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에는 맞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는 보유세 내고 그걸로 세금 공제받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뭔말이냐? 그냥 보유세(재산세) 쌩돈 다 내고 나중에 연말정산에 한푼도 못돌려 받게 사실상 세제가 세팅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고 그 보유세 다 내고 산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주 70만불짜리 4인가정 집에 1.2%정도 실효재산세가 부과되어 8400달러를 낸다고 칩시다. 한국돈으로는 거의 1300만원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세금폭탄"이죠. 70만불이래봤자 지금 고환율적용해도 10억남짓인데 한국 10억짜리 집에 매년 보유세 1300만원 내라면 아마 사람들 죽창든다 하겠죠.
이렇게 쌩돈 8400달러를 내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 기혼가정이 세금보고를 할때, 묻따말 33000달러정도를 공제해줍니다. 가령 10만달러 소득 배우자+본인 합산보고시 33000달러를 뺀 67000달러를 과표기준액으로 삼아주죠.
세금보고할때 공제금액에 대해 2가지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itemized deduction이라해서 개별공제의 총액이 가만있어도 공제해주는 33000를 넘을거라 보일때 이 옵션을 선택할수 있는데 이 개별공제로 인정받는게 (1) 주담대이자 (2) 부가세 (3) 재산세 (4) 교회헌금등 (5) 초과의료비 지출.. 뭐 이정도인데 이 5가지 다 합쳐서 33000달러 넘는가정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재산세 몇천에서 만달러 내고도 그걸로 세금공제 하나도 못받는 경우가 거의 다죠.
그리고 미국제도 한국에 들여올거면 양도세도 미국처럼 하자는건데 한국이야말로 2년거주 12억 양도가액은 세금이 0 아닌가요? 미국이 오히려 50만불까지(7억)만 해주니 양도세는 어떤면에서 보면 한국세제가 더 유리하죠.
결국은 이런겁니다. 미국의 주택세제야 말로 주택소유를 할거면 세금내는거는 디폴트라고 설계된 제도죠. 한국에 이 제도를 들여오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양도세 취득세 이딴 이야기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보유세 한푼도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양도세 취득세는 핑계일 뿐이에요. (미국도 transfer tax라고 해서 취득세 냅니다)
이토록 한국의 주택세금자체가 비교군중에서도 거의 낮은 수준인데 여기서 세금 조금만 올려도 언론이 십자포화를 하고 사실 일반인들도 자기가 소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은 단돈 만원도 더 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 천지죠.
이게 현실이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우리나라 세금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는 결국 상속세에서 만납니다.(사는동안 아무리 깍아줘봤자)
종부세.없애고 재산세 개편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제 서울 외곽 지역도 국평 15억을 찍고 있고 강남 3구가 아닌 마포만 해도 20~25억이라 말씀하신 12억으로는 서울에서 집(아파트) 구매는 어렵습니다. 취득세, 양도세를 보유세를 미리(또는 나중에) 내는걸로 퉁치고 전체 주택관련 세금으로 보면 탑입니다.. 1주택도 그런데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은 미국하고 비할바가 아니예요..
유일하게 높은게 취득세인데 보유세를 높일거면 취득세는 0.xx%로 내리는거 적극 찬성합니다.
근데 취득세 비싸다는 사람중에 그거 영점대로 내려줄테니 보유세 1.2%로 하자고 하면 이거 받겠다는 사람을 단 한명도 본적은 없네요.
10억짜리 주택 구매시 3천만원 취득세가 아니라 5백만원만 내게 할테니 매년 보유세 1300만원씩 꼬박내고 만일 시세가 오를씨 2년마다 오른 시세로 보유세도 연동되어 오르는 제도를 받을 수 있다면 다른 "부차적인"것들은 충분히 조정 가능하겠죠.
특정 국가 제도 중 일부를 취사선택해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집값이 많이 뛰지 말라고 걷는게 보유세라서요.
재산세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근데 대출규제나 핀셋세금같은 택도 아닌 걸로 부동산 절대 안정화안된다는 건 세계 모든 사례가 다 말해주는 겁니다.
미국식으로 보유세를 1.5%로 매기고, 20억 집 보유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보유세는 3000만원이고, 공제는 0원이라 보유세는 3000이다. (3000만원이 4444만원보다 작으니)
다만, 미국에는 소득세 묻지마 공제가 4444만원 있으니까 미국식으로 도입하면
소득세가 현행보다 1500만원정도 감소한다.
그래서 결국 보유세는 1500만원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라고 하네요.
소득세 감면 4444만원 공제가 있으니 재산세 3000에서 안빼준것이므로 그 효과를 빼고 논할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아. 저기서 3천만원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거니, 과세표준으로 하면 훨씬 줄어들겠죠.
그러면 현재보다 세 부담이 더 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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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집, 2억 소득자를 기준으로 해봐라 했더니
막 계산해서, 1.5% 보유세라 하더라도 결국 시세 기준 실효세율은 0.36%정도로 내려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