하나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면 그때가서 욕하세요들
"정부는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에 대해 이 비율을 80%로 추가 상향 조정한다. 재산세와 달리 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종부세법상, 부부 공동명의는 2명의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된다."
여러모로 이번 세법개정안이 벌집을 제대로 쑤셔버린 상황이죠. 부자 때려잡는다고 박수칠 시간이 아니에요 ㅠㅠ
”국세청에서는 매년 9월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받아 단독명의 방식으로 보유세를 계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른 실익을 비교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여론 호도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상식선에서 판단하시죠.
집 한 채에 공동 명의인데 1세대 다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말이 되시나요? 그리고 무슨 실익 선택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다주택 간주되면 공정가율이 70%에서 80%로 올라서 사실상 공동명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골때리는 상황이여요. 묻지마 이재명 지지하면 이런 논리적 모순도 감싸 안으시게 되는 건가요?
현재 세법상으로도 종부세법상 공동명의는 다주택자로 규정되어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거주자를 말한다.
아 공시지가 비율이 단독세대 적용보다 높지만 이건 이미 공동명의에 대한 혜택을 주니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거 같네요 현재 단독명의시 12억, 공동명의시 인당 9억씩 18억적용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