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4698?sid=102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회 좌담회에 참석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 수사에서 놓친 사실을 검찰이 다시 확인할 기회마저 없어지면 피해자가 보호받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였다. 수사기관의 잘못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가 제도 변화에 불안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필자는 현재 경찰수사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 글은 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 견해임을 미리 밝힌다.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존중하면서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성범죄 목적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이 사건이 요구하는 개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항소심의 재감정과 검증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아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처음부터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아니었다.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1심도 살인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항소심 재판 과정이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CCTV 사각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은 범행 이후의 의복 상태와 성범죄 가능성을 계속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청바지 검증과 DNA재감정을 했고, 그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 검사는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항소심 검사가 증거 재감정과 공소장 변경에 관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직접 다시 수사해 새로운 범죄를 밝혀낸 보완수사가 아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재판부에 증거 조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채택해 재감정과 검증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아니라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추가 증거 조사'다.
따라서 이 사건을 근거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성범죄 목적도 밝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를 혼동한 것이다.
사건을 움직인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이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검찰과 경찰 중 어느 기관이 더 많은 권한 또는 특정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다. 수사기관이 놓친 성범죄 가능성을 피해자가 계속 제기했고, 피해자 변호인이 이를 법률적으로 정리해 항소심 검사와 재판부의 증거 재검토로 이어지게 했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범죄 직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다. 수사 기록과 증거에 접근하기 어렵고, 어떤 증거를 보전해야 하는지, 어떤 감정을 요청해야 하는지, 수사기관의 판단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렵다.
피해자에게는 수사 진행과 처분 결과를 알권리, 기록에 접근할 권리, 누락된 수사와 증거조사를 요구하며 절차에 참여할 권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해를 복구할 권리, 보복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필요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는 특히 기록접근권·절차참여권·변호사조력권·안전권이 중요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조사실에 동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피해자 변호사에게는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 증거보전과 감정 요청, 추가 수사 요구, 피해자 조사 참여, 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변안전조치 요청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성범죄가 의심되면 초동 수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교훈은 피해자가 항소심까지 가서야 증거 재감정을 요구하는 구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성범죄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최초 신고와 초동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변호인의 조력이 제공돼야 한다.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권을 행사하던 시기에도 피해자 보호는 불충분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 역시 아직 완전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만을 피해자 보호의 최후 보루처럼 설명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리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문제다.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에게 독립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가 초동수사부터 재판과 피해 복구, 형 집행과 가해자의 출소 이후까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문제다. 검사의 권한을 존치하는 것만으로 피해자 보호가 완성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동안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게 운영돼 온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기록 접근권과 절차 참여권, 변호사 조력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성범죄 가능성이 의심되는 순간부터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연결하고, 피해자가 기록과 증거에 접근해 누락된 수사와 증거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가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변호사가 그 목소리를 법률적으로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안전도 신고 순간부터 가해자의 수감 중과 출소 이후까지 계속 보장돼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의 권한이 피해자의 권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의 이름으로 지켜야 할 것은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헌법학 박사입니다.
사건 내용 보고 이게 왜 보완수사권 이슈가 되는 건지 의아해했는데 기사가 나왔네요.
추가 참고자료) 법무부가 낸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에는
경찰이 살인미수 및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나옵니다.
오히려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성폭력 혐의를 빼고 살인미수로만 기소했구요.
여기서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이 보완수사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게 본문 내용이죠.
https://mojhome.moj.go.kr/bbs/moj/182/495318/download.do

이게 보완수사권 이슈가 되려면 검찰이 기소 전에 인지해서 보완수사했었어야죠.
경찰, 검찰 모두 함량미달이었던 사건을 판사가 바로잡은 겁니다.
“항소심 검사가 증거 재감정과 공소장 변경에 관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직접 다시 수사해 새로운 범죄를 밝혀낸 보완수사가 아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재판부에 증거 조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채택해 재감정과 검증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아니라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추가 증거 조사'다.
따라서 이 사건을 근거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성범죄 목적도 밝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를 혼동한 것이다.”
매번 한경오 묶여서 욕먹던 오마이가, 이럴때는 또 잘 인용이 되는게 신기하네요.
기사내용중 사건을 움직인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이었다라는데
피해자가 피해자변호인석도 없었다 아니다하는건 뭘까요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041167&code=61121311&cp=nv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28)씨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가해자의 DNA 추가 감정 등을 진행해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이 총장의 특별 지시 이후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새로 적용됐고,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것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 것이다.
가해자 이모(32)씨는 지난 2022년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총장은 사건 경과를 보고받은 뒤 대검찰청 담당 부서에 “국민적 염려가 크고 범행 동기에 의심스러운 측면이 많은 사건이니 과학적으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 법조, 공소사실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심 과정에서 ‘피해자 바지가 내려가 있었고, 속옷은 다리에 걸쳐 있었다’는 증인 진술이 추가로 나왔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었다. 1심 후 이씨가 ‘출소 후 보복’을 시사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유전자 감식실은 피해자 의류 4점(청바지‧팬티‧상의‧카디건) 121개 부위에서 광범위한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씨의 Y염색체가 청바지 안쪽 허벅지 부위에서 새로 검출됐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청바지 등 5개 부위에 감정을 신청했지만 청바지 바깥쪽에서만 이씨 Y염색체를 발견했었다.
검찰은 감정 결과에 따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2심이 이를 받아들여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041167&code=61121311&cp=nv
피해자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데
언론이 팩트 말고 감성과 주장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덮어버리는 게 무섭네요.
이재명대통령등등 민주당 정치인들은 기소 중에 죄명 자주 바뀌던데요???
애초에 본문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처음부터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아니었다.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1심도 살인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라고 하잖아요
ㄴ 피해자는 잘 알고 있어요.
왜 모를 거라고 속단하는지요.
ㄴ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는데
그럼 그 변화는 보완수사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가요.
과연 누가 안 읽고, 누가 안 받아들이고, 누가 원하지 않는 내용을 빼고 성범죄만 따로 논하고 있는 걸까요
과연 진우원님은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경찰에서 송치된 혐의가 검찰 기소 단계에서 바뀌는 건 흔합니다. 이건 보완수사 여부와 상관 없는 부분이구요.
법리적인 부분은 검찰이 경찰보다 전문가이니 당연한 겁니다.
얼마전까지 돌려차기남 사건은 그렇게들 주장하더니..
그게 아니니 또 다른 주장을 하는거군요.
돌려차기남으로 검색해보세요. 성범죄수사 부실이 주였자나요.
경찰이 살인미수 및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나옵니다.
오히려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성폭력 혐의를 빼고 살인미수로만 기소했구요.
여기서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이 보완수사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게 본문 내용이죠.”
본문에 추가했습니다.
좋은 기사네요.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죽어라 자기 주장만 하네요
복잡한 형사절차에서 누구든 피해자 보호하려는 진심이 어떤 제도다 효과적이라는거죠. 결국 이슈가 되니 검찰총장이 나선게 공소장 변경의 원인이 되었네요. 일선 보완수사가 아니라..
이걸거지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언플해온건가요?
애초에 본문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처음부터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아니었다.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1심도 살인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잖아요
https://v.daum.net/v/20260717113000705
ㄴ
1. 경찰은 원래 '상해'로 기소 의견
2. 검찰이 "보완수사"로 살인미수 기소
3. 1심 재판 이후 검찰총장이 재검토를 지시,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발견되어 강간살인미수로 기소 변경 입니다.
+
이 글 본문에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처음부터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아니었다.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1심도 살인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고
성범죄만 따로 떼서 그건 보완수사다 아녔다고 호도하고 있네요
원래 검사들의 공작이 교묘합니다.
ㄴ 피해자 본인, 당시 취재하던 기자들 다 경찰은 상해 혐의로 올렸다고 하는데, 신기하네요.
하지만, 보완수사 자체는 검사가 진행했습니다. 이건 검사가 잘 나고 대단해서 그런게 아니고 법이 그러니까 그랬던거죠. 그리고, 이건 추측인데 성범죄 관련 보완수사다 보니 여성 검사가 배정된 듯 싶고 (모자이크 되었지만 여성인듯 합니다) 수사를 진행해보니 초동수사가 엉망이었던거죠. 영상을보면 경찰이 무능해서 라기 보다는 범인이 굉장히 절묘하게 형사를 설득하는걸 볼수 있습니다
자….이제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죠? 동일한 상황에서 변호사가 계속 성범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검사가 설득되어서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을 합니다. 이미 범인에게 설득된 형사가 재수사를 하겠죠. 뭐가 더 나올까요?
검사가 정말로 정의로워서 다른 형사로 배정을 신청합니다. 그래봐야 그 경찰서 내의 다른 형사겠죠? 원래 수사했던 형사의 선배나 후배겠죠? 다른 결론이 나올까요? 물론 선배나 후배라도 객관적으로 재검토해서 성범죄 가능성을 끌어내는 정의로운 형서가 있을수도 있겠죠.
결국 수사를 몇 번을 돌려도 보완 수사의 주체가 매번 동일한 집단이라는게 문제라는겁니다….
다만, 어떤 기기의 기능이나 문제점을 찾아낼 때 똑같은 사람에게 계속 찾아 보라고 하는것과 1차 2차 3차 테스트를 다 다른 사람으로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어느 쪽이 문제점을 찾아 낼 가능성이 높겠냐…는 얘기와 비슷 합니다.
이제 그다음으로 수사권집중된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지를 논의해야지 수사권을 그대로 놔두자로 싸우는 것이 시간낭비이죠.
검사의 선의에 기대야 보완수사요청할까말까네요
검사가 귀찮으면 경찰이올린 상해로만 처리하고 공판 끝내버리면 일처리도 쉽고 날로먹는거죠..
이미 형사소송법이 통과되었는데 그걸 되돌리자고 댓글 다눈거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구요. 보완이나 잘 해주세요
“필자는 현재 경찰수사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헌법학 박사입니다.”
충분히 잘 알 것 같은데요
피해자를 그냥 일자무식으로 매도하시네요
님이야 말로 남의 권위에 사고 위탁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논리를 세워서 입증해보세요.
기소할 때 성폭력 혐의를 제외한 건 검찰이구요.
그걸 항소심 재판부에서 추가 증거 조사 결정 나서 성폭행 혐의도 인정된 것이니 보완수사권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기소 당시 성폭력 혐의를 제외한 것으로 비판받아야 할 사례죠.
그런데 이런 세부 사항을 법률적 지식이 다 알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난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