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81903v#google_vignette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에 대해 이 비율을 80%로 추가 상향 조정한다. 재산세와 달리 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종부세법상, 부부 공동명의는 2명의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침에 대해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는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같은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법을 대충 만들어서요?
종부세 매길때만 한사람 증여 상속의 별개의 개인으로 취급하는게 과연 공정한 과세 방식 입니까?
예외 조건이 많이 붙거든요.
예외 조건이 많아 지면요,
예외의 예외 조건이 생기거든요.
예외의 예외 조건을 패치하면요
예외의 예외 조건들끼리 모순이 생기거든요.
예외의 예외 조건들끼리의 모순을 패치 하면요
그 모순 해결 때문에 다른 예외의 예외 조건들이 모순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모순을 잡으려고 또 패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도 공무원도 세무사도 국세청도 이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도 공무원도 세무사도 국세청도 책임을 안지거든요.
피해눈 국민만 보거든요.
사사오입요
이번 전당대회 과표집 끝나면 지지율 떡락입니다. 아마 보시면 알겁니다.
문제는 발표에 앞서 논란의 토론회까지 하면서 요란하게 출정해버린 상황에서 롤백해버리면 더 난리나니 청구서를 받을 준비해야죠..
필수의료 관련 대토론회 보니 부동산은 선택적으로 패널을 모아서 당위를 억지로 끌어낸게 보여 참 개탄스럽긴 합니다.
설령 종부세에만 해당한다 한들.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은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건지
항상 디테일을 강조하시던데 디테일하게 지시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지시하시는건지
아니면 아랫단에서 시키는대로만 하는건지..
또 아니면 범인들은 알지못하는 큰 뜻이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ㅠ
하긴 대통령은 공동명의인 집을 파셨으니, 공무원들은 정책 펴는데 있어서 자유롭겠군요
내용 들여다 보면.. 괜히 공동명의 했다가.. 물딱지 될까봐 급히 판거라는게 .. 시중의 정설이죠. ㅋㅋ
내로남불의 절정이네요
누구탓인지 모르겠지만 피해 보는 쪽은 확실하네요.
2028년 기준으로 단독명의·실거주 1주택일 경우 14억원 공제에 공정시장 가액비 70% 적용하는 것이고
부부 공동명의로 개별과세를 선택하면 각각 9억원 공제(18억원 공제)에 공정시장 가액비 80%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저정도 (공시가격 기준 18억원 공제면 실거래가 26억원 정도죠) 고가의 주택에 상관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현재보다는 종부세가 오르겠죠. 그래봤자 시가 30억원 아파트라도 부부가 한 50만원 정도 내겠네요.
35억 40억 아파트면 계산상 쭉쭉 오르겠지만 그나마도 급격한 증가를 막는 법이 있으니 실제 계산액보다 훨씬 적게 내고 천천히 오릅니다.
어떤세금은 부부공동명의를 1주택으로 보고 어떤법령은 2주택으로 보고
사실상 건물은 한채인데 이걸 왜 굳이 나누는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신것처럼 실질세금은 적어서 세금 걷기용으로도 적절하지 못한거 같은데
공시가 18억이 서민 주택은 아닌거 같습니다.
종부세를 낸다는 말이면 이미 부자라는 반증이죠
이걸 왜 공동명의니까 1가구 1주택이 아니니까 가액비를 80프로로 적용 하는지 모르겠다는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동명의이니까 한채에 70프로로 적용될 집이 80프로로 되는게 이해가 안될뿐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 먼저고 그 상황에서 공동명의는 나중입니다.
한쪽으로 명의를 돌리려해도 증여세 취득세 내야하는데
결국 움직일곳 없게 만들어버리는 정책인데 이게 맞나 싶은거죠
1주택 부부 공동명의가 종부세 기준으로 2주택취급하겠다는건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공동소유면 개인별 과세니까 남편5 부인5로 산정해서 할께
하지만 이전에 없던 개인별 2씩을 차감해줄꺼야
이 개념이니 10이 아닌 6기준으로 되니 이득인 구간이 있네요. 물론 70%가 80%적용으로 계산했을 때
2028년 기준 공시가격 19억 2천만원 이하 및 32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것보다 세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랍니다
내란은 내란대로 심판 받는거고. 민생 혼란은 혼란대로 심판 받아야죠.
위헌 판결한 재판관들이 전부 또라이들입니다.
덕분에 종부세는 인별 합산으로 바뀌어 졌으니,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 제청한 자들과,
위헌 판결을 내린자들을 원망 해야 합니다.
전 애초에 종부세를 만들고 시행한자들을 원망하겠습니다
집 하나 가지면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그것도 이제는 부부공동명의는 2주택?ㅋ
증여세 상속세 에휴
이거 기획한 실무자가 바보도 아닐꺼고 그냥 대충 시키는방향으로 한거같은데 한심하기 그지 없어요.
다시는 민주당 안찍는다눈 배신감 느끼눈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에요. 40-50에서도 이미 돌아선거같고.
민주당은 그렇게 하긴 불가능할테니
국힘이 정권 잡았을 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에게는 해당 없습니다.
보유세 내려면 세무사를 만나야할 것 같네요. 고장 집 한채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개인별 과세이기때문에 다들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죠
단독명의가 세금을 적게낼지 공동명의가 적게낼지 각자 판단을 하는거죠
예로 쉽게 설명하면 아파트 1채 9억 공시지가라면 공동명의를 반반하면 실제 18억 공시지가가 되어야 개인별 9억이 넘으니 개인별 각각 종부세를 부담하는거죠.
취득세 장특공제 추가부담등 다 고려를 하는거라...
그것에 대한 세금 조정으로 보는데 자극적 기사에 속지 않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