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완수사권 폐지와 존치 둘다 장단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쪽으로 결론나든 장점이 더 클수 있도록
응원 지지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행정부를 보면 좀 의아해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말 그렇게 걱정될 정도로
문제가 많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는 입법부가 통과 시킨 법률이
최대한 잘 구현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게 행정부가 할일이고, 행정부의 존재 이유 입니다.
행정부의 모든 행위는 법률에 근거합니다.
3권분립이죠. 법률이 없으면 행정은 근거가 없어요.
그게 법치 행정입니다.
이제 토론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요즘 숙의라고 하나요
숙의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입법부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면
이제 이러쿵 저러쿵 할 시간은 끝난겁니다.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면,
이제 행정부는 집행부로서의 일을 할 시간이에요.
법무부 말고, 다른 모든 부처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에 대한 개인의 호불호 기대와 염려가 다 있겠죠.
근데 공무원들은 법안이 가장 효과적 효율적으로 구현되도록
일을 해야합니다. 거기 개인의 가치관이ㅜ왜 들어갑니까
내가 맘에 드는 입법 관련일은 열심히
내가 싫은 입법관련 직무는 태업을.
이게 말이 됩니까
입법을 잘 구현해내는것.
그게 늘공이든 어공이든 공무원의 사명이에요.
행정부도 행정부대로의 권한이 있고
입법부도 국민들이 선출한 만큼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 있는겁니다.
행정부는 행정부 답게 일을 해주세요
대통령이 반대한다면 거부권을 쓰면 되고 아니면 찬성한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하면 되는겁니다 간잽이처럼 간만 계속 보지말구요
차라리 거부권을 쓰는게 법치주의에 가까울거 같네요.
입법부를 무슨 하청으로 여기는거 아닌가요
행정의 모든 근거가 법에 있는데
그 법테두리를 벗어날수 있나요.
윤거니처럼 자기 맘에 안든다고 거부권 행사하길 바라시나요? 정당한 절차로 올라온 법을요
똥인지 된장이지 판단할 권한이
행정부는 없습니다.
오직 대통령의 거부권만이 행정부의 의사표시입니다.
똥이라고 판단되면 거부권을 써라.
똥인지 된장인지 기준은 헌법이고
판단은 대통령 재량이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법률을 행정부는 집행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판단할 권한이 없는데 행정부의 의사표시
거부권을 써라
앞뒤가 맞습니까
말씀처럼 행정부는 집행만 하니
똥의 책임은 입법부죠.
똥인지 된장인지는 국민이 판단히는거죠.
하하
대통령 거부권 있자나요. 뒤에ㅜ보시면 ㅎ
3권분립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앞뒤 말이 상충되네요.
글을 좀더 다듬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는 권한이 없다가 행정부 최고 권력자의
재량이라고 했다가요
문제 없게 대책 만들라는게 너무 당연한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면 법안 내 놓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책임지고 대안 준비하라는게 듣기 싫으면 의원 사퇴하면 됩니다 할 사람들 널렸어요
거부권 행사는 당정의 갈등을 완전히 드러내는 악수입니다. 정부는 절대로 거부권 행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필사적으로 선을 긋는 겁니다. 저는 이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출구전략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