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에 방대한 내용이 담겼지만 핵심은 부동산입니다.
(ISA 개편안에 대해 여론이 움직이고 바로 재검토 지시가 내려지는걸 보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고 힘이 느껴집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유리해요)
제가 보는 문제점, 꼭 고쳤으면 하는 점 2가지를 말해봅니다.
1. 비거주1주택자 예외 조항
부득이한 사유, 즉 취학, 취업, 요양 치료, 학폭, 부모봉양, 국외취업 등에 대해 최대 3년을 실거주로 인정해줍니다.
여기에서 취학 부분입니다. 현재는 최대 3년이고 같은 시도내에서의 이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고등 학령기에 이동이 많으니 6년으로 넓혀줘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 내에서 이동도 사유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자식 교육 시키겠다는 부모를 투기꾼으로 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도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유예기간.
임대사업자의 혜택 축소 유예기간이 27년 또는 말소 후 1년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말 바꾸기, 신뢰 문제, 진정 소급입법 등은 차치하고요. 퇴로를 막은 너무 가혹한 조치입니다. 만료 시점에 세입자 전세기간이 1년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현재 토허제하에서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갱신청구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임대사업기간 동안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습니다. 5%이내 인상이 당연하니까요.재계약 거부도 못해요). 산술적으로는 사업자 말소 후라도 임차인은 최대 4년 가까히 살 수 있어요(케바케입니다) 8년 의무를 지켰지만 혜택은 전혀 못 받는거죠. 세입자 보호 측면도 고려해서 말소 후 1년이 아니라, 세입자 기간 만료 후로 바꿔줘야 합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매물 출회를 목적으로 하는거 같습니다. 만약, 원래 방향대로 개편된다면 무주택자는 이 물량을 노려보는게 좋습니다. 급매가 많이 나올듯 싶어요. 누군가의 고통도 기회는 기회니까요.
이번에 가장 영향이 있는 분들 중 하나입니다
ISA가 나중에 어떻게 소급되어서 개악될지 예측이 안되잖아요.
완화한다면 일시적 2주택처럼 1년 정도는 거주1주택과 같은 세율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 비거주1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이상적으로는 예외 인정하지 않고 대신 취득세를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