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의견 표현이 쎄지는것 같으십니다.
예전에 꼬꼬무 돌려차기 사건 편이 생각나네요.
담당 검사님도 피해자분을 위해 어떻게든 가해자 강력처벌 시키려고 노력했던게 나오시고 그랬었죠.
일단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피해자분의 말씀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쎄지는것 같습니다.
피해자분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경찰만큼 검찰에게 피해 입은분들도 그동안 많다곤 생각합니다.
확실히 의견 표현이 쎄지는것 같으십니다.
예전에 꼬꼬무 돌려차기 사건 편이 생각나네요.
담당 검사님도 피해자분을 위해 어떻게든 가해자 강력처벌 시키려고 노력했던게 나오시고 그랬었죠.
일단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피해자분의 말씀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쎄지는것 같습니다.
피해자분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경찰만큼 검찰에게 피해 입은분들도 그동안 많다곤 생각합니다.
국짐당에서 들려온 '돌려차기 한 판 하자'는 국회의원들의 대화가 믿기지 않네요.
조별과제 할 때 자료조사 하면 뭐 나는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긁어다가 던지는 경우도 허다하긴 합니다.
그러니 이런 조별과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자료조사원들에게도 어떤 책임감을 주어줄 필요는 있죠.(패소시 페널티라던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참 나쁜 사람이네요
본인들 생각과 다르니 가스라이팅 운운하고
진보의 실체인가요?
모든 검사는 나쁘다고 낙인을 찍어놓고 끼워맞추려고 하니까 검사가 분명히 큰 역할을 한 이 사건에서조차
검사의 공을 절대 인정할 수 없어서 자꾸 교묘하게 말을 비틀고 왜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쁜 짓 한 정치검찰이나 비리검찰, 그리고 그에 대한 견제장치가 부족한 부분을 비판해야지
멀쩡히 자기 자리에서 피해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성과까지 낸걸 그렇게 굳이 깎아내려야 속이 풀릴까요?
법무부의 보완수사 자화자찬 자료조차 이렇게 적혀있는데 말입니다. 🤔
저 보완수사라는 것의 실체도 보완수사권과는 상관없는 것이구요
“성범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항소심 재판 과정이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CCTV 사각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은 범행 이후의 의복 상태와 성범죄 가능성을 계속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청바지 검증과 DNA재감정을 했고, 그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 검사는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항소심 검사가 증거 재감정과 공소장 변경에 관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직접 다시 수사해 새로운 범죄를 밝혀낸 보완수사가 아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재판부에 증거 조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채택해 재감정과 검증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아니라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추가 증거 조사'다.
따라서 이 사건을 근거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성범죄 목적도 밝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를 혼동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4698?sid=102
아니라고 해도.. 뭔가 댓글 자동으로 달아주는 기능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게 보완수사권과 무슨 상관이죠?
증거부족으로 혐의입증이 어렵다는 설명이 엄연히 있는데 밑줄을 검찰은 살인혐의로만 기소했고에만 쳐서 강조를 해놨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차피 또 같은 캡쳐 계속 복붙하실거면 의미가 있나 싶네요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부실했든 어쨌든 결국 기소 당시 검사가 성폭력 혐의는 제외하고 기소한 게 사실이잖습니까?
저게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사례가 되려면 기소 전에 보완수사로 증거를 완성하고 성폭력 혐의도 포함해서 기소했어야죠.
부실했던 경찰 수사를 제대로 수사해서 증거도 확보하고 유죄까지 받아낸거잖아요.
그걸 마치 1심에서 검사가 범죄혐의를 축소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었고요.
이걸 검찰이 수사권 없어도 똑같이 해결될거라고 폐지 찬성하시는 분들은 주장하는거고,
저 피해자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은 과연 이전처럼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거고요.
근데 1심에서 증거가 없어서 혐의를 뺐던걸 제외한건 사실이지 않냐면서 맥락 무시하고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필요없는 근거라고 하는게 맞아요?
항소심까지 가서 추가 증거 조사할 정도 노력이면 애초에 성폭력 혐의도 포함해서 기소하고 1심 때 추가 증거 확보했으면 될 일입니다. 그랬으면 공소장 변경도 필요 없었겠죠.
1심 기준 팩트만 놓고 보면 경찰은 성폭력 혐의 적용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성폭력 혐의를 제외했고 별다른 수사 노력도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항소심 진행 과정도 판결문 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딱히 검찰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제대로 수사해서 증거도 확보”했다고 보기는 글쎄요. 그냥 이미 확보된 증거물을 재검증하고 추가 증인 신문 실시한 게 전부인데요.
이 정도면 더더욱 기소할 때 성폭력 혐의를 왜 제외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① 검사는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 무렵부터1) 이 사건 범행의 진정한 동기가 당초의 공소사실과는 달리 성폭력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새로운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의류에 대한 재감정 등의 필요성을 진술한 사실, ② 이 법원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하여 신고한 ***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를 위하여 검사의 감정촉탁신청을 채택하는 한편, 제5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신청한 새로운 증인 2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고, 제6회 공판기일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사실, ③ 위와 같은 공판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이 성폭력범죄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반대신문을 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 ④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 이후 위 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서가 송부되었고, 검사는 그 때까지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2023. 5. 23.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부본이 2023. 5. 24. 변호인에게 송달된 사실, ⑤ 이 법원은 2023. 5. 31. 열린 제7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장변경에 따라 주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그에 기초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기각을 구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신문이 실시되어 주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검사 및 변호인의 신문과 피고인의 진술이 이루어진 다음 변론이 종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김학의 성폭행 피해자 분은 저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할겁니다.
공감을 못한다가 아니라, 모든 제도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정반합- 다시 정반합이 계속 이뤄져야죠. 새로운 합이 나왔으니 다시 정반합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보완수사폐지랑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피해자가 맞다고 하면 보완수사다 라고 해야하는 것인가요??
1심 이후에는 저 사건의 검사처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검사는 모든 수사를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1심을 뒤집기 위해 2심에 항소하는데... 기존 증거만으로 되겠습니까??
당연히 보강수사를 지시하고 이쪽 관련된 증거를 찾아달라고 하겠죠.
결국은 해당 수사도 법 개정에 따라서 검사가 직접 하던거에서 바뀐거인건 마찬가지잖아요.
경찰에 추가 수사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거고요.
보완수사는 기소전에 하는걸 이야기하는거구요...
보강수사는 기소 이후에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하는것이고.. 이건 보완수사권 폐지랑 전혀 연관이 없어서 바뀐게 없다구요.
아마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럼 님 말대로면 이전이나 이후나 기소 이후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피해자분의 인식이 안타깝네요.
2심에서 피해자의 노력과 함께 공중파 방송, 유튜버들이 뛰어들어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2심 검사가 뒤늦게 속옷을 국과수에 보내서 감식하고 공소장 변경을 했을까부터 의심이 됩니다.
좋게봐서 검사가 뒤늦게라도 피해자 말을 듣고 사건의 실체에 다가간 건 잘한 일이지만 이게 경찰의 부실수사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에 근거를 제공하는 사례는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가 김용민에게 지옥에나 가라고 비난할 만한 경우가 전혀 아닙니다.
피해자분이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퍼지고 있네요.
이 사례가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항소심도 1심 형량 수준에서 결정되었을 겁니다.
김진주씨 본인도 1심이 끝날 때까지는 (성폭행 의심) 거의 몰랐다고 했구요, 그래서 1심에서 증거를 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2심에 가서야 성폭행 가능성으로 이의 제기를 하니까 "왜 1심에서 그 얘길 하지 않았냐'라는 반응이 먼저였다고 했죠.
언론의 이슈화가 안되었으면 그냥 1심대로 넘어갔을거라고까지 생각하는건 과도한 것 같습니다.
검사의 추가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확장되고 뒤집히는 일은 꽤나 많이 벌어지는데 그게 다 언론에 타서 그런건 아니니까요.
피해자분도 경찰에서 조사도 겪어보도 검찰에서 조사도 겪어보고 책으로까지 내신 분인데,
직접 겪으면서 느끼신게 있어서 이렇게 경찰만 수사하는거에 불안감을 느꼈고
검찰에서 수사해서 해결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거잖아요.
그런데 이슈화 안되었음 검찰이 아무 일도 안했을 것처럼 말하긴 어렵죠
"언론의 이슈화가 안되었으면 그냥 1심대로 넘어갔을거라고까지 생각하는건 과도한 것 같습니다."
공판검사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너무 많아서 피해자 말을 들어줄 시간 자체가 없어요.
2심에 가서 피해자가 뒤늦게 성폭행 가능성 이의 제기를 하니까 먼저 나왔던 반응이 '왜 1심에서 그 얘길 하지 않았냐'는 반응이었다고 했죠.
1심도 아니고 항소심에서 공판검사가 피해자 말을 듣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공소장을 바꿔주는 사례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사건의 경우 너무 많은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뤄서 피해자 말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라고 보는게 합리적이겠죠.
극단적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를 개판으로 해서 보완수사요청을 몇번이나 하면서 간신히 기소했는데 재판 과정중 보강수사 필요시 다시 그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검찰이 잘못했나 경찰이 잘못했나
혹은 보완수사권을 줬어야 했네 안줬어야 했네 싸울게 아니라
저런 피해자가 안나오는 방법을 찾고 만들어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저 사건을 두고 보완수사권을 운운하는 무리가 있어서 일이 커지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