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지 않겠느냐”며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수석은 “변화 이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도 자체에서 비롯되는 결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람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는 한 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변경된 시스템이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혹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나
결여된 부분이 있는지 살피며 그런 것들을 신속·과감하게 바꿔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큰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민새 당대표 되면 바꾼다는 소리네요
애초에 내겠다던 법안을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았을텐데요.. 그러면 지금쯤은 문제점 보완을 위한 입법을 하고 있었을텐데..
투명하네
잉크도 안 말라겠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