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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한국 소득세 많이 냅니다 ㄷㄷ 38

2026-08-05 14:54:14 134.♡.197.125
Ddd34

IMG_0797.jpeg

2026년 실수령액표인데 연봉 1억 기준 634만원 정도입니다.

찾아보니 영국, 미국, 호주, 대만보다 실수령액이 낮고 일본보단 한달에 5만원 정도 많이 받네요.

전 한국이 소득세 살효새율? 이 매우 낮다고 해서 실수령액도 당연히 높을거라 생각했는데

연봉 8800부터는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봐도 많이내는 편에 속하구요.

지피티한테 물어보니 한국 소득세 살효세율이 낮게 보이는건 저소득 근로자들이 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는 반면 그 몫까지 중위이상의 소득자들이 전부 분담하는 구조 + 타 국가들과 달리 기업들의

분담하는 사회보장세가 매우 낮아 발생하는 현상이라 하더군요.

그 예로 한국의 소득격차는 프랑스처럼 2017년 이후 계속 감소중인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는 소득이 올랐음에도 소득관련 세금의 중과, 누진적 세율로 인해 중위이상 소득자들과 저소득 소득자들의 실질 연봉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Ddd34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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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8]
지골
IP 211.♡.188.132
14:55 2026-08-05 14:55:49
·
우리가 느끼기엔, 4대보험도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소득세에 넣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죠.
Ddd34
IP 38.♡.114.108
15:43 2026-08-05 15:43:25
·
@지골님 말만 소득세가 아닐 뿐이지 다른 명목으로 월급애서 가져가는 돈이기에 살수령액 계산시 당연히 포함해야죠.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소득세와 사회보장료 둘 다입니다. OECD에서도 관련 통계 작성시 Tax wedge 표현을 자주 사용하구요. 물론 제가 본문 내용의 실수령액 얘기와 제목의 소득세 얘기를 혼동하여 적어놓긴 한점은 죄송합니다
aiko
IP 211.♡.198.1
14:56 2026-08-05 14:56:14 / 수정일: 2026-08-05 15:06:45
·
1억기준 소득세 9~11퍼 냅니다
사회보장보험 준조세는 한국이 낮구요

3억 이하에선 뭘해도 낮습니다

6**x10으로 계산해서 35퍼나떼간다로 계산하는경우많더군요 1년은 12달이에요. 4대보험도포함이구요
모오오닝
IP 121.♡.156.163
14:56 2026-08-05 14:56:56
·
한국은 연말정산까지 해야 실효세율이 낮아지는거지.. 그냥 소득세는 낮지는않죠.
안드로나
IP 118.♡.6.18
15:09 2026-08-05 15:09:29
·
@모오오닝님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정산하는건데요? 심지어 원천 징수율도 정할수 있어요..
청풍명월
IP 106.♡.1.230
14:57 2026-08-05 14:57:22
·
한국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많은 편이라 연말정산 한 뒤에 나오는 소득세율을 봐야 합니다. 실제로는 저만큼 안내요.
Ddd34
IP 38.♡.114.108
15:57 2026-08-05 15:57:07
·
@청풍명월님 크개 차이나지 않아요. 일반적인 연봉 1억 직장인이 세액공재나 연말공제를 받는다해서 실수령액 635만원 => 700만원 이렇개 오르는게 아닙니다. 대다수는 특수새액 공제를 받는사람들도 월 최대 10에서 정말 많아야 20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무조건 돈을 깎아주는게 아니라 본인이 돈을 어떻게 썼냐에 따른 결과죠.
aiko
IP 211.♡.199.251
16:02 2026-08-05 16:02:57 / 수정일: 2026-08-05 16:18:16
·
@Ddd34님 애초에 뭘하면 1억실수령이 634가됩니까? 식대비과세20만원(이기준 653)이아닌 0원넣고해도 640나오지 634으로내려가질않는데요

애초에 국세연보의 실효세율이 실제로 걷은 세금액수 금액인데 뭔 그건아니다 같은 소리를하구요?

제대로 따지고싶은거면 조세부담율이나 가처분소득으로 가져오세요. 공제다거치지도않은 간이세액공제된 실수령액 비교하지말구요

평균 해서 내려간다고 얘기할까봐 국세연보는 100분위자료 슬라이스해서 해당급간 실효세율 다 나옵니다. 국회의원이면 1000분위자료받을수있구요
Ddd34
IP 38.♡.114.151
16:18 2026-08-05 16:18:56 / 수정일: 2026-08-05 16:21:41
·
@청풍명월님 2026년 한국 급여계산 방식에따라 계산해봐도 635만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앞으로도 매년 계속 인성될 예정이고요. 당장 이번 새제개편 발표에도 부부 새액공제나
개인이 연금 목적으로 저축해오던 사람이 많은 ISA 혜택도 칼질당했죠.
그리고 실효세율이나 조세부담률이 현실과 괴리가 큰 이유는 본문에 나와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공제혜택도 전후차이를 크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제가 모르는 특수공제가 있을수있지만요.
aiko
IP 211.♡.199.251
16:25 2026-08-05 16:25:21 / 수정일: 2026-08-05 16:32:49
·
@Ddd34님 어떻게 예상을 안벗어나는답을 하는군요. 전체실효세율도낮지만 동 급간비교해도 낮다고하는데 본문에 있다는소리만 하고 실수령액틀렸다는데 끝까지 우기는군요
보아하니 부양가족 본인공제 안넣고 식대비과세 안넣었죠? 간이세액표에선 본인공제뺍니다.
식대로 240빼야 그만큼 4대보험부담금이 빠지고 비과세처리라 식대명목으로 240빼구요

간이세액표상 1억받을때 원천징수로 11.8퍼 소득세로가져가는데 국세연보는 9퍼입니다. 평균은 2.8퍼 환급받는건데 실수령운운하면서 2.8퍼를 더걷어가는것처럼 왜 이야기를하죠?
Ddd34
IP 38.♡.114.151
16:33 2026-08-05 16:33:23
·
@청풍명월님 재가 틀린건가 싶어서 국세청포털에서 다시 찾아봤는데 배우자와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엔 월 환산시 5-10만원 정도 새액공재가 되네요. 역시 큰폭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새액공제를 이용해 실수령액을 크개 올리는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힘들어요.
aiko
IP 211.♡.199.251
16:35 2026-08-05 16:35:49 / 수정일: 2026-08-05 16:38:05
·
@Ddd34님 본인공제(배우자 자녀x) 식대 20기준 실수령 653 식대0일때 실수령 640입니다. 숫자틀린거 계속 딴 소리하면서 회피하려들지마세요
실수령액 얘기할것도없고 해당 1억 급여자 실효세율이 그래서 몇퍼센트인지만 얘기하면됩니다
Ddd34
IP 38.♡.114.151
16:53 2026-08-05 16:53:07
·
@청풍명월님 연봉 계산기마다 나오는 실수령액이 다 달라요.
저는 그 총합 평균을 계산해서 보여드린거고요.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건 댓글에 쓰신 ‘새액공제가 커서 공제이후에는 내는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양가족)배우자+자녀 2명 이상, 교육비, IRS 900만원 이상 납부 등 각종 새액공제를 계산해봐도 일반인은 최대 10에서 정말 많아야 월 평균 20만원 정도 들어납니다.
그리고 굳이 새액공제로 따지면 미국같은 경우가 한국보다 훨씬 큰게 사실이고요. ( 401k 제도, 부부 새액공제 )
지에르
IP 74.♡.116.10
14:57 2026-08-05 14:57:53
·
미국보다 훨씬 적어요.
낙수형
IP 165.♡.229.83
14:59 2026-08-05 14:59:41
·
@지에르님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주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미국이랑 한국이랑 체감(공제후)은 비슷합니다.
싱가폴보다는 좀 차이나게 많이내는것 같구요.
지에르
IP 74.♡.116.10
15:00 2026-08-05 15:00:45
·
@낙수형님 저 실제로 삽니다. ^^
낙수형
IP 165.♡.229.83
15:03 2026-08-05 15:03:04
·
@지에르님
저도 일하느라 좀 살다왔는데 살고계셨군요 ㅎㅎ
첫댓에도 달았지만 주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미국이랑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가령 캘리포니아 살면 당연히 소득세 더 비싸죠.
드리고싶은 말씀은 어디보다 소득세가 싸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소득세 올려야 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세금들도 다 같이 봐야하고,
저도 많이벌면 많이 내는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PAENG
IP 110.♡.193.241
15:23 2026-08-05 15:23:39
·
@지에르님
저도 산호세 쪽으로 옮길까 고민하던 시기에 세금을 비교해봤는데, 세금 면에서는 더 낮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소득이 낮거나 아주아주 높은 경우는 다르겠지만요. 미국으로 옮긴 직원들과 얘기해봤을 때에도 실효세는 한국대비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오라질
IP 121.♡.235.213
16:36 2026-08-05 16:36:05
·
@지에르님 심지어 캘리포니아랑 울나라랑 3억 5억 10억 놓고 계산하면 울나라가 더 높습니다. 건보료까지 포함하면 더 높아져요
김선규
IP 218.♡.185.98
14:58 2026-08-05 14:58:22
·
소득세율표만 보면 안되고 진짜 신고 납부 기준의 실효세율을 봐야합니다.
스트라이어
IP 106.♡.205.56
14:58 2026-08-05 14:58:33
·
국가별로 비교할때는 다른나라의 시스템도 고려할 필요가 있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 같은 경우도
북유럽의 경우 국가 무상의료 (사실상 세금에 의료보험료가 포함된 구조) 에 국민연금 납입액도 전액 세액공제해서 소득세 내면 끝인 경우가 많은데
이걸 준조세 빼고 소득세만 비교하면 취사선택에 가까워지거든요
아예 미국처럼 의료가 막장이라 비교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블루바다
IP 157.♡.216.14
14:59 2026-08-05 14:59:35
·
대신 공제가 많아요.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15:00 2026-08-05 15:00:08
·
규동산이라는데는 믿을만한 곳인가요??

그럴듯하게 보이려 애쓰지만

누가봐도 미국, 일본이 세금 더 높죠.

가서 살아보면 바로 알죠.
보통의상식
IP 106.♡.200.5
15:02 2026-08-05 15:02:53
·
좀 더 자료를 성의있게 찾아 보시고, 검증도 해보시고 글 쓰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솔라
IP 61.♡.66.8
15:03 2026-08-05 15:03:43
·
96%의 주택소유자는 종부세를 안낸다고 실효세율이 낮다고는 안하죠.
저소득 근로자 소득세 안내는거 걸고넘어지는건 별로 공감 안됩니다.
민트블루
IP 211.♡.146.159
15:03 2026-08-05 15:03:56 / 수정일: 2026-08-05 15:04:27
·
실효세율은 연말 정산까지한 최종 과세 세율로 봐야하고
연봉 1억이라고 해봐야 실효세율 10프로 안됩니다.
연봉 2억이 실효세율 20프로 정도니 실효세율 높다고 할 정도면 연봉 2억 중반은 넘겨야겠죠
유리삼장
IP 112.♡.113.27
15:04 2026-08-05 15:04:01
·
일단 이러한 내용은 의도가 있더라고요..
mericrius
IP 121.♡.186.170
15:04 2026-08-05 15:04:39
·
저 실수령액표는 소득공제가 제외된 걸껄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몰빵하면 실효세율 많이 낮아집니다. ㅋ
Ddd34
IP 38.♡.114.108
15:51 2026-08-05 15:51:10
·
@mericrius님 아뇨.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수 공재를 받아도 실수령 634만원이 700만원이 되는게 아니라 최대 10에서 부양가족이나 자녀 교육비 지출이 크거나 하는 경우에 20만원정도 오르는거죠.
그리고 그렇게보면 미국은 401k 제도와 일본은 각종새액 공재를 합산하여 비교해여하니 실수령약 으로 비교하는것이 맞는것같습니다.
안드로나
IP 182.♡.197.134
15:04 2026-08-05 15:04:52 / 수정일: 2026-08-05 15:06:33
·
이런거야말로 가짜뉴스인데.. 준조세는 관두더라도 1억 벌면서 소득 공제 하나도 안받고 걍 그돈 다 모으면 우리나라가 젤 높을수는 있겠네요 ㅎㅎ
루뿌
IP 112.♡.206.29
15:07 2026-08-05 15:07:57
·
공제 생각하면 특정 구간은 압도적으로 낮긴해오
theo
IP 14.♡.252.119
15:08 2026-08-05 15:08:11
·
첫 글 축하합니다.
mikastar
IP 39.♡.124.225
15:09 2026-08-05 15:09:11
·
쥬스n
IP 220.♡.46.179
15:09 2026-08-05 15:09:24
·
비교하려면 연말정산후 실수령금액으로 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Ddd34
IP 38.♡.114.108
16:06 2026-08-05 16:06:47
·
@쥬스n님 연말정산 전후가 소득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무조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어떻개 돈을 썼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거든요.
자녀 교육비에 크게 지출하거나 IRS 900만원 이상 저축같은 공재를 받으면 뭐 한달에 최대 10에서 정말 많아야 20만원 정도 돌려받는데 이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게 아니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tronz
IP 180.♡.248.40
15:11 2026-08-05 15:11:48
·
Meteo_
IP 211.♡.196.107
15:30 2026-08-05 15:30:58
·
1인 싱글이면 소득세 그대로 맞고, 연말정산에 더 뚜두러 맞습니다
Ddd34
IP 38.♡.114.151
16:54 2026-08-05 16:54:36
·
@Meteo_님 그래서 미국 직장인들은 부부 소득세 공제혜택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 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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