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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쯤되면 거대한 사회실험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20

1
2026-08-09 11:37:21 수정일 : 2026-08-09 11:39:12 106.♡.208.114
푸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81903v


기존에도 종부세는 인별과세라 했다한들 공동명의라 해서 2주택 취급 받아 이번에 오르게된 공정시장비율을 적용받는건..참 

어느정도까지 하면 정권 넘겨줄수 있는지 한계 테스트를 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내놓는것마다 욕을 먹을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푸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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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황원식
IP 119.♡.96.52
11:38 2026-08-09 11:38:36
·
이정도로 아마추어같은건 처음보네요
푸어
IP 106.♡.208.114
11:44 2026-08-09 11:44:48
·
@황원식님 네..참 일을 더럽게 못합니다. 실망만 하게되네요
전가복
IP 39.♡.159.70
11:42 2026-08-09 11:42:48
·
이건 또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창의력 대장이네요.
푸어
IP 106.♡.208.114
11:44 2026-08-09 11:44:23
·
@전가복님 사실 저걸 의도했다기보다는 코너케이스 같은게 생긴건데 그걸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답변이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건 공동명의하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이번 세제개편으로 생기게 되는거죠 ㅋㅋ
빙고맨
IP 106.♡.72.232
11:58 2026-08-09 11:58:23
·
전가복님// 근데 진짜 창의력은 끝내주네요 ㅋㅋㅋㅋ 저걸어떻게 생각한거지
키보드유비
IP 223.♡.249.195
11:44 2026-08-09 11:44:43
·
진행 할 자신이 없으면 내놓칠 말아야 하는데
이런식이면 정책 자체가 졸속이라는 비판에서 못벗어납니다.
alvysinger
IP 172.♡.252.16
11:45 2026-08-09 11:45:14 / 수정일: 2026-08-09 11:47:07
·
이건 정말 병신 같은 해석이네요.
공동명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1세대 2주택이라는 개같은 생각을 하는게 뇌를 가진 존재이긴 한겁니까? 같은 주소에 주택이 2개 존재하는 무슨 양자역학적 사고라니.. 제대로 할거면 0.5채로 계산을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거죠. 정말 이재명 정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유소년
IP 211.♡.198.117
11:47 2026-08-09 11:47:12 / 수정일: 2026-08-09 11:48:37
·
기사 뇌피셜 아닌가요? 기자 이름도 없고 AI 크롤링 짜깁기 같은데요. 부부 공동명의여도 '1세대 1주택'입니다. 양도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고요.
유소년
IP 211.♡.198.117
11:51 2026-08-09 11:51:51
·
아무리 봐도 자동생성 기사인 것 같고 취재도 안 한 게 분명한데 내용에 정부 관계자 어쩌고 하는 게 어이가 없네요.
앞산
IP 116.♡.54.209
11:55 2026-08-09 11:55:03 / 수정일: 2026-08-09 11:56:56
·
@유소년님 자동생성 기사아니고요 중앙일보 안장원 기자 칼럼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죠. https://naver.me/Gy3HaKYW
종부세법이 그러하다고 하네요.
푸어
IP 106.♡.208.114
11:57 2026-08-09 11:57:54
·
@유소년님 종부세법은 1세대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명시해뒀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소유자가 1명이 아닌 2명이어서 2028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받는다. 정부도 이를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1주택 부부공동명의는 법에서 정한 1세대1주택자가 아니어서 80%가 맞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소년
IP 211.♡.198.117
12:01 2026-08-09 12:01:38 / 수정일: 2026-08-09 12:03:01
·
@푸어님 그렇네요. 종부세법이 시행령상 다른 부동산 세금과 1세대 1주택자의 정의가 다르네요. 다만 정책적 스탠스와 다른 부분이라 분명 개정할 거라 봅니다.
다크플레임마스터
IP 106.♡.67.254
11:53 2026-08-09 11:53:15
·
다주택자가 이제는 많이 없어져서 적으로 규정할 대상이 점점 사라지니
어떻게든 적으로 규정할 다주택자를 양산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clipeus
IP 124.♡.100.10
12:05 2026-08-09 12:05:27
·
@다크플레임마스터님 그냥 다 적으로 만들면 나한테 표를 주는 사람도 적어지는건데 계속 갈라치기로 적을 생성하는 느낌입니다
쌍문동개장수
IP 106.♡.205.66
12:01 2026-08-09 12:01:55
·
일부러 저러는걸까요.
이번 세제 개편안 백지화 해야 합니다.
우기라네요
IP 223.♡.56.31
12:12 2026-08-09 12:12:24 / 수정일: 2026-08-09 12:21:47
·
기존에도 종부세는 인별부과가 기본이었답니다. 1가구 1주택 공동명의 신청해야하구요 대신 과세비율 문제로 별 차이가 없었는데 과세기준이 바껴서 달라지는거구요. 정확히 공동명의시 1인 0.5주택인건 동일합니다. 기사가 너무 악의적이네요. 가짜 뉴스라고 해도 아니다 시뮬레이션 돌린거다 우길수도 있구요.
요즘 정부가 뻘짓 하는게 많지만 진짜 이건 기레기가 나쁜겁니다 본문에 다주택이라는 말은 있지만 2주택이란 말은 없죠. 1가구 다주택 이란 말도 정확히는 틀리지만 나중 문제 되었을때 딱 우길수 있을만큼 일부러 단어 선정한거죠진짜 요즘 기사 그냥 팩트만 전했으면 합니다
푸어
IP 106.♡.208.114
12:28 2026-08-09 12:28:30 / 수정일: 2026-08-09 12:33:32
·
@우기라네요님 공동명의가 결국 다주택과 같은 공정시장가액 80%를 적용 받는것은 사실이지 않나요?
정부측 입장이 나올때까지는 논란이 될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누더기로 정책 낼거면 그에따라 발생할수 있는 특이케이스에 대해서도 보완해서 내놨어야죠.
우기라네요
IP 121.♡.66.224
12:54 2026-08-09 12:54:06 / 수정일: 2026-08-09 13:24:30
·
맞습니다.그런데 공동명의니 전체 지분의 50%에서 시장가액의 80% 적용 받는거죠 .1가구 1주택 혜택을 안주는거니 다주대과 결국 다주택과 동일하다는게 기사의 취지죠.
단 이건 종부세 대상으로 한건데 기사 대충보면 아 이젠 공동명의래도 1가구 1주택이 안되는구나 라고 생각할테니깐요. 종부세 과세에 한함이라는 중요한 조건 빼고 기사 쓴거죠. 나중에 문제되면 빠질수 있는 구간 만들고 여론 조성하는거죠
비둘비둘비둘
IP 39.♡.231.40
13:08 2026-08-09 13:08:35
·
종부세가 인별 과세이면, 부부 각각 0.5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1채도 아니고 반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주택자라고요? 이 뭐 말같지도 않는... 세금을 올려도 최소한의 논리는 맞아지...
우기라네요
IP 121.♡.66.224
13:25 2026-08-09 13:25:52
·
@비둘비둘비둘님 논리가 1가구 1주택 과세 특례 혜택 못 받으니 다가구와 동일 이거죠. 괜히 기레기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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