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시작해도 끝내도 검사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검사가 경찰을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형사소송법을 만들었습니다.
사건 접수, 배당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검사와 형사가 동시에 같은 컴퓨터 자료, 증거, 기록들을 공유하며
사건을 같이 수사 기소합니다.
이제 한 사건을 검사와 형사가 함께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작은 검경합동수사본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검사/형사분들이 서로 견제하고 협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검사나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른 범죄자 처벌 판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대책이나 피해 복구는 각종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판사가 합니다.
------ 예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시작해도 끝내도 검사가 알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검사가 경찰을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형사소송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 사건을 검사와 형사가 함께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단일 사건 번호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축소시키는 처리는 불가능 합니다.
-. 최영중 같은 미성년자 성폭행 강간범도 검사가 뭍어버려는 사건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형사가 강간죄넣고, 검사가 빼고, 변호사와 판사가 다시 넣는 일처리는 이제 없어질 것 입니다.
-. 이제 피해자가 수사기록 열람 등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형사 소송법에서는 검사나 할 수 있는 일 이였는데,,
이전 형소법에는 이런 피해자 보호 조치 조차 없었고요. 예전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었습니다.
검사나 형사가 사건을 가해자/ 피해자 뒤 바꾸고, 사건을 덮어서 돈 벌고,
사건을 조작해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라는 말이 있다고,,.
이런 구태 악습을 최대한 없애려 한 것이 이번에 새로운 검사/형사 협조 시스템 형사소송법 입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새로운 형사소송법으로 동시에 수사/기소가 협조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이제 사건이 접수 / 배당되면,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배당이된 검사/형사가 한팀이 되어 수사 기소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였습니다.
동시에 컴퓨터 자료 기록 영상 녹취록등을 공유하며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되는 것 입니다.
이제 검사나 형사가 사건을 덮고 조작하고 하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화 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 기록을 열람 등사 할 수 있으니, 예전처럼 검사/형사가 감출수가 없습니다.
제197조의2 제1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은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합니다.
법 조문만 보면 상당히 강한 권한이다
조문만 읽으면 검사의 권한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징계 요구까지 가능합니다.
즉, "보완수사 요구권 자체가 형식적인 권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상당한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계속 보완수사권을 요구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197조의2는 '경찰에게 요구하는 권한'이지 '검사가 직접 하는 권한'은 아닙니다.
즉, 검사가
-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고
- 휴대폰을 직접 포렌식하고
-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 새로운 증거를 직접 확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권한입니다.
법적으로는
"경찰에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
인 것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 권한이 구별된다
①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에게 A를 조사해 달라.
B를 다시 조사해 달라.
CCTV를 확보해 달라.
→ 경찰이 수행합니다.
② 직접 보완수사권
검사가 직접 참고인을 조사
직접 증거 확보
직접 포렌식
직접 사실관계 확인
→ 검사가 수행합니다.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직접수사도 일부 인정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완수사요구권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애초부터 별개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논리는
검찰 입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경찰에게 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소유지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은 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개혁을 추진한 측은
"직접수사를 없애고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본 것입니다.
제 의견을 최대한 법 조문 중심으로 정리하면
이미지에서 말하는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니 걱정 없다."
는 말은 법 조문상으로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197조의2는 실제로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고, 경찰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와 징계 연계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곧바로 "그러므로 검찰이 그동안 보완수사권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문제 삼았던 것은 **'보완수사 요구권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비교했을 때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 조문만 놓고 보면,
보완수사 요구권은 실제로 존재하며 상당한 강제력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과 동일한 권한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가장 조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하고 싶어도 영장 안나오면 증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영장청구, 기소심의하는 기구가 별도 만들어 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