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스오마르님 법무부 검찰 보고서(본문)에 의하면, 처음에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넣는데, 검찰이 성폭행 협의를 빼서, 나중에 재판중 판사의 지시로 공소장 변경하여 집어 넣은 것 입니다. < 검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판사 명령에 따라 다시 집어 넣은 것 /그게 보완수사가 아니고 변호사의 노력+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것> 기본적으로 검사라는 집단은 피해자 약자를 보호하는 집단이 아닌, 강자 돈있고 빽있는 자들을 보호하는 조폭 집단이였습니다.
오래 걸린다 싶으면 검찰에서 장난치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사기로 고소한적 있는데 경찰 자체는 빨리 조사해서 검찰에 넘기더군요. 그리고 경찰이 뭐뭐 넣는다고 죄명 얘기도 자세히 해줍니다. 애초에 저게 빠졌으면 피해자도 경찰선에서 조사받을때 알았을거에요. 경찰 조사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SJSJY님 피해자의 의견과 법무부의 자료와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다 다릅니다. 님은 무슨 근거로 피해자의 의견만 맞다고 하시는지요?
alizee
IP 39.♡.18.124
08-06
2026-08-06 10:15:56
·
@SJSJY님 "검사가 한거"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맞겠지요. 그러나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발동한 사건(A)인지", 아니면 검사가 적극적으로 "보완수사를 경찰에 지시/요구하여 진실이 밝혀진 사건(B)인지에 대해서 피해자가 A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네요. 이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자료(공식입장)은 B이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SJSJY
IP 211.♡.196.228
08-06
2026-08-06 10:19:21
·
@삼광조님 법무부의 자료와 피해자의 의견이 일치하고 오마이뉴스가 다른 상황인데 그럼 오마이뉴스가 틀린게 당연한거 아니에요? 피해자 본인피셜보다 신빙성 높은게 머가 있나요?
어리석음에관하여
IP 121.♡.189.246
08-06
2026-08-06 09:58:29
·
이건 기소가 뭐하는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신것 같은데...
korinh
IP 211.♡.195.7
08-06
2026-08-06 10:00:04
·
사실을 호도하지 마세요 경찰이 못한걸 검찰이 한게 맞습니다
삼광조
IP 14.♡.113.19
08-06
2026-08-06 10:01:24
·
@korinh님 호도라고 따지실려면 법무부에다 따지세요. 저거는 법무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성범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항소심 재판 과정이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CCTV 사각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은 범행 이후의 의복 상태와 성범죄 가능성을 계속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청바지 검증과 DNA재감정을 했고, 그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 검사는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항소심 검사가 증거 재감정과 공소장 변경에 관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직접 다시 수사해 새로운 범죄를 밝혀낸 보완수사가 아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재판부에 증거 조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채택해 재감정과 검증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아니라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추가 증거 조사'다.
따라서 이 사건을 근거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성범죄 목적도 밝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를 혼동한 것이다.”
@SJSJY님 님 말씀을 반박하는건 아니고, 본문의 법무부 자료에 경찰이 성폭행으로 송치했고 제시한 증거를 검사가 보기엔 부족해서 성폭행 혐위는 뺏다라고 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오마이뉴스 기사에는 경찰이 제출했던 증거인지 확실치 않으나 재판부에서 청바지 증거를 재조사 지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가 성폭행을 추가하여 공소장 변경한 것으로 읽히는데요. 법무부 자료와 기사가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 하고 있고 법무부는 검사가 잘했다, 기사는 재판부가 잘했다. 뭐 이정도 차이 같은데요.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진실도 궁금하네요.
@Bichon님 검찰도 수사권이 있었잔아요. 경찰의 수사가 부족했으면 검찰의 수사권으로 밝혔어야죠.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08-06
2026-08-06 10:06:59
·
@Bichon님 이게 보완수사권 존치 근거가 되려면 수사 단계에서 보완수사로 밝혀서 함께 기소했어야죠.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 조사 결정으로 진행한 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과는 상관 없는 사례입니다.
로저홀릭
IP 210.♡.210.130
08-06
2026-08-06 10:16:16
·
@츄하이하이볼님 그럼 부산지검에서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이라는 공식문서에다가 뻥을 쳐놓은 거네요,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그런데 추가 증거 조사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진행한 걸로 보이는데,,앞으로도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Bichon
IP 172.♡.252.23
08-06
2026-08-06 10:17:57
·
@츄하이하이볼님 저는 보완수사의 존치를 주장하지않습니다. 이미 없애기로했는데 끝났죠 다만 위와같은 ’경찰‘의 수사권에만 의존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성폭행혐의로 송치를 할거라면 그 증거를 확실하게 찾아 같이 송치를 해야죠. 이게 독점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해야할일 아닌가요
1차에서 검찰은 그저 경찰이 송치한 건과 증거를 보고 법률적으로 기소불가능한 건에 대해서 뺀거고 (마치 앞으로 있을 개정된 형사소송법같네요)
항소심을 당연 염두해두기때문에(당시 여론과 피해자의 적극적인 항소의지)로 성폭행에대해 추가 혐의를 더해 항소한 거고요. 다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보완수사가 단순 기존 증거불충분에 대해 수사만 하는건지, 아니면 추가혐의기소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08-06
2026-08-06 10:18:49
·
@로저홀릭님 검찰이 직접 진행한 게 아닙니다
“항소심 검사가 증거 재감정과 공소장 변경에 관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직접 다시 수사해 새로운 범죄를 밝혀낸 보완수사가 아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재판부에 증거 조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채택해 재감정과 검증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아니라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추가 증거 조사'다.
따라서 이 사건을 근거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성범죄 목적도 밝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를 혼동한 것이다.”
@SJSJY님 그건 재판 절차상 당연한 거고 보완수사권과는 관계 없다는 게 저 헌법학 박사&변호사 분의 글의 내용입니다.
SJSJY
IP 211.♡.196.228
08-06
2026-08-06 10:54:37
·
@츄하이하이볼님 저 오마이뉴스 기사는 신뢰도가 없습니다 저거 근거로 삼는건 피해자 욕하는거에요 저 기사 보면 피해자가 변호인 선임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는 변호인 선임한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해자랑 연락도 안해보고 쓴 기사를 왜 믿어야 합니까?
1. 경찰이 살인미수,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국과수 결과가 성폭력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살인미수로만 기소해서 1심에서 12년 2. 항소심 넘어가서, 검찰이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에 다시 의뢰하고 성폭력 추가 기소해서 20년
경찰 무능, 검찰 유능 프레임은 검찰 빨아주는 기레기들의 충성이라고 보고, 핵심은 행안부 국과수 유전자 감식팀보다 법무부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팀 능력이 낫다? 가 아닐지... 근데 국과수 유전자팀이 인력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니 국과수 인력 충원도 논의되어야 할 듯.
삼광조
IP 14.♡.113.19
08-06
2026-08-06 10:18:55
·
@해물탕중짜님 경찰의 수사나 증거가 미흡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럼 그걸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보충했어야 하지 않나요? 2심에서 할 수 있었던걸 왜 1심에서는 못했습니까? 이것도 오마이뉴스는 다르게 보도했지만요.
IP 58.♡.206.200
08-06
2026-08-06 10:19:23
·
@해물탕중짜님 궁금한건 증거 재조사를 하자고 한게 피해자측인지 재판부인지 검사인지네요. 맥락을 보면 경찰이 제출한 증거를 검사가 기각하여 공소장에서 뺀 셈이라서요.
어리석음에관하여
IP 121.♡.189.246
08-06
2026-08-06 10:46:43
·
@님 국가수 감정결과에 따라 입증이 어려웠다는 글을 검사가 기각하여 공소장에서 뺐다는 맥락으로 읽으시는건... 점잖게 말해서 오독하신겁니다...
법무부 검찰 보고서(본문)에 의하면,
처음에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넣는데, 검찰이 성폭행 협의를 빼서, 나중에 재판중 판사의 지시로 공소장 변경하여 집어 넣은 것 입니다.
< 검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판사 명령에 따라 다시 집어 넣은 것 /그게 보완수사가 아니고 변호사의 노력+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것>
기본적으로 검사라는 집단은 피해자 약자를 보호하는 집단이 아닌, 강자 돈있고 빽있는 자들을 보호하는 조폭 집단이였습니다.
처음에 빈댓글 달려있어서 ???했네요
피해자는 이런 기사 나올 떄마다 아니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어요.
네. 제가 처음 봤던 뉴스에서는 경찰수사에서 입증하지 못 했던 성폭행 시도를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 입증했다고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기소했다는게 저 자료의 내용 아닌가요? 애초에 '검찰이 보완수사에 착수하여 증거를 확보해 2심에서 기소에 성공했다' 라는게 저 수사집의 내용이에요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B씨의 성폭햄 범죄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이게 핵심 아니에요?
법무부에서 그럼 거짓말한거네요.. 그런데 저는 뉴스보다는 법무부 공식자료가 더 신뢰가 가네요.
구체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내용을 설명한 기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직접 수사없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해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4698?sid=102
"검사가 한거"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맞겠지요.
그러나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발동한 사건(A)인지", 아니면 검사가 적극적으로 "보완수사를 경찰에 지시/요구하여 진실이 밝혀진 사건(B)인지에 대해서 피해자가 A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네요.
이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자료(공식입장)은 B이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자 본인피셜보다 신빙성 높은게 머가 있나요?
경찰이 못한걸 검찰이 한게 맞습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던것도 사실이구요
한 번만 다시 올리신 글을 읽어주세요...
검찰이 살인죄만 기소한 이유가 바로 전 줄에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검찰에게 뭐라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성범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항소심 재판 과정이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CCTV 사각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은 범행 이후의 의복 상태와 성범죄 가능성을 계속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청바지 검증과 DNA재감정을 했고, 그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 검사는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항소심 검사가 증거 재감정과 공소장 변경에 관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직접 다시 수사해 새로운 범죄를 밝혀낸 보완수사가 아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재판부에 증거 조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채택해 재감정과 검증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아니라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추가 증거 조사'다.
따라서 이 사건을 근거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성범죄 목적도 밝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를 혼동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4698?sid=102
기사의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피해자가 아니라는데 제3자가 왜자꾸 왈가왈부 하냐구요
그것도 피해자가 부정했어요 재판부에서 한게 아니라 검찰이 한거라고
수사도 제대로 안했는데 기소를 합니까 그럼 증거불충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그건 빼고 항소심으로 보완수사 통해 성폭행혐의 증거까지 찾고 기소한거죠.
이거만 봐도 경찰은 그냥 증거도없이 성폭행혐의를 송치하고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넘긴거아닌가요
그렇죠 증거없이 기소하면 판결에서 지는데 뭘 믿고 기소하나요
다만 위와같은 ’경찰‘의 수사권에만 의존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성폭행혐의로 송치를 할거라면 그 증거를 확실하게 찾아 같이 송치를 해야죠. 이게 독점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해야할일 아닌가요
1차에서 검찰은 그저 경찰이 송치한 건과 증거를 보고 법률적으로 기소불가능한 건에 대해서 뺀거고
(마치 앞으로 있을 개정된 형사소송법같네요)
항소심을 당연 염두해두기때문에(당시 여론과 피해자의 적극적인 항소의지)로 성폭행에대해 추가 혐의를 더해 항소한 거고요.
다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보완수사가 단순 기존 증거불충분에 대해 수사만 하는건지, 아니면 추가혐의기소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소심 검사가 증거 재감정과 공소장 변경에 관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직접 다시 수사해 새로운 범죄를 밝혀낸 보완수사가 아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재판부에 증거 조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채택해 재감정과 검증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아니라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추가 증거 조사'다.
따라서 이 사건을 근거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성범죄 목적도 밝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를 혼동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4698?sid=102
이걸 검찰이 직접 진행한 증거 조사라고 하기는 힘들죠.
검찰이 능동적으로 수사하는 보완수사권과는 아예 상관 없구요.
검찰이 요청한거 맞습니다
피해자 피셜이에요
저 기사 보면 피해자가 변호인 선임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는 변호인 선임한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해자랑 연락도 안해보고 쓴 기사를 왜 믿어야 합니까?
변호인이 의견 제시했다는게 틀렸어요
피해자랑 피해자 변호인이 의견 제시했다고 우기고 있는데 피해자가 아니라고 부정한 순간 사실관계 확인 하나 없이 기사쓴거랑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럼 제쪽에서 질문하겠는데, 저 추가 증거 조사와 보완수사권은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선동이 아니면 문해력 부족인거죠 뭐.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 문제없다 주장하시는 분들의 태반이 이정도 문해력인거라 보여집니다.
1. 경찰이 살인미수,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국과수 결과가 성폭력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살인미수로만 기소해서 1심에서 12년
2. 항소심 넘어가서, 검찰이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에 다시 의뢰하고 성폭력 추가 기소해서 20년
경찰 무능, 검찰 유능 프레임은 검찰 빨아주는 기레기들의 충성이라고 보고,
핵심은 행안부 국과수 유전자 감식팀보다 법무부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팀 능력이 낫다? 가 아닐지...
근데 국과수 유전자팀이 인력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니 국과수 인력 충원도 논의되어야 할 듯.
검사가 기각하여 공소장에서 뺐다는 맥락으로 읽으시는건... 점잖게 말해서 오독하신겁니다...
경찰은 혐의로 구속해서 검찰로 넘긴거고 국가수 감정결과로
청바지 바깥쪽에서만 염색체가 확인되서 성폭행 증거로 기소할 수 없었던거죠
입증이 가능한 범죄만 기소하는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재감식해서 추가 기소한 시점에서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건 이상한데요
어쨌든 가져오신 글을 읽어보면
검찰의 잘못이 보이는 부분이 전혀 없는 법무부 우수사례집을 가져와서
반대의 결론을 내버리시는 글쓴이가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검찰이 조금이라도 잘못한게 있나요?
그게 없는데 글에 없는 정보를 상상해 이럴수도 있었고 이럴수도 있던거 아니냐고 의문을 가지자면 끝도 없습니다
글만 읽었을때에는 법무부에서 발행한 모범사례집에 걸맞는 모범사례로 쓰여진 글입니다.
의문을 가지려면 1심에서 살인미수를 확정내고 재검후 성폭행 추가기소를 하는것보다
1심을 미뤄서 혐의뿐인 가해자를 놓아준뒤에 재검을 마친다음 기소하는게 더 옳다는 근거를 가져오셔야죠
피해자도 거짓말하고있고
법무부자료도 거짓이고
오마이뉴스가 진리인거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