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수색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학생 사건을 두고 유족과 경찰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수사 과정과 미성년자 보호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망한 A군의 유족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했던 송파경찰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A군이 B양(당시 16세)과 인스타그램 DM으로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 문제가 되면서 시작됐다.
B양은 A군의 인스타 계정을 발견해 먼저 말을 걸었다.
A군이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자 B양도 영상을 보내는 식으로 이들은 두어차례 자신들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았다.
이 사실을 안 B양의 부모는 지난해 4월 A군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송파경찰서 경찰관 5명은 같은해 7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A군 집을 방문했다.
일요일 아침이었던 터라 막 잠에서 깬 상태로 문을 열어 준 A군은 집에 누나와 자신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수사관은 “누나 잠깐 깨워서 나오라고 해봐. 누나는 성인이니까”라고 말한 뒤, 누나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설명했다.
이후 A군 부모와 통화를 했고, 수사관은 부모가 올 때까지 압수수색 집행을 미뤘다.
A군 부모가 도착하자 경찰은 한 시간가량 압수수색을 한 뒤 집을 떠났다.
A군은 같은날 오후 9시20분쯤 자택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유족은 수사팀에 (부모가 없는 동안) A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등을 물었다.
수사팀은 ‘별 얘기를 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유족은 집안 ‘홈캠’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경찰들과 A군의 당시 대화내용을 확인했다.
영상을 보면 경찰관이 (부모가 자택에 도착하기 이전에) A군에게 “너 기억이 나니?”라고 묻거나,
“너 완전히 우리가 온 거 예상을 못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알고 있지? 이거 엄청 잘못한거야”라고 말했다.
A군에게 “너 지금 (혐의)가 많아서 기억 못 하는 거야 뭐야, (사진이) 쟤(B양)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라고 묻기도 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법적 조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인 A군에게 일방적으로 유책성을 단정, 고지한 것으로서
적법절차 원칙 및 미성년자 보호 의무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해당 발언은 A군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죄의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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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정청래 서영교 최민희 김용민 박은정은 확정이죠.
근데 책임을 어떻게 지나요?
그냥 형사 여러명이 압수수색 영장들고 일요일 아침에 본인 가족앞에서 집을 뒤지고 간것 자체가 끝난거에요.. 그런데 그게 법이구요..
예..?
전체사건의 2프로 수준이죠, 거기서도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검사의 수사를 멈춰세웠으니, 수사 영장 기소 독점으로 지들 맘대로 패악질 하던게 방어가 어느정도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믿을수 있나요? 전혀 아니죠, 대책 잘세워서, 경찰 정신바짝 차리게 해야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수 있는 기회를 검사의 장난질에 맏기는게 아니고, 진짜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조직에서 해결하도록 다듬어야 합니다.
이건 수사 내규를 어긴것이고
진술거부권 미고지는 위수증으로 정리할 부분이죠.
학폭 조사관들도 져정도 워딩은 쓰는데
저게 문제되서 국가배상 인정되면 앞으로 학폭 조사관들 조사보내기 힘들겠네요.
학폭 조사관들도 저 정도 워딩 쓴다고요? 그걸 고쳐야죠..
피의자의 극단적인 선택은 사실 검사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줄어들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