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맹활약했군요
저런식으로 몇가지 건강보조제 직구도 막더니 마운자로 위고비도 막은거였네요
문제의 근본원인인 국내 약가는 모르겠고
아무튼 싸게 해외구매하는거 막아였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국민건강에 신경썼는지 ㅋㅋㅋ
평소에 신경안쓰던 일 중에 대충 이슈 될만한거 찾아다
국감에서 호통 한번 치고 뉴스기사 나온 뒤에 자화자찬 하면서 일 잘한다 소리 듣는게 목적 아닌가요 ㅋㅋㅋ
국민건강 생각하면 싸게 비만환자들 줄이는게 더 도움되는거 아닌지
노비도 아니고.. 그런 마인드면 변하는게 없죠. A 아니면 B로만 가는 길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A를 버림으로써 A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진보당이던 무슨 당이던 대체재는 있잖아요?
편향은 내란보다 심각할수 있습니다
국감에서 호통 한번 치고 뉴스나와서 자화자찬 하면서 일 잘한다 소리 들어야죠 ㅋㅋㅋ
비타민 젤리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죠
지금이야 약가가 비싸지만 제네릭도 나올테고 건보공단이 나름 잘 하는 몇 안 되는 분야가 약값 후려치기이니 일정 정도 도입기가 지나면 약가가 지금보다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경쟁력 취약한 국내 제약회사들이 제네릭을 싸게 공급하지 않고 오히려 오리지날 약보다 더 비싸게 팔고 있는 기형적 유통체계 문제는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만…)
내국인이고 외국인이고 정상적 처방받은것도 가지고 나갔다 입국하면 압수중입니다만?
타이레놀 같은 일반 약들의 국내 약값 방어를 위해 해외 구매를 못하게 막는건 이해못할 일이지만
전문 의약품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 않나요?
전문 의약품은 위고비 마운자로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약들도 다 막혀 있지 않나요?
마약성 진통제도 그럼 다 풀어줄까요?
제약업은 국가가 라이센스와 품질 검증을 책임지는 엄격한 분야예요
환자 개개인의 필요를 ‘진단서‘로 증빙하는 것과
국내에서 유통하는 전문의약품 유통 체계를 감독/컨트롤 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은 아예 관련이 없는 문제이죠
처방전 받아도 압수가 당연한건 아니죠
정상적으로 한국내에서 처방받은물건+처방전 있는데도 가지고 출국했다가 재입국시 압수가 정상인가요?
한국병원에서 마운자로/위고비 구매후 가지고 출국했다 입국시 압수
외국인이 자국에서 처방받고 자기 사용용 가지고 들어오는거 압수
이건 설명이 안되는데요?
그리고 마운자로 위고비 말고 다른 자가사용 의약품 구매는 문제없는데요? ㅋㅋ
살제로 재정지출까지 포함하면 업체가 연간 받아가는 비용은 수백만원입니다. ㄷㄷㄷ
즉...한때 아마존 직구대란때 가격 생각하면 이거 국내업체는 임대로 1년안에 수익을 내고...5년간 어마무시한 비용을 벌어들이고 있죠. 에휴,,,,
관세청 식약청이 법에도 없는 내부규정 어쩌고 저쩌고 민원넘기기하면서 막는중인건데요
국내에서 처방받고 구매한 마운자로 위고비도 가지고 나갔다 가지고 입국하면 압수가 정상입니까?
의원나리들이야 책임안지고
행정기관들도 책임떠넘기기중인데요
피해는 일반국민만 보는거지
미국에서 사도 100알 가격이 국내 10알 가격정도입니다. 테국에서는 200알 가격이 국내 10일 가격보다 더 싸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남용 걱정이요?
타이레놀 성인 기준 10알이래야 2=-3일치 입니다. 4인가족이면...100알도 상비약으로 과한게 아닌데요. 에휴,.,,,말로만 국민을 위하는척,
이건 정말로 국내 약사랑 제약회사 돈벌이를 위한 명분 없는 금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문 의약품은 글쎄요. 다 풀어주는게 맞을까요?
마운자로도 민주당국회의원들이 저러기전엔 아무문제없었고요
엄연한 분류가 있는데 비약이 심하시네요
의약품을 처방 없이 직구를 관리 안 하는게 맞나요?
심지어 국내에서 처방받은거 해외 가지고 나갔다 들어와도 압수고
해외에서 처방받은 외국인이 가지고 오는것도 압수인대요? 정상인가요?
처방 있다고 해외 의약품 국내 처방 및 조제가 아니라 수입 허락하는게 맞나요?
국내 처방전 가지고 해외 의약품 수입이 가능하다고ㅛ?
아니면 파스 까지 막는거니
일본드럭스토어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구할 수 있는 약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일반의약품 수준의 약들입니다
판매용이 아니라 개인소비용은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기존에도 개인직구는 문제없었어요. 다만,,,의사들이 이랄경우 문제생길까봐 잘 안써주려는게 문제지..
AI 너무 믿지마세요. 관세청에서 150불 이하 면세락도 되어있지만...150불이 넘는건 관세만 내고 의사 처방전과 소견서만 있으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전문의약품뿐 아니라 마약성 의약품도 심사를 통해 정식으로 개인사용목적으로 직구 가능합니다. 제가 어머니 항암문제로 직구한적 있어요. 물론 의사선생님이 소견서 안써주려고 했지만 간신히 받았고 세관 심사에 2주정도 걸리긴 햇어요.
그리고 실제로 희귀병 환자의 경우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유통 안되는 의약품 직구하는 환자분 가족도 많이 있어요.
이건 제가 다시 법령 찾아보고 삭제 했는데 이미 댓글 다셨군요
이 댓은 제 잘 못 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약같은게 아니구요
지금 한국에서 처방받아서 해외 가지고 나갔다가 처방전과 함께 다시 들고 들어와도 압수됩니다
즉 국민건강, 오남용 등을 걱정해서 막는게 아니에요
구분 가능할거 같은데요
그리고 중국도 오남용 문제로 처방전 없으면 구입 못하는걸로 압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일본에서 들여오면 여독때문에 독성분이라도 생깁니까?
해외 이민/출장 중에 사온 거 아니면 불허했으면 합니다.
저건 잘한 거에요.
해외직구라면서 냉장 제품을 실온으로 들여오는 것도 그렇고
무슨 성분인지도 모르고 처방전 있다고 받아주는 것도 이상하죠...
직구하게되면 유통과정에 약제의 기능에 문제가 없는 상태의 저온보관이 가능할까요?
한국가격이 일본가격의 3배이상입니다
명품도 각각마다 가격차이가 있지만 국내정식 루트로 인증된 제품을 사는건 정품에 대한 신뢰와 추후 발생하는 as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까지 고려하는거겠죠.
일본어로 적힌 일라이릴리 일본 제품은 동일한 성분의 동일한 제품이라도 일본어가 적혔기네 신뢰성이 없는거였군요
일본에서 산 아이폰 들고오면 압수하는게 정상인가요?
일본은 약품을 관리가 안되는 국가인가요? 처방전 받고 일본 병원가서 받아오는게, 아니면 일본에서 진료 받고 싸게 구매해오는게 어떤 부분에서 확인이 안된 유통경로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상온에서 20일정도 보관가능한물건입니다
민주당의원 활약으로 막히니 국민건강을 생각한 당연한 행동이라고 실드치는거같네요 ㅋㅋ
어떤 약이 올지도 모르고 변질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직구 된 게 사람 간 거래로 팔리기까지 한다면 난장판 될 거 같습니다.
국내 정식 유통 가격에 폭리가 있다면 그걸 바로 잡아야지 직구를 허용하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약들은 문제없고 저것만 막혀요
그리고 의약품 중고거래는 원래 불법이라 별로없습니다
쉬워보여도 위험한 순간이 없었던건 아니네요.
몸에 무척 극단적인 영향이 있는 약이더군요.
그건 불법유통걱정없나봐요?
오히려 개인사용으로 반입하는거 합법이라
민주당의원들 저 짓거리전엔 잘만 가져오던거
저짓거리후에 마운자로 위고비만 막혔고 다른건 계속 문제없는데요?
왜 어떤 약물은 합법이고 어떤 약물은 불법일까요
최소한의 통제 수단은 필요합니다
마운자로는 한국,일본의사 처방전 둘다 있어도 핸드캐리조차 안되는게 정상인가요?
심지어 민주당의원들 저짓거리전엔 아무문제없었는데요
마약류나 지정된 약품아니면 개인사용수입자체가 문제없다고요
의사 처방전 받으면 아예 문제없다고 위에 계속 적었는데 이해할생각을 안하시네요
잘 못 알 았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다 정상적인 처방과 절차로 들고오면 안 그러겠죠.
아닌 사람들이 한명이라도 있으니 그렇죠.
마운자로 위고비만 민주당의원들의 저짓거리이후 막힌걸까요?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너무 많이 들여오거나요
자가 치료용 목적은 3개월 뿐이니까요..
개인 사용으로 반입하는거 다 합법 아닙니다 정신성약품같은것도 안되구요
하다못해 멜라토닌도..(이건 뭐 제약회사랑 짬짜미 해서 그런거긴 합니다만…)
실제로 오남용 문제로 지정되었을겁니다..실제로 오남용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요
마운자로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냥 압수중이에요 오남용지정도 안됐고요
1주일같은 3개월미만 분량도 압수하는중이고요
외국에서 구매한 물건에 대해 불량 여부도 확인할수 없고..
개인이 들여와서 나눠 쓰는 경우도 있고..
그걸 세관에서 다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불법인것도 아닌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안막는데요?
마약류나 약사법에 막으라된 약도 아닌데 왜막냐는거죠
그리고 마운자로도 민주당의원들이 저러기전엔 안잡았어요
하다못해 이소트레티노인 같은 여드름약도 기형아 유발로 차단되었습니다.
약사법에 막으라고 안되어 있어요..?
흠.. 제가 검색해보니까 2024년부터 차단되었는데요..
민주당의원들이 그때부터 차단한건가요..?
의약품은 법적기준이없습니다 걍 기관 자의적해석이죠
아닙니다. 의약품 역시 명백한 법적 기준(약사법)에 의해 규제되며, 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의약품 해외 직구와 통관 차단이 이루어지는 법적 근거와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의약품 차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 약사법대한민국 법률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거래와 무자격자의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 (의약품 판매): 약국 개설자(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나 구매대행업자는 약사가 아니므로 국내 소비자에게 약을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 약사라 하더라도 약국 점포 이외의 장소(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약사법 제61조의2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약사법 조항들을 근거로 불법 직구·배송 대행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명문화된 법률 집행입니다.2. 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오해가 생길까?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세법(통관)'과 '약사법(의약품 규제)' 사이의 맹점(괴리)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관세법의 소액 면세 기준: 관세법 규정상 개인이 직접 쓰기 위해 반입하는 소액 물품(150달러 이하, 6병 또는 3개월 복용량 이하)은 수입 요건 확인을 면제해 주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있습니다.두 법의 충돌: 세관(관세청) 입장에서는 개인이 소량 들여오는 알약 등을 관세법 기준으로 일일이 다 막기 어려워 통관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하지만 통관이 되었다고 해서 그 약의 인터넷 구매 행위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사법상으로는 여전히 불법 유통물품이기 때문입니다.3.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과거에는 해외 직구 전문의약품의 판매자만 처벌받았으나, 정부는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구매자 처벌 조항 신설: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등 불법으로 유통되는 일부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한 사람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원천 차단 추진: 관세법과의 괴리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약품의 해외직구 금지를 법제화하여 통관 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식품은 수입식품법으로, 의약품은 약사법이라는 명확한 법률적 기준에 의해 수입 및 온라인 거래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용..? 그리고 민주당의원들이 차단했다 하시는데 실제로 차단된건 24년 아닌가요..?
여드름약의 기형아 유발로 금지된건 좋으니..그 조간을 찾아보셨나요?
한때 지루성 피부염 치료제인 니조랄도 국내에서 간독성문제로 인허가가 안나와 판매자 몇년간 중단 된적이 있었는데...어이없게 간독성은 음용시 발생하는 문제였어요.
누가 니조랄 삼프를 마시나요? 하지만 정부입장은 머리감다 먹을수 있어서 안된다는 입장이였고...얀센에선 그걸 다시 인허가 받기위한 임상자료를 검증자료를 만드느니 그냥 판매를 포기했었죠. 그러다 몇년후 슬며시 다시 판매를 하더군요. 그런식으로 유독 한국에서만 빡쎄게 금지하는 의학품이 많아요.
저번에 독일에서 직구할려고 했더니 의사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안된다고 하더군요
멜라토닌 젤리였는데 말이죠..
빡세게 금지하는 의학품이 있으면 있을수록 보호된다고 생각해야죠…
물론 제약회사의 그지같은 상술로 말도 안되는 제품들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비만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맞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상인 사람도 맞는..
그건 진짜 문제 아닐까요..
비만치료제로 유명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불법 판매·구매가 늘어 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위고비’의 불법 광고·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고비의 가격 등을 공유하는 후기 및 광고성 정보 ▲위고비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정보는 약사법에 저촉돼 방심위의 시정요구 대상이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비만치료제가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치*되었다.
* 10.15.~21.일간 비만치료제 관련 점검결과 모두 12건 적발(2건 차단완료, 10건 차단요청)
앞으로도 식약처와 관세청은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때도 적발했네요..?
민주당의원들이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나요..?
이주영 의원은 "15일 위고비 출시 이후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는 물론이고, 정상체중이나 저체중임에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구매해 남용한 사례가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위고비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인플루언서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들을 상대로 맞춤 홍보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주영 의원은 단순 홍보가 아닌 부적절한 접근 자체를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면 사후피임약의 경우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에서 제외된 선례가 있다"며 "비만관리 역시 생활습관부터 시작되고 약물 투여는 여러 검증된 방식을 거친 후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부분에서 비대면 진료 항목을 추가하는 데 조금 더 예민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유통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위고비를 소분해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위고비는 냉장 유통했을 때 보관이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소분해서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 한 달 동안 위고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해외 직구 또한 온도 관리에 대한 우려 등이 있어 관세청과 협업해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비만치료제 과대광고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최근 40개소에 보냈다"며 "비만 관련해서 비대면 진료 포함 여부는 복지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주영의원이네용..? 민주당의원들만 반대했다는게 아닙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을 통한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NS를 통해 정상 체중임에도 위고비를 처방받았다는 정보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더 기사를 확인해보니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차단한건 그당시 윤석렬 정부였구요
근데 위같은 오남용 사례가 터지는데 그냥 두는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이달 위고비 출시를 계기로 관심이 높아지는 비만치료제에 대한 오남용 우려, 긍정적 활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위고비 출시 이후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정상체중, 저체중임에도 비대면진료로 구매하고 남용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비만은 건강보단 미용, 문화적 영향이 더 크기에 홍보만으론 오남용을 막기 어렵고 부적절한 접근 자체를 제도적으로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비대면 진료에서 사후피임약을 제외했던 선례를 비만치료제에도 적용해야 하고, 냉장유통시 보관기한이 6개월에 불과해 소분 사용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불법유통 감시망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다.
이 의원은 “비만관리는 생활습관부터 시작해야 하고 약물 투여는 여러 검증된 방식을 거친 뒤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비대면 진료 항목 추가에 좀 더 예민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유통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온라인이 문제되고 있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 한 달 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해외 직구시 온도 관리가 안 될 것이기에 관세청과 협업해 전날부터 위고비 해외 직구를 차단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관련 비만치료제 과대 광고를 자제해달란 공문을 전날 40개소에 보냈고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포함 요부는 소관 부처인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만 기준 마련 등 정책 손질에 나서야 한단 주문도 있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10년간 비만 유병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 등 만성질환 주 원인으로 개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우울증, 사회적 고립 등 심리적 문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임상적 근거가 불명확한 비만보조요법이 성행하고 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비만보조제가 허가사항 및 권고기준을 초과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만치료가 향상되면 비만 수술, 비만 합병증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도움될 수도 있다. 현재 상이한 비만기준 등 국가차원에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필요성은 인정한다. 비용, 효과성등을 포함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출처 : 시사저널e(https://www.sisajournal-e.com)
24년 국정감사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의원들도 제기를 하자 전날 차단했다고 써있네요
국민보호차원에서 차단하는건데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 의원들이 나서서 이야기 하는거죠
민주당 의원들만 목소리를 내는게 아닙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201281
국민의 힘 한지아 의원도 같은 내용을 제기 하였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저걸오용 및 남용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