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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저는 궁극적으로는 수사권도 검찰에 일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1
2026-08-07 11:17:12 수정일 : 2026-08-07 11:17:42 220.♡.39.1
카이바시

대신 기소 독점주의 내놓으시오.


헌법을 개정해서 

기소도 견제와 균형

수사도 견제와 균형

이래야만 진정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요.


지금처럼 검찰에 안좋은시절임에도  언론을 통해 

경찰의 못된점만 쏟아져나오는판에

개가 똥을 끊나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무너지기전까지는  

경찰의 내부 견제장치로 임시 방편 만들고 

절대 검찰과 수사를 나누면 안됩니다. 


카이바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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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ky0930
IP 61.♡.82.115
11:20 2026-08-07 11:20:18
·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경찰에게는 보완기소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검사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금융감독원,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등등도 일부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파리대제
IP 203.♡.237.212
11:26 2026-08-07 11:26:07
·
가장 중요한건 영장청구권이죠.
수사를 하고 싶어도 영장이 없으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이바시
IP 220.♡.39.1
11:27 2026-08-07 11:27:16
·
@파리대제님 그쵸 이미 더 좋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사권도 못내놓겠다고 저 난리치는것 보면 더 쪼개 버리고 싶네요.
파리대제
IP 203.♡.237.212
12:58 2026-08-07 12:58:02
·
@카이바시님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맘대로
사건을 덮을수도 있고, 사건을 키울수도 있는 만능열쇄죠.
클꾹
IP 112.♡.14.60
13:07 2026-08-07 13:07:11
·
@카이바시님
수사를 나누는게 아니고 검사가 수사를 감시하고 기록 영상 자료들을 동시에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 입니다.
<<< 작은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것 입니다.
쌍쑤니
IP 121.♡.21.96
11:28 2026-08-07 11:28:00 / 수정일: 2026-08-07 11:28:19
·
기소독점은 기소편의주의를 폐지하고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서 일부 견제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권을 분산하는 것도 절대 수사 주체가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해물탕중짜
IP 211.♡.19.55
12:16 2026-08-07 12:16:45
·
검찰과 언론, 그러니까 검사와 기자의 관계는 동업자 관계예요. 대부분의 기레기들이 검사와 술자리도 많고 충성도 합니다. 굵직한 기사거리가 많거든요.
지금 단계는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내려놓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이걸 수구 언론들이 나서서 쉴드치느라 검찰은 미담 만들고 경찰은 악당 만들기에 열심인 겁니다. 경찰의 악행과는 비교도 안되게 검찰의 악행이 대한민국 역사에 쿠데타처럼 쌓여있어요.
결론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라도 시켜서 딴 짓 못하게 해야 합니다.
클꾹
IP 112.♡.14.60
12:50 2026-08-07 12:50:47 / 수정일: 2026-08-07 13:01:07
·
예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시작해도 끝내도 검사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검사가 경찰을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형사소송법을 만들었습니다.
사건 접수, 배당되면 담당 검사와 형사가 동시에 같은 컴퓨터 자료, 증거, 기록들을 공유하며 사건을 같이 수사 기소합니다.
이제 한 사건을 검사와 형사가 함께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작은 검경합동수사본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검사/형사분들이 서로 견제하고 협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검사나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른 범죄자 처벌 판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대책이나 피해 복구는 각종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판사가 합니다.

------ 예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시작해도 끝내도 검사가 알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검사가 경찰을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형사소송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 사건을 검사와 형사가 함께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축소시키는 처리는 불가능 합니다.
-. 최영중 같은 미성년자 성폭행 강간범도 검사가 뭍어버려는 사건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형사가 강간죄넣고, 검사가 빼고, 변호사와 판사가 다시 넣는 일처리는 이제 없어질 것 입니다.
-. 이제 피해자가 수사기록 열람 등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형사 소송법에서는 검사나 할 수 있는 일 이였는데,,

이전 형소법에는 이런 피해자 보호 조치 조차 없었고요. 예전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었습니다.
검사나 형사가 사건을 가해자/ 피해자 뒤 바꾸고, 사건을 덮어서 돈 벌고,
사건을 조작해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라는 말이 있다고,,.
이런 구태 악습을 최대한 없애려 한 것이 이번에 새로운 검사/형사 협조 시스템 형사소송법 입니다.

쉽게말해 사건마다 <<<작은 검,경 합동 수사 본부>>>가 설치되는 것이며 사건 번호가 생기고,
기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디캠 녹화영상등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검사/형사가 동시에 자료 기록을 공유하며
추후 증거조작, 사건조작이 불가하도록 법제화 하고,
예전에는 피해자가 접근할 수 없는 사건 기록도 이제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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