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후보 정당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서울경찰청 고발 완료>
📌 정청래 당대표 후보에 대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빼박사건
📌 피고발인 서미화가 그 어떤 변명과 꼼수로도 도저히 빠져 나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건 이전부터 방송에서 정청래 후보를 상습적으로 비방해 온 점 및 금융위원회 공식자료 등 대한민국 내 모든 증거들을 취합했으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치밀하게 적용해 완성도 높은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 등 자질과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런 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현실에 참담하며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런 자들은 국민과 민주당원의 이름으로 처절하게 응징하겠습니다.
#서미화 #최고위원 #당선돼도 #본사건으로 #제명불가피
[고발이유]
1️⃣ 당내경선의 엄정성과 허위사실공표 행위의 치명적 위해성
현행 정당법 제49조 및 제52조 제2항은 당 대표 및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대표경선등’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경선은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집권여당의 국정운영 동력을 결정짓는 거룩한 공론의 장입니다. 특히 150만 권리당원들의 열망이 집결된 전당대회는 오직 진실과 정책, 비전에 기반한 정당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도부가 되겠다고 출마한 국회의원이 방송이라는 거대한 공공재를 악용하여 상대 당대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행위는 민주당원들의 신뢰를 짓밟고 국민의 눈귀를 가리는 치명적인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
2️⃣ 피고발인의 구체적 허위발언 및 3단계 거짓 프레임 구축
피고발인 서미화는 2026. 8. 6.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생방송에 출연하여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를 공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감행하였습니다.
"레버리지법 국회가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대표가 정청래 대표였어요."
(진행자: "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이렇게 했다고…")
"통과시켜 놓으니까 거부권 행사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세상에 그거는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을 진짜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발언이에요. ‘뭐가 진실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피고발인의 위 발언은 단순히 단어 하나를 잘못 사용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① "존재하지도 않는 ‘레버리지법’을 국회가 통과시켰다"는 가짜 사실을 창작하고,
② "당시 당대표가 정청래였으니 정청래에게 책임을 지라"는 거짓 당위성을 부여하였으며,
③ 진행자가 '국무회의(행정부 시행령)'임을 즉석에서 지적했음에도 이를 정정하긴커녕 "통과시켜 놓으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했냐"라며 법률안에만 존재하는 '거부권'을 들먹여 거짓의 탑을 더욱 견고히 쌓아 올렸습니다.
이는 수많은 당원과 국민들에게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 시절 무리하게 레버리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당원들을 속이고 있다"는 치명적인 오인과 배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사전에 정교하게 기획된 악의적 거짓 프레임입니다.
.
3️⃣ 금융위원회 공식자료로 입증되는 객관적 팩트의 왜곡
금융위원회의 공식 발표자료(증 제3호증, 증 제5호증)에 따르면, 쟁점이 된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근거는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가 추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이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2026. 4. 2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적도 없고, 국회로 이송된 적도 없기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안이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발인이 시행령과 법률의 차이를 몰랐을 리 없으며,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진행자가 국무회의 의결 사안임을 명확히 지적했음에도 끝까지 거짓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은 ‘정청래 후보를 낙선시키고 타격을 주겠다’는 미필적 고의와 악의적 목적이 명백했음을 증명합니다.
.
4️⃣ 당원과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정치적 엄중성
지금 민주당원들과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당 지도부가 하나로 뭉쳐 원팀으로 일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 후보라는 중책을 맡았음에도, 전당대회표심을 흔들고 당원들 사이에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거짓 사실을 방송에서 공표하였습니다. "뭐가 진실이지?"라며 국민과 당원이 혼란스러워한다고 말한 피고발인 본인이, 정작 존재하지 않는 거짓 사실로 백만 당원과 천만 유권자를 가장 깊은 혼란과 분노 속에 빠뜨린 당사자입니다.
.
5️⃣ 결론
이 사건은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방송망을 통해 무차별 공표함으로써 경선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당원과 국민을 농락한 전형적인 ‘공작형 허위사실공표’ 사건입니다.
피고발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상대 당대표 후보에게 정치적•법적 덮개 씌우기를 감행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법 제52조 제2항이 엄격히 금지하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피고발인이 어떠한 경위로 이러한 허위 사실을 취득•기획하고 방송에서 발언하게 되었는지, 캠프 내 차원의 조직적 가짜뉴스 생산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은 원본 음원과 캠프 자료를 철저히 압수•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만이 정당 경선의 공정성을 바로잡고, 당원과 국민들의 울분을 씻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
6️⃣ 거짓과 공작으로 당원과 국민을 농락한 서미화 후보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레버리지법’ 창작과 거짓 프레임 선동… 당내 공정 경선 짓밟는 가짜뉴스 공작 정치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집권여당의 국정운영 동력을 바로 세우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특정 후보의 악의적이고 정교하게 기획된 가짜뉴스 유포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150만 권리당원의 염원을 짓밟고, 공공재인 방송망을 악용해 상대 당대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의 비열한 공작 행태에 대해, 민주당 권리당원은 물론 일반 국민도 분노를 금할 수 없어, 피고발인을 응징하고 엄벌 받게 하기 위해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2026년 8월 9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
#응원과 #공유바랍니다



지금은 정청래의 퇴진이 맞습니다.
슬기롭게 행동하고 원하는 바를 정해진 범위내에서 얻지 못하는 대표는 필요없습니다.
검찰 부활을 꿈꾸는 법비 잔당들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지 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