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방 CCTV 설치 법안을 추진한 건 이재명대통령이 경기도 지사시절부터였습니다. 클리앙뿐만 아니라 국민적 찬성을 얻고 현재 시행 초기상태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수술방 CCTV설치의 원인이였던 대리수술 관련 과들은 사실 95%이상이 정형외과, 성형외과였다는 것을. 정작 필수과 수술현장에선 대리수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위험한 수술을 대리수술을 맡길 사람도 없고, 하겠다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민주당에선 의사 악마화 치트키를 쓰면서 여론화 성공하고 추진하였죠.
사실 그 당시 현장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거나, 공격받았습니다. 자신없으면 수술하지말아라, 너 뭔가 비리를 저지르던 의사 아니냐는 취급의 대우에서 필수과 의사들은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까지 받았거든요. 사실 이 전략은 복지부가 의료계와 갈등시 자주 써먹던 방법이였습니다. 결국 수술방 CCTV가 시행되면서 필수외과쪽 지원자들은 더 최악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암튼, 수술방 CCTV가 시행되면서 금광을 찾게 된건 의료소송을 담당하는, 병원마다 브로커 파견해서 환자들 꼬셔서 의료소송거는 변호사들이였습니다. 뭐하나라도 꼬투리 잡으면 승소하는 게 요즘 추세거든요. 응급환자 의료진들 다 달려들어 심폐소생술하는 20분간 차트에 몇분 기록이 빠졌다고 의료진과 병원이 17억 소송에 패소시키는 판새의학이 대세이기 때문이죠.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수술실 양방 열고 응급수술 했던 이야기는 이제 과거의 전설로만 남게 되고, 수술방 CCTV에 먹잇감이 되지않기위해 진짜 몸사리거나, 아니면 아예 어려운 수술을 외면하게 되는 현실이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장, 현실의 목소리와 제도를 추진했을때의 나비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념과 정의?를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되는거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게 뭔가 공식처럼 되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와 현재를 봤을때 이점은 분명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갈라치기 해봤자 오히려 더 조져지고 더 떨어져 나갈 뿐입니다
사실 다 필요해요 배후과라는 개념이 더 맞죠
부동산, 교육 다 똑같아요
최근에 상호간 합의하에 주먹다짐해서 한쪽 사망한 사건은 폭행죄만 인정했다면서요? 야차룰만도 못한게 의료입니다
변호사만 배불리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서류작업만 잔뜩 늘어났고요
지금 이재명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정책들 대부분이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개판을 만들 것 같아서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표 받을려고 선동하는 것에 지긋지긋하네요
'정상화'가 아닌 '비정상화'가 되어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이든 국짐이든 표장사하는 정치 저도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이 없는지 보는 것이고,
판사와 변호사가 돈벌이 의료소송하는 것도 막자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난하려면 제대된 사실을 가지고 비난하길 바랍니다.
이유같지도 않은 이유로 대통령을 공격하는게
유행처럼 되었네요
유시민이 진짜 큰일 했네요
이재명 까고 싶으서 안달난 사람들 해방구를 열어줬으니깐요
유시민이 대통령 비난하기전에는
최소한 대통령을 직격으로 비판하진 않았습니다
정부인사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죠
유시민이 대통령을 비난하고부터
딴지.뽐뿌. 클리앙에 대통령을 직격하며 까는글이
넘쳐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게 합리적이죠
뽐뿌가보세요. 거의 일베수준으로 대통령 비난하는글이
넘쳐납니다
이재명은 욕 먹을 때마다 유시민을 탓하는 건가요.
유시민을 탓하면 왜 안됩니까?
그리고 항상 윤석열과 이재명을 비교하시네요
윤석열을 이재명과 동급으로 보시나보네요
그렇게 보는것도 자유니깐 존중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다지 엄청나게 이재명이 더 잘났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능력면에서야 이재명이 좀 더 낫다는 수준이고 인성은 뭐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첨 의되는 의사의 실수보다는 의사의 의도한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 였으니까요..
다만, 요즘 법 적용 사례를 보면, 과도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중증·소아·응급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 기소를 제한하거나 공소 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 형사특례 적용에서 제외하는 12대 중과실을 규정하고, 분만으로 한정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 전체로 확대했고, 의료사고의 전문적 판단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97)
그리고 단순투약 오류는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거 아닌가요?(8호, 9호?)
이 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본다.
1.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 다만,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학적으로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단, 모니터링, 처치 또는 전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수술 또는 시술 과정에서 의료기구 또는 이물질을 체내에 잔존시킨 경우
6.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지시한 후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의학적 진료지침 또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
8.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9. 다른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약품의 종류, 용량, 경로 또는 시기를 잘못 사용한 경우
10. 약제 투여 전 필수적인 과민반응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다른 환자에게 수혈하거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혈액 등 잘못된 혈액을 수혈한 경우
12.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
이런걸 사이다 정책이다! 하면서 지지해주니 진짜 본인이 해결사인줄 착각속에서 사는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